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물환경보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무안군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이하 “처리시설”이라 한다)의 운영 관리 및 비용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개정 2020.4.20.)
이 조례는 「물환경보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무안군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이하 “처리시설”이라 한다)의 운영 관리 및 비용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개정 2020.4.2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업자(장)”란 처리시설의 공동처리구역 내에 있는 입주자(사업장)를 말한다.(개정 2014.2.10)
2. “사업소장”은 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업무를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위임 또는 위탁받은 총 책임자를 말한다.
3. “오ㆍ폐수”란 사업장의 화장실, 주방, 숙소, 목욕시설, 청소용수 등에서 배출되는 오수와 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말한다.(개정 2014.2.10)
4. “폐수관거”란 처리구역에서 배출되는 오ㆍ폐수 등을 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관거 및 부대설비를 말하며 사업자가 설치한 배수설비는 제외한다.(개정 2014.2.10)
5. “배수설비”이란 각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오ㆍ폐수 등을 폐수관거까지 연결시키기 위한 관거 및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개정 2014.2.10)
6. “부담금”이란 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할 처리시설의 시설설치비, 유지관리비 및 기본배출부과금을 말한다.(개정 2014.2.10)
7. “계량기”란 오ㆍ폐수 배출유량 및 농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배수 설비에 부착하는 각종 계기를 말한다.(개정 2014.2.10)
처리시설의 처리구역은 법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공동처리구역으로 한다. 단, 개별처리 사업자 및 제36조에 의거한 취소처분을 받은 사업자는 처리구역에서 제외한다.
① 군수는 처리시설을 운영 관리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처리시설을 직접 운영관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 제48조제1항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처리시설을 위탁할 경우에는 위탁내용, 위탁조건, 수탁자의 의무 등 위탁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 내용은 공증하여야 한다.
④ 사업소장은 처리시설 운영관리에 관하여 군수의 지휘ㆍ감독을 받으며, 군수의 사전 승인을 얻어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처리시설 운영관리에 필요한 업무상 명령을 사업소장에게 할 수 있으며, 사업소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① 처리시설에 오ㆍ폐수를 유입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군수는 처리시설의 용량 및 폐수관거의 이용가능여부 등을 검토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유입처리를 승인한다.
③ 군수는 처리시설의 적정운영에 도움이 되거나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인근지역의 생활하수, 오ㆍ폐수, 분뇨, 폐기물처리시설의 침출수 등을 유입처리 할 수 있다.
①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유입처리 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오ㆍ폐수를 배출하기 전에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생활오수만을 배출하는 사업자로서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않아도 배출되는 오수가 처리시설로 유입될 수 있도록 오수차집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수설비의 설치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 설치내역을 검토 한 후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배수설비 설치(변경)를 승인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배수설비를 폐수관거에 접속시킬 때에는 군수가 지정하는 맨홀에 접속시켜야 한다.
⑤ 사업자는 배수설비를 설치완료하기 전(매립 이전)에 배수설비의 적정 설치여부에 대하여 사업소장에게 중간 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
⑥ 사업자는 배수설비를 설치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배수설비 설치완료검사를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시설설치의 적합여부를 점검하고 적합할 경우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⑦ 사업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완료검사필증을 받은 후가 아니면 배수설비를 사용할 수 없다.
배수설비는 법 시행규칙 제72조와 같은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구조를 변경하여야 할 경우 군수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① 배수설비 설치공사 및 관리는 당해 사업자의 부담으로 시행하며, 공사시 파손되는 도로 등의 시설물은 사업자가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의한 수질분야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을 한 자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상ㆍ하수도설비 공사업 면허를 가진 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배수설비 설치내용이 경미하다고 군수가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사업자는 배수설비, 계량기 등이 최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고의로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사용 중인 배수설비 및 계량기 등이 부식, 접속불량, 누수, 침전물 과다 등으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군수는 해당 사업자에게 배수설비 등의 개선을 지시하여야 한다.
① 폐수를 배출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배출유량을 측정할 수 있는 유량계를 사업장 최종방류구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유량계의 형식은 군수가 인정하는 적정제품으로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비용부담 업무 또는 처리시설의 적정운영을 위해 필요할 경우에는 유량계, 수소이온농도측정계, 수질측정계 등을 설치하도록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량계 등의 장치는 스크린이나 모래받이 뒤에 설치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유량계 등의 정확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매년 1회이상 정기적으로 동 기기에 대한 교정(Calibration)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다음 교정시까지 보관해야 한다.
⑥ 군수는 유량계 등의 교정결과 오차발생이 제품구입시 정해진 허용범위를 초과할 경우에는 공인기관에 재교정을 받게 하거나 교체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⑦ 군수는 사업자가 제9조 규정에 위배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그 발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6개월간 매월 측정유량의 1.5배를 월간 유량으로 적용할 수 있다.
사업자가 배수설비 설치 완료 검사필증을 교부받은 후 오ㆍ폐수를 배출하고자 할 때에는 배출개시일 7일전까지 [별지 제6호] 서식의 사용개시 및 부담금 부담대상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 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오염물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사업자가 배출하는 처리대상 오염물질의 배출농도기준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의한다.
1.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
2. 화학적산소요구량(COD)
3. 부유물질(SS)
4. 총질소(T-N)
5. 총인(T-P)
6. 생태독성
7. 법 시행규칙 [별표10] 비고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오염물질
① 제1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은 법 제32조제8항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 배출허용기준으로 한다.
② 폐수 등 배출사업자는 제1항의 오염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오염물질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자체 처리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오ㆍ폐수 등이 항상 법 시행규칙 제34조 규정에 의거한 방류수수질기준 이내로 배출할 수 있을 경우에는 유입제외(직방류)토록 유도하는 등 처리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 하여야 한다.
② 공동처리구역 내에서는 오수 정화시설 및 분뇨 정화조 등은 설치가 면제되므로 중복투자가 되지 않도록 계도하여야 한다.
사업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행정처분권한을 가진 행정기관 및 해당부서에 즉시 그 사실을 알리고 관계법령에 따라 규제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1. 제13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폐수를 배출함으로써 처리 시설 운영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사업장
2. 제36조에 따라 유입처리승인 취소처분을 받은 사업장
① 처리시설에 오ㆍ폐수 등을 유입처리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처리시설 설치(국비가 보조되는 시설개량사업 포함)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이하 “시설설치비”라 한다)를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4.2.10)
1. 처리시설에 오ㆍ폐수를 유입하는 사업자
2. 주거지역의 생활하수를 유입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또는 군수
3.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에서 발생되는 침출수 등을 유입처리 하는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설치비의 산출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군수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설치비를 배수설비 사용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사업자에게 [별지 제7호] 서식에 의거 납부고지 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고지할 수 있으며 납부일은 고지일로부터 10일 이상의 기한을 주어야 한다.
1. 1천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1년간 월별 분할
2. 1천만원 이상부터 1억원 미만인 사업자는 2년간 월별 분할
3. 1억원 이상인 사업자는 3년간 월별 분할
시설설치비 납부기간중 대상사업자의 폐업ㆍ도산ㆍ유입제외승인 또는 유입처리승인 취소처분 등의 사유로 오ㆍ폐수 등의 배출이 중단되었을 경우 사업자는 배출이 중단된 시점 이전까지의 부담금에 대하여만 납부의무를 진다. 다만, 휴업 등 사업장의 일시가동정지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폐수배출자의 실제배출폐수 오염부하량(군수가 정상배출로 인정하는 6개월 이상의 실측평균치를 말한다)이 시설설치비 부과시 산정된 오염부하량의 120퍼센트를 초과할 경우 군수는 평균 부하량으로 시설설치비를 재산정하여 차액분을 추가 부과할 수 있다.
① 처리시설에 오ㆍ폐수 등을 유입처리하는자는 처리시설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유지관리비”라 한다)을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지관리비의 부담대상자는 제16조제1항과 같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지관리비의 산출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④ 군수는 사업자의 생산 활동과 투자 의욕이 위축되지 않도록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일부를 감면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9.29.>
유지관리비 납부기간중 대상사업장의 폐업이나 도산, 1개월 이상 장기휴업 또는 유입제외승인 등의 사유로 배출이 중단되었을 경우 사업자는 배출이 중단된 시점 이전까지의 부담금에 대하여만 납부의무를 진다.
① 군수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유지관 리비를 월별로 산정ㆍ부과하되 당해 월의 유지관리비는 익월 15일까지 [별지 제8호] 서식에 의거 납부대상자에게 고지하며 납부기한은 고지하는 달의 말일까지로 한다.
② 유지관리비 납부대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지관리비를 납부기한까지 군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군수는 사업자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폐수 등을 배출함으로서 폐수관거나 처리시설 적정관리에 장애를 주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원상으로 회복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등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기본배출부과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 군수가 원인을 분석하여 결정하는 자가 부담한다.
1. 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원인을 제공한 자
2. 처리시설의 부적정 운영으로 인하여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처리시설의 운영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폐수, 침출수 등을 배출하는 모든 사업자
기본배출부과금의 부과방법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유지관리비 부과방법을 준용한다.
① 시설투자적립금 및 기본부과금은 이를 징수한 처리시설에 한하여 사용한다.
② 시설투자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1. 시설물 등의 교체ㆍ보완 및 개선 또는 그 사업의 시설설치비 부담금
2. 기본부과금 선납부
3. 그 밖에 처리시설의 적정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사업자 대표회에서 의결한 사항
① 군수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담금을 기한 내에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징수를 유예하거나 결정한 부담금을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다만, 1개월분에 대한 징수유예기간은 그 유예한 달의 다음달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하고 분할징수기간은 12개월을 초과하지 못하며, 징수유예 또는 분할징수대상 부담금은 6개월분을 초과하지 못한다.(개정 2014.2.10)
1. 재해 또는 도난 등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때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은 때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4. 제1호부터 제3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 또는 분할징수를 원하는 사업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하여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을 징수유예 또는 분할고지한 경우에는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을 징수함에 있어 징수유예(분할고지 포함)기간은 기간계산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2020.4.20.)
④ 군수는 비용부담금을 징수유예 또는 체납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그 유예 또는 체납금액에 상당하는 보험사의 보증보험증권 또는 담보 등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① 이 조례에 의하여 부과되는 부담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납기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하며, 부과금액이 잘못되었을 때에는 당월분 부담금을 정정할 수 있다. 다만, 분할납부토록 고지된 경우에는 총금액 확정통보 후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액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도 부담금의 납기일은 변경되지 아니한다.
③ 부담금의 계산이 잘못되어 사업자가 납기일까지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정당한 부담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가산금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20.4.20.)
①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부담금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여야 한다.(개정 2020.4.20.)
② 삭제<2020.4.20.>
부담금을 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군수는 납기 경과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납부기한은 발부일로부터 10일 이상으로 한다.
사업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부담금과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군수는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강제징수 한다.
군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제16조 시설설치비 중 50퍼센트 범위안에서 이를 군비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무안군 농공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한 농공단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전액을 보조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처리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의 관계시설 또는 관계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사업자는 매년 12월말까지 다음 연도의 월별 용수사용량, 제품생산량, 폐수발생 및 배출량과 오염물질 배출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소장은 재해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와 공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폐수관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양도ㆍ상속ㆍ합병ㆍ법원경락 등으로 사업장의 소유권이 이전될 경우 신규사업자는 기존사업자의 부담금 등 모든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다만, 법원경락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로서 기존사업자의 권리ㆍ의무 승계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신설로 간주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설치비를 부과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오ㆍ폐수 등의 유입처리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4.2.10)
1. 이 조례에 의한 부담금을 3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이 조례에 의한 군수 및 사업소장의 명령이나 처분, 의무사항 이행지시, 그 밖의 조치를 정당한 사유없이 2회 이상 위반하여 처리시설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① 처리시설별로 주요사항을 협의, 의결하기 위해 10명 이내의 사업자를 회원으로 하는 사업자 대표회를 구성하여 대표와 간사 각 1명을 둔다.(개정 2014.2.10)
② 회의는 군수, 관리소장, 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하고 다음 각호 사항을 협의, 의결하되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처리시설 운영과 관련한 안건 검토 및 협의, 의결
2. 군수 등이 요청하는 안건에 대한 협의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