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무안군이 등록한 상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무안군수가 추천한 상품에 대하여 상표 사용권을 부여하여 상품의 이미지를 높임으로써 군민의 소득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26.1.5. 제3062호)
이 조례는 무안군이 등록한 상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무안군수가 추천한 상품에 대하여 상표 사용권을 부여하여 상품의 이미지를 높임으로써 군민의 소득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26.1.5. 제3062호)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품" 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2026.1.5. 제3062호)
가. 무안군(이하 "군" 이라 한다)의 관할구역에서 생산된 농ㆍ수ㆍ축ㆍ임산물(이하 "농수축산물 등" 이라 한다)
나. '가' 목의 농수축산물 등을 주된 원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물품
다. 군에 주된 영업소를 둔 공장이나 제조업소에서 생산한 공산품
2. "상표" 라 함은 다른 상품과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호ㆍ문자ㆍ도형 또는 이를 결합한 것을 말한다.
3. "등록상표" 라 함은 군이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를 말한다.
① 등록상표는 군 또는 군민이 사용 하거나 군으로부터 그 사용을 위임받은 자만이 사용할 수 있다.
② 등록상표의 사용신청요령, 사용방법, 사용범위 등 등록 상표의 사용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 (개정2026.1.5. 제3062호)
① 등록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은 「상표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품류 구분에 따라 군이 특허청의 등록을 받은 유형에 한한다. (개정2026.1.5. 제3062호)
② 군내에서 생산된 상품에 한해 사용하되 상품의 원료가 군내에서 생산된 것임이 입증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예외적으로 타 지역에서 생산된 상품에도 사용할 수 있다. (개정2026.1.5. 제3062호)
① 등록상표를 사용하고자하는 자는 사용개시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구비서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2026.1.5. 제3062호)
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신청을 받은 군수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등록상표의 사용심의를 거쳐 그 사용권한 부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표사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5.1.5.>(개정2026.1.5. 제3061호)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2. 공공기관이나 사회단체에서 공익 또는 등록상표 홍보만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 군이 주최하거나 후원 또는 협찬하는 사업을 군민 등이 실시하는 경우
4. 단순ㆍ일회성 행사나 홍보 등에 대해 비영리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5. 전문기관에서 상품이 품질기관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경우
6.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 규정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상품과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유기농식품 등의 인증을 획득한 경우
7. 등록상표 사용을 연장하려는 경우
① 등록상표의 사용권 부여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무안군등록상표사용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4.2.10)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해양수산과장, 지역경제과장, 농업정책과장으로 하며, 위촉위원은 무안군의회 의원, 지역농업 임원, 농수축산물 및 공산품 생산ㆍ가공ㆍ유통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많은 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조2121, 개정 2014.2.10)(개정 2019.4.8.)(개정2026.1.5. 제3062호)
⑤ 위원장은 신청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회의참석 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 또는 위원장이 지정한 인사를 위원회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1명의 간사를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팀장이 된다.(개정 2014.2.10)(개정2026.1.5. 제3062호)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4.2.10)
② 위원장은 위원이 질병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임기중일지라도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위원회는 등록상표의 관리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등록상표의 사용심의
2. 부여된 사용권의 취소심의
3. 등록상표 사용수수료에 관한 심의
4. 그 밖에 등록상표 관리와 관련 군수가 요구한 사항 심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 위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표결권을 가진다. 단, 가ㆍ부 동수일 경우 부결된 것으로 본다. (개정2026.1.5. 제3062호)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등록상표의 사용기간은 제6조제1항의 사용개시 일로부터 5년간으로 한다. 다만, 상품의 그 사용기간을 5년으로 정하는 것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2026.1.5. 제3062호)
② 등록상표의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시행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2026.1.5. 제3062호)
군수는 등록상표의 보호와 선량한 관리를 위해 관련공무원으로 하여금 상표의 사용, 상품의 품질관리 등 상표 사용자에 대하여 서류검사 등 검사와 지도ㆍ감독을 실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시정,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등록상표 사용권을 부여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권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4.2.10)
1. 전업 또는 폐업 등으로 당해 상품을 더 이상 생산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상품에 대한 전문기관의 성분 분석결과 기준치 또는 허용치 이상의 유해성분이 검출된 경우
3. 등록상표의 사용권을 부여받은 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제14조에 근거한 군수의 시정 또는 보완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5조에 따라 군수가 상표사용권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른다 (개정2026.1.5. 제3062호)
③ 제1항에 따라 사용권을 취소 당한 자는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제6조에서 정한 사용신청을 할 수 없다. (개정2026.1.5. 제3062호)
① 등록상표의 연간 사용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3조의8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및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사용허가 등을 하는 경우 : 면제
2.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 사용료 등의 100분의 50
3. 그 밖의 경우는 [별표1]의 산정기준에 따른다.
② 수수료의 납부 방법, 시기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중 무안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무안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표법」을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