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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자치법규 2056237

전라남도 무안군조례시행 2020-10-12공포 2020-10-12공포번호 255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촉진법」제3조 및 제8조의2 규정에 의거 농기계의 이용률 제고 및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하여 농가부담경감과 농업의 생산성향상, 농촌경제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무안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2117, 2013.6.14. 개정)

제2조

위치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무안군 관내에 두며 필요에 따라 농기계 임대사업소 분소를 설치할 수 있다. (조2117, 2013.6.14. 개정)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기계임대사업"(이하 "임대사업" 이라 한다)이라 함은 무안군이 농기계를 구입하여 농업인에게 농기계를 유상으로 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임대농기계"(이하 "농기계" 라 한다)라 함은 이 조례에 의하여 대여하는 농기계를 말한다.
3. "농기계 임대사용료"(이하 "임대료" 라 한다)라 함은 임대농기계의 사용 대가로 부과ㆍ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임차인"이라 함은 무안군으로부터 농기계를 대여 받아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

기능

임대사업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농기계의 임대 및 임대료 부과ㆍ징수에 관한사항
2. 농기계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관한사항
3. 농기계 실수요자 교육에 관한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운영 및 관리

① 군수는 임대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예산은 국비와 도비 등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자체예산을 확보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임대사업 및 농기계 임대장비와 부속건물의 운영ㆍ관리는 군수의 명을 받아 무안군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라 한다)이 한다.
③ 관리책임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며,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ㆍ기록한다.
④ 임대한 농기계를 입고일시에 입고하지 않는 등 계약사항을 위반 할 경우 임대 계약을 제한할 수 있다. (조2117, 2013.6.14. 개정)
⑤ 군수는 농업인의 농기계 이용편의를 위하여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필요한 인원을 영농여건 및 임대농기계의 입출고 상황에 따라 조기출근 및 토요일과 공휴일에도 근무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16.12.26. 조 2264호)
⑥ 안전사고 등에 대비하기 위해 임대농기계에 대하여 종합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신설 2019.11.18.)
⑦ 농기계 처분기준은 「무안군 물품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수한다. 단 임대농기계 내구년수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에 따른다.(신설 2019.11.18.)

제6조

관리요원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관리요원 등을 둔다.

제7조

사용허가 및 교육

① 농기계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서를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하며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관리요원은 임차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한 후 농기계를 출고 하여야 한다.
1. 농기계의 이상 유무 및 점검
2. 임차인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 교육 및 사용요령에 대한 사전교육 실시
③ 농업용 굴삭기, 새로운 기종의 농기계 등 전문조작이 필요한 경우 해당면허를 소지한 자 및 사전교육을 받은 자에 한정하여 임대한다. (신설 2016.12.26. 조 2264호)
④ 사람이 타고 다니는 주행용 농기계를 임차하는 자는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농업인 안전공제에 가입한 자에 한정하여 임대한다.(신설 2019.11.18.)

제8조

임대기준 및 출고기간

① 농기계의 임대 기준은 사용자의 형평성과 운영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임차신청 순위에 따라 임대함을 원칙으로 하고 1농가 1대 기준으로 임대 기간은 3일 이내로 하되 대기신청자가 없을 때는 1회에 한하여 임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임차농기계의 출고 및 입고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하며 작업면적이 소규모 일때는 작업 완료즉시 입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 또는 농기계 임대사업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조2117, 2013.6.14. 개정)(개정 2019.11.18.)
③ 임차인은 본인이 농기계의 이상 유무를 점검 후 이상이 없을 때 출고 한다.
④ 영업을 목적으로 할 경우는 임대차를 할 수 없다.
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작목반, 지역농협, 영농조합법인 등 공동이용 조직에 장기 임대할 수 있다. (조2117, 2013.6.14.신설)

제9조

임대료

① 농기계의 임대료는 별표에 따른다.(개정 2019.11.18.)
② 군수는 기종별 임대료를 매년 군보, 읍면게시판 및 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농기계 임대료는 기종에 따라 1일 기준으로 부과ㆍ징수 한다.
④ 임대료는 농기계를 임대승인 받은 날부터 출고 전까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무안군 금고에 납부하여야 하며, 임대료는 현금또는 카드로 징수할 수 있다. (조2117, 2013.6.14. 개정)

제9조의2

임대농기계의 운반

① 군수는 농기계의 상하차 시 안전사고 예방 및 원거리운반 등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임차인에게 농기계를 운반할 수 있다. 임대농기계 상하차 장소는 신청 마을회관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16.12.26. 조 2264호)
② 사용자는 임대농기계 운반을 신청할 경우에는 운반 가능여부ㆍ일정 등을 관리요원과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③ 농기계의 운반 시 발생하는 운반료는 사용료 산정에 포함한다.
④ 1일 농기계의 배송 및 회수가 많을 때에는 예약신청자를 제한 할 수 있다.
⑤ 임대농기계 운반기종은 소형농기계(자주형)에 한한다.
⑥ 신청대상자는 운반용 트럭 미 소유자, 부녀자, 노약자 등으로 한다.
⑤ 임차인이 농기계 임대 후 제때에 입고하지 않을 때에는 지연일수에 따라 임대료를 추가하여 징수한다.
⑥ 농기계의 운반비용, 사용 유류대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제10조

임대수입금

군수는 농기계 임대 수입금을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 하여야 한다.
1. 농기계의 내구연한 경과 후 재 구입 및 신규 농기계 확보
2. 농기계의 유지보수
3. 영농기 중심으로 임작업자 운용 등 관리비

제11조

임대료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되는 경우 임대료를 감면 할 수 있다.
1. 무안군 관할구역 안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에 종사하는 농업인이 농기계를 임대 할 때
2. 재해ㆍ재난 복구 등 공익상 필요할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임대료 감면은 50퍼센트 이내로 하고, 제2호는 전액 감면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에 따라 임대료를 감면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 4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조2117, 2013.6.14. 개정)(개정 2019.11.18.)

제12조

임대료의 반환

납부된 임대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임대료를 일부 또는 전액을 반환할 수 있다.
1. 사용하지 아니한 잔여일수의 임대료 반환
가. 천재지변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나. 농업기술센터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 하였을 경우
2. 전액반환
가. 임차인이 농기계의 출고 전 임대차계약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다만 출고후 사용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임대 기간 중 반납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

임대계약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임대기간 중에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임차인이 농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2.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재임대한 경우
3. 농기계를 이용하여 영업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5. 임대료를 체납한 경우
② 제1항의 임대계약 취소 등으로 발생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군수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4조

임차인의 책임 및 변상

① 임차인은 임대기간 중 계약조건의 이행과 농기계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임차인은 임대한 농기계를 도난방지 등을 위하여 안전한 장소에 보관 및 관리 한다.
③ 임차인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의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농기계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이에 상응한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20.10.12.)

제15조

농기계의 반환

① 임차인은 농기계 임대기간 종료 후 깨끗이 청소 및 세척하여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② 농기계를 반환할 때에는 관리요원에게 이상 유무를 반드시 확인 받아야 한다.

제16조

임대계약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계약을 1년의 범위 내에서 제한할 수 있다.
1. 임대료를 3회 이상 체납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농기계 임대기간을 초과하여 반납한 자로서 3회 이상 지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지체 일수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3. 제13조제1항의 임대취소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 농기계사용임대신청서의 사용조건 등의 규정을 위반할 경우. (조2117, 2013.6.14. 신설)

제17조

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농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무안군 농기계임대사업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1.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각계 전문가 및 농업인단체 등 10인 내외로 구성하며, 여성농업인 및 여성농업인 단체를 포함하여 여성 2인 이상을 포함하도록 한다.(개정 2016.12.26. 조 2264호)(개정 2019.11.18.)
2.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당연직위원은 농촌지원과장이 되고, 위촉직위원은 농업인단체 대표 8명을 위원장이 위촉한다. (조2117, 2013.6.14. 개정)
4.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농기계관장부서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농기계 주무관으로 한다. (조2117, 2013.6.14. 개정)(개정 2019.11.18.)

제18조

위원회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장은위원을 해촉 할 수 있으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조2117, 2013.6.14. 개정)(개정 2019.11.18.)
1. 품위손상, 장기불참(무단 2회 이상) 등 임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 하다고 인정되는 때
2. 개인적인 사정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조2117, 2013.6.14. 개정)
3.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때

제19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농기계 임대 및 임대료 부과ㆍ징수ㆍ결산에 관한 사항
2. 임대 농기계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농기계 임대사업에 필요한 사항
4. 삭제(조2647, 2019.11.18. 개정)

제20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농기계 임대사업 계획과, 전년도 임대료 징수ㆍ결산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무안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

비치대장

농기계임대사업의 원할한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1. 임대농기계관리대장(별지 제6호 서식)
2. 농기계 임대차관리대장(별지 제7호 서식)
3. <조2117, 2013.6.14. 삭제>

제22조

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무안군 재무회계 규칙 및 「무안군세 부과징수 규칙」을 준용한다.

제2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