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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6263

전라남도 무안군조례시행 2015-01-05공포 2015-01-05공포번호 215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경제성과 안전성 면에서 우수한 청정연료인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하여 군민의 연료비 부담 경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업자”란 무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와 협약을 체결하여 무안군에 도시가스 공급시설을 설치하고 군민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2. “가스본관”이란 한국가스공사 정압관리소(G/S)에서 각 지역 정압기까지 이르는 중압(1㎏-10㎏/㎠) 배관을 말한다.
3. “공급관”이란 정압기에서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하는 계량기의 전단밸브(계량기가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외벽)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4. “정압기”란 가스본관을 통하여 들어온 도시가스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시켜 공급관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감압장치를 말한다.
5. 세대란 도시가스 계량기의 설치 대수 단위를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급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지원대상

군수는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시설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5조

보조금의 지원범위

가스공급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가스본관, 공급관, 정압기 등 설치비를 말한다.

제6조

보조금의 교부신청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보조금 교부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및 산출기초
2. 보조사업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7조

보조금의 교부결정

군수는 보조금 교부결정 할 때에는 보조금액, 교부방법, 자체 부담액과 그 밖에 조건 등을 기재하여 교부결정하여야 한다.

제8조

보조금의 교부결정 통지

군수는 보조금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 교부 조건을 부과한 경우에는 그 조건을 포함한 교부결정서를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9조

교부방법

보조금 지급은 도시가스 공급사업이 확정된 후 업무형편을 고려하여 선급 또는 실적급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보조결정의 변경·취소

①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에라도 사정에 따라 변경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 추진할 필요가 없는 경우
2. 보조사업 계획에 예정된 토지 또는 그 밖의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된 경우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금 이외의 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1. 보조사업자의 보조사업 계획변경 승인 신청이 있는 경우
2. 보조사업이 보조금 교부 목적과 내용, 보조 조건과 다르게 추진되고 있는 경우
④ 제8조의 규정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 및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제11조

목적 외 사용금지

보조금은 교부결정의 내용 및 제반조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업자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ㆍ서류 또는 그 사업 전반에 대한 검사를 통하여 보조금의 감액, 사업계획변경 요구 등 감독과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

보조금을 교부받는 자에 대한 제재

군수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미리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을 때
4.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 거부 또는 허위 보고를 하였을 경우

제14조

준용기준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무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1.5.>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