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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56254

전라남도 무안군규칙시행 2019-08-19공포 2019-08-19공포번호 128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2 같은법 제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담배소매인의 공고 및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소매인 지정과 관련하여 「담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8.19)

제3조

담배소매인의 지정기준

① 시행규칙 제7조의3에서 정한 소매인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8.19)
1. 소매인(자동판매기 포함)의 영업소간거리는 50미터 이상 떨어져야 한다.(단서 삭제 2012.1.20 규1182, 개정 2015.1.5.)
2.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장소는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른다.
3. 공동명의 사업자에 있어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에는 우선 지정대상자(국가유공자ㆍ장애인)의 명의가 포함되어야 한다.
4.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에는 등기부상 소유자와 사업자등록증상 명의자와의 임대차 계약에 의한 신청서상의 신청자와 일치 되어야 하며, 제3자의 임대차 계약서 승계 및 가맹점 계약서로는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을 할 수 없다.
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매인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와 같다.(개정 2019.8.19)
1. 역ㆍ버스터미널ㆍ공항ㆍ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ㆍ선박 등의 교통수단
2. 공공기관ㆍ공장ㆍ군부대ㆍ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3. 유원지ㆍ공원 등으로서 입장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4. 6층 이상(지하층 제외)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5. 백화점ㆍ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 점포
6. (삭제 2012.1.20 규1182)
③ 제3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ㆍ상주인원 및 이용 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소매인으로 기 지정된 장소가 제3조제2항에서 규정한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안에 해당하는 경우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매인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매인으로 본다.

제4조

영업소간 거리측정방법

①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소간 거리 측정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특정 영업소(점포)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 사이를 「도로교통법」 제8조 및 제10조제2항, 제3항의 규정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 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2. 도로사정 또는 시설물의 구조에 따른 소비자의 이용편의를 감안 영업소가 위치한 단위 점포간의 통상 통행로를 따라 [별표 1]과 같이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다만, 상가로 형성된 점포간은 점포벽과 벽사이를, 독립가옥 점포는 가옥에 형성된 점포의 벽과 벽 사이를 통상 통행로를 따라 [별표 1]과 같이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②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영업소와 제3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영업소는 거리제한을 두지 아니한다.(개정 2019.8.19)
③ 제3조제2항에 따라 소매인으로 지정된 건축물 등에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매인을 지정할 수 없다.

제5조

매장면적 산정방법

(삭제 2012.1.20 규1182)

제6조

담배판매업 제외 장소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약국, 병ㆍ의원 등 보건의료관련 영업장(당초 병ㆍ의원으로 신고된 부지내의 모든 건축물 포함)
2. 게임장ㆍ문구점ㆍ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만, 슈퍼마켓ㆍ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동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단, 매장면적에 20% 이하를 유지하여야 한다.
3. 종합소매업(슈퍼마켓ㆍ편의점) 점포가 아닌 주유소ㆍ당구장ㆍ노래연습장ㆍ사무실ㆍ일반(휴게)음식점ㆍ미용업소ㆍ광고사ㆍ부동산중개업ㆍ안경점ㆍ이동통신사ㆍ시계점ㆍ의류판매점ㆍ볼링장ㆍ공연장ㆍ골프연습장ㆍ실내낚시터ㆍ과일도소매점ㆍ숙박업ㆍ목욕장ㆍ세탁소ㆍ철물점ㆍ서점ㆍ화장품점ㆍ초,중,고등학교 정문ㆍ후문에서 50미터 내 상가 등 장소
4. 유흥업소ㆍ술집 등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
5. 건축물관리대장상 용도와 실제 사용중인 용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적법한 용도 소매점으로 변경되어야 한다.

제7조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한 후 소매인 지정신청을 접수하고, 그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대상으로 공개 추첨하여 소매인을 결정한다.
1. 신축된 상가지역 등의 경우 해당건축물의 사용승인 후 최초로 소매인 지정신청이 있는 경우 공개 추첨을 위한 공고를 한다. 다만,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소매인 지정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공고를 하지 않고 신청서를 접수한 순서대로 소매인을 지정한다.
2.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매인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
3.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업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개정 2019.8.19)
②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인근지역 소매인 지정을 희망하는 자(제1종일반주거지역 상가는 포함)와 신축 상가지역(제1종일반주거지역 상가는 제외)에 소매인 지정을 희망하는 자는 소매인 지정과 관련한 거리규정은 준수되어야 하며, 투명성을 제고시켜 소매인 지정기회의 균등성을 확보함에 있어 인근지역으로 한다.
③ 공고기간에 소매인 지정 신청시 구비서류를 신청기간에 보완 할 수 있다. 단, 신청기간 이후에는 구비서류를 보완할 수 없으며, 소매인 지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8조

공고방법 등

①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는 무안군(이하 “군” 이라 한다) 군 홈페이지에 공고한다.<개정 2015.1.5.>
② 제1항에 따른 공고 소매인 지정신청의 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하며, 공고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고기간
2. 신청방법(신청기간, 신청장소, 구비서류 등)
3. 지정방법과 그 밖의 사항

제9조

소매인 지정의 취소 등에 관한 공고

①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소매인 지정의 취소를 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되 제8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