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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5624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규칙시행 2026-09-21공포 2026-09-21공포번호 2026-115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무안군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25.11.10. 1379호)

제2조

대상마을 선정기준 및 방법

① 행복택시 운행대상마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으로 선정하며, 읍ㆍ면장의 추천에 의해 군수가 정한다.(신설 2020.12.28.)
1. 마을회관(마을회관이 없는 경우에는 마을 앞 광장) 또는 선박접안장에서 가장 가까운 인근 농어촌 버스승강장까지의 거리가 0.6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마을 (개정2025.11.10. 1379호)
2. 버스승강장에서 0.6킬로미터 이상 떨어져 5가구 이상 거주중인 자연마을 (개정2025.11.10. 1379호)
3. 그 밖에 주민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 행복택시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마을
② 삭 제(일부개정 2019.10.28)(개정 2020.12.28.)

제3조

운행대상마을

「무안군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정한 마을은 별표1과 같다. (개정2025.11.10. 1379호)

제4조

이용대상

행복택시 이용자는 운행대상마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단, 승용ㆍ승합ㆍ화물자동차를 운행하는 가구는 제외한다. (개정2025.11.10. 1379호)
1. 만 65세 이상 노인
2.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정 등 사회 취약계층
3. 임산부, 중ㆍ고등학생

제5조

삭제2025.11.10.

제6조

마을대표자 선정

마을대표자란 「무안군 리ㆍ반설치 및 운영조례」제5조에 의하여 임명된 마을의 이ㆍ반장을 말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선정된 자를 대표자로 임명할 수 있다.

제7조

삭제2025.11.10.

제8조

기타

본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