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업기계화촉진법」 제3조 규정에 의거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수리 및 정비와 기계화 영농촉진, 농업기계 이용도 제고를 위하여 농업기계 이동 순회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촉진법」 제3조 규정에 의거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수리 및 정비와 기계화 영농촉진, 농업기계 이용도 제고를 위하여 농업기계 이동 순회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농업기계 이동 순회수리 업무는 무안군 농업기술센터 내에 둔다.
농업기계 수리를 위하여 농업기계 수리시설 및 장비, 공구를 비치하고 순회수리용 차량을 운영한다.
농업기계 이동 순회수리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1. 농업기계 이동 순회수리는 부속품 교체, 정비, 수리업무를 담당하고 수리시에는 현장 농업인 기술교육을 병행 실시한다.
2. 농업기계 이동 순회수리는 마을단위로 순회 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3. 농업기계 이동 순회수리는 교통이 불편한 마을을 우선 순회하여 실시한다.
① 농촌지원과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농업기계 이동 순회수리 업무의 운영관리책임자가 되며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② 수리요원은 농기계교관과 수리기사로 편성한다.
① 농업기계 부속품 교체 및 정비 수리에 소요되는 수수료는 전액 감면한다.
② 농업기계 부품은 농가가 확보하며, 수리요원은 농업기계를 정비ㆍ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