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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관리 운영 조례자치법규 2056250

전라남도 무안군조례시행 2022-08-24공포 2022-08-24공포번호 272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무안군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전시ㆍ판매 및 홍보하여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직거래를 통한 상호이익과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무안군 농특산물 전시판매장(이하 “전시판매장” 이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및 규모

전시판매장의 위치 및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치는 무안군 무안읍 무안로 424에 둔다.
2. 규모는 부지 775제곱미터, 건물 535.12제곱미터(1층 판매장 267.56제곱미터, 2층 일반음식점 105.1제곱미터, 2층 회의실 및 기타 162.46제곱미터)(개정 2014.2.10)

제3조

기능

전시판매장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특산품의 전시ㆍ판매 등 판촉 및 홍보
2. 농특산품의 시장 정보 제공 및 상담창구 역할
3. 농특산품의 생산기술개발과 품질향상을 위한 상호정보 교환 및 교육

제4조

전시판매품목

전시판매장의 전시ㆍ판매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내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 및 가공제품
2. 농업인의 소득과 연계할 수 있는 전문 음식판매
3. 비교전시를 위한 타지역 특산품

제5조

운영위원회 구성

① 전시판매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무안군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개정 2014.2.10)
1. 위원장 : 부군수
2. 부위원장 : 농업기술센터소장
3. 위원 : 세무회계과장, 농정과장, 농촌지원과장, 친환경농업과장, 축산과장, 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의원 1명, 군농촌지도자회장, 수탁자(개정 2014.2.10)(개정 2019.4.8.)

제6조

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개정 2014.2.10)
② 간사는 업무담당 주사로 하고, 서기는 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9조

수당

위원회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임무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전시판매장의 직영 또는 위탁에 관한 사항
2. 위탁운영시 전시판매장 사용료에 관한 사항
3. 판매품목의 선정 및 입점업체에 관한 사항(농가 및 생산자단체 포함)
4. 농ㆍ특산품 홍보 및 판매촉진과 운영활성화에 관한 사항
5. 판매업종 및 판매시설의 용도 변경에 관한 사항
6. 전시판매장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전시판매장의 운영

전시판매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 개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하거나 군에서 직영할 수 있다.

제12조

수탁자의 선정

군수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 라 한다)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수탁자 선정에 있어 다음 순위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 1. 한국농업경영인 무안군연합회, 농촌지도자 무안군연합회 등 농업인단체 2. 생산자 단체 및 법인(농ㆍ축협, 영농조합법인) 3. 군수가 인정하는 법인 및 민간전문 유통업체 4. 개인

제13조

사용, 위탁허가

①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시판매장의 운영 위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무안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농업 관련 단체ㆍ법인 또는 개인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전시판매장의 위탁운영신청서 및 운영계획서
2.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및 법인(단체)의 의사 결정 회의록
② 군수는 판매장의 운영 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 위탁허가(이하 “사용허가”라 한다)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사용허가 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사용허가시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제14조

사용자의 준수사항

전시판매장의 사용자는 전시 판매장을 사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전시판매장의 성실한 관리
2.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3. 지역특산물의 상품성 향상을 위한 규격화와 상표부착

제15조

시설양도 및 변경금지

① 사용자는 사용하고 있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수의 승인없이 다른 사람에게 재 임대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② 사용자는 전시판매장 시설을 군수의 승인없이 신축, 증축, 철거, 내부시설 변경 행위를 할 수 없다.

제16조

사용료 부과 및 면제

① 전시판매장 사용료의 요율은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규정에 의거 부과한다.
② 전시판매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군수는 납부된 사용료를 수입 결의하고,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공의 이익증진을 위한 농산물 전시홍보와 농업인 교육장으로서 활용되는 일부 면적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4.2.10)

제17조

사용료의 반환

① 기납부된 사용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할 때.
2. 군의 사정으로 인하여 해약할 때.
② 사용료의 반환은 연액에서 사용하지 않은 날을 일할 계산하여 반환한다.

제18조

관리비

사용자는 전시판매장 운영에 따른 전기료, 상ㆍ하수도사용료, 오물처리수수료, 수선유지비, 보안장비 사용료, 그 밖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9조

담보설정 등의 금지

사용자는 군수의 승인없이 전시판매장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보물권, 용익물권 등 타인의 권리물로 할 수 없다.

제20조

시설의 반환

사용자가 법인의 해산, 폐업, 해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군수가 지정하는 기간내에 그 시설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21조

시설사용의 규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 대하여 시설에 대한 운영권을 취소하거나 제한ㆍ정지 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자는 군수에게 어떠한 청구도 할 수 없다.(개정 2014.2.10)
1. 경영상태가 극히 어려워 전시판매장으로서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고 인정될 때
2.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전시판매장 개설 목적 또는 계약사항을 위반하거나 사업목적의 달성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3. 군수의 승인없이 시설을 개조 또는 변경하였을 때
4.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을 멸실 혹은 파손하였을 때
5. 신고없이 연 30일 이상 휴업하였을 때
6. 사용료 그 밖에 납입금의 납입을 지체 하였을 때
7. 이 조례에 위반하거나 이에 근거하여 발한 군수의 지시 또는 처분에 위반하였을 때
8.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전시판매장 용도를 폐지하고자 할 때

제22조

손해보험 계약체결

①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개정 2021. 4. 19.) ② 군수는 관리위탁 및 사용허가를 한 경우 운영자에게 제1항에 따른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1. 4 . 19.)(개정 2022.8.24.)

제23조

배상책임

① 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전시판매장 시설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손해배상 금액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③ 사용자가 원상 복구하였을 때에는 군수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24조

사용중지

사용자가 연 30일 이상 사용을 중지하고자 하거나, 계약 기간중에 그 사용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전에 군수에게 문서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25조

운영상황 보고

① 사용자는 전시판매장의 반기별 거래실적을 매년 7월 10일, 익년도 1월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용자에 대하여 전시판매장운영 또는 거래 상황 등에 관한 보고를 지시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6조

지도·감독

① 군수는 전시판매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업무지도 및 운영관리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전시판매장의 운영관리 전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27조

준용규정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