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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노인전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56233

전라남도 무안군규칙시행 2019-03-11공포 2019-03-11공포번호 127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무안군 노인전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탁운영 및 신청

① 군수는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요양시설(이하 “요양원”이라 한다) 운영능력과 재정능력이 건실하고 자격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 관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요양원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계약 기간
3. 위탁대상 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법인의 의무 및 준수사항
5. 입소자 관리, 입ㆍ퇴소, 입소비용 징수 등에 관한 사항
6. 시설의 안전관리 및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7.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요양원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법인은 조례 제10조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수탁법인 선정방법

① 군수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원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법인을 선정한다.
② 수탁자 선정에 관한 기준ㆍ절차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의 규정에 의하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① 선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9명 이내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부군수, 주민생활과장(개정 2019.3.11.)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선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간사는 노인복지팀장으로 한다.
③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선정위원회는 심사가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
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

심사기준

① 제2조제3항에 의한 위탁운영 신청이 있을 때에는 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평가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재정 능력과 자부담 능력
2. 공신력과 책임능력(투명성과 공정성)
3. 사업수행 능력(적합성)
4. 사업의 전문성 및 효율성(전문성)
5. 수탁자의 사업실적 평가
② 선정위원회는 사업의 전문성과 사업수행 능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청법인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설명을 하게 할 수 있다.
③ 이 규칙에 정한 사항 이외의 심사기준에 관하여 필요시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선정위원회는 제1항에 의하여 심의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협약체결 등

① 조례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요양원의 수탁법인으로 선정통지를 받은 법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탁 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협약을 기한내에 체결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여 군수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30일 범위 내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을 체결한 자는 수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재 위탁 하거나 양도 또는 대리하게 할 수 없다.

제7조

수탁 연장신청 등

① 수탁법인은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운영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때에는 수탁운영기간 만료일 60일전까지 무안군 노인전문요양시설 위탁운영 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 연장신청서를 접수받은 때에는 이를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간연장의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정결과를 신청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위탁계약 해지 등

군수는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해지일자를 해지예정일 1개월 전에 당해 수탁법인에 통지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