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한다) 제7조제4항의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5.>
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한다) 제7조제4항의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5.>
이 조례에서 사실조사라 함은 무안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규칙 제7조의3 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
① 군수는 사실조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때에는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
1. 직접 수행하는 것 보다 예산과 인력이 절감된다고 판단될 때
2. 공정성과 지속적인 전문성 확보로 행정효율성이 향상된다고 판단될 때
② 군수는 제1항에 의거 사실조사업무를 의뢰할 때에는 사실조사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업무를 의뢰할 경우 협약서를 작성하여 체결하여야 한다.
② 협약서에는 목적, 의뢰의 범위, 협약기간, 비용, 업무의 위임, 처리기한,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의 내용을 삽입하여야 한다.
① 의뢰받은 기관 및 단체는 권한 의뢰업무의 처리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고, 의뢰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의뢰업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③ 의뢰업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의뢰받은 기관 및 단체에 있다.
④ 의뢰받은 기관 및 단체는 의뢰받은 업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 의뢰받은 기관 및 단체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의뢰사무의 처리에 있어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뢰받은 기관 및 단체의 의뢰사무 처리상황을 제출받거나 감사할 수 있다.
①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