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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등록상표 관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56266

전라남도 무안군규칙시행 2025-12-22공포 2025-12-22공포번호 138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무안군 등록상표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25.12.22. 제1380호)

제2조

등록상표의 사용신청

무안군 등록상표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등록상표(이하 "상표" 라 한다)를 사용 또는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등록상표 사용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상품의 생산 및 판매계획서
2. 상품의 품질 인증서 (품질인증을 받은 품목에 한함)
3. 상품의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 각서
4. 연간 매출액 증빙자료 (개정2025.12.22. 제1380호)
5. 기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신설2025.12.22. 제1380호)

제3조

상표의 사용신청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표의 사용을 신청할 수 없다.(개정2014.1.24규칙1198)
1. 식품 의약품 안전청, 국립 농산물 품질관리원 등 유관기관의 안전성과 관련된 검사 또는 「농수산물 품질 관리법」 등에 의한 품질인증을 받아야 할 농ㆍ특산물과 전통식품으로써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개정2025.12.22. 제1380호)
2. 상표 사용을 신청하고자 하는 상품의 생산 또는 유통과 관련하여 언론보도, 법원의 판결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개정2025.12.22. 제1380호)

제4조

상표의 사용심의

① 상표의 사용심의는 상표사용심의위원회에서 한다. 다만, 공정하고 명확한 심의를 위해 필요할 경우 심의 전 해당 읍ㆍ면장 또는 실단과소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2025.12.22. 제1380호)
② 상표의 사용심사를 위한 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요령 등 상표 사용 심사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5조

상표의 사용권 부여

군수가 상표 사용권 부여를 결정한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상표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2025.12.22. 제1380호)

제6조

상표의 사용방법 등

① 상표는 통일된 이미지를 시각화 하기 위해 등록된 형태와 색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방법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2025.12.22. 제1380호)
1. 지정 색 이외의 색상을 적용한 경우
2. 상표의 형태 또는 문양을 변형한 경우
3. 복잡한 패턴 위에 상표를 적용한 경우
② 무안군에서 생산되는 농ㆍ특산물의 우수성과 차별성을 부각시키고 소비자의 구매욕구를 고취시키기 위해 군수가 추천하는 특산품, 전통가공 식품 등에 한해 군수의 품질보증 표시, 친환경농산물, 전통식품의 품질인증 표시 등과 병기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7조

상표의 제작

① 상표의 제작은 군수가 제작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상품의 생산과정에서 용기나 포장재에 직접 사용하여야 할 경우는 사용자로 하여금 제작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상표 사용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상표제작 사용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2025.12.22. 제1380호)
② 상표의 크기는 상품의 포장용기 또는 포장 방법에 따라 달리 제작할 수 있다.

제8조

상표사용의 기록·관리

① 군수는 상표의 사용품목에 대하여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상표 사용권 부여대장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2025.12.22. 제1380호)
② 상표 사용권자는 군수가 상표의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상표 수불부를 비치하고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2025.12.22. 제1380호)
③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반기 1회 이상 상표 사용권자를 방문하여 제2항에 따라 기록ㆍ관리상황을 확인ㆍ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2025.12.22. 제1380호)

제9조

상표사용권자의 의무

① 상표 사용권자는 소비자에 의하여 제기된 불만사항에 대하여 이를 확인하고 소비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해당 제품에 대하여 반품 또는 교환 등을 하여야 한다.
② 상표 사용권자는 제품의 품질, 중량, 재료의 사용 등 품질표시를 준수하고 식품위생법 등 관계법령 또는 품질인증 조건으로 부여받은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2025.12.22. 제1380호)
③ 상표 사용권자는 사용권을 부여받은 이후 유관기관 등으로부터 상품의 부적합 판정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과 사유 및 대책을 군수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판매 및 홍보지원

상표 사용권이 부여된 상품은 국내ㆍ외 전시 판매 및 직판행사 참가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다.

제11조

지도·감독

① 군수는 상표사용승인 상품의 품질관리와 상표의 올바른 사용을 위해 연1회 이상 검사 등 필요한 지도ㆍ감독을 실시 한다.
② 군수는 소비자와 상표사용권자간에 발생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

수수료 징수

① 조례 제16조에서 정한 상표사용 수수료는 제2조에 따른 등록상표 사용신청 또는 제7조제1항에 의한 상표제작 사용신청시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2025.12.22. 제1380호)
② 제1항에 따라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상표사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한 경우에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2025.12.22. 제138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