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안군(이하“군”이라한다) 노인전문요양시설(이하 “요양원”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안군(이하“군”이라한다) 노인전문요양시설(이하 “요양원”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위탁”이라 함은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요양원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운영을 맡겨 관리함을 말한다.
2. “수탁”이라 함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군수로부터 요양원 운영을 위탁받아 관리함을 말한다.
① 요양원은 무안군 청계면 영산로 1807-65에 둔다.
② 요양원의 명칭은 무안군 노인전문요양원이라 한다.
요양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치매, 중풍 등 중증 노인성질환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 및 요양 그 밖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 제공
2. 입소자의 건강유지, 여가선용 등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상담 및 지도
3. 그 밖에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① 요양원의 입소대상자는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치매, 중풍 등 중증 노인성질환으로 인하여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2. 65세이상 노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 아닌자 중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로서 군수가 입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4.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피해 노인으로 입소를 의뢰한 노인
② 전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입소자의 배우자가 치매ㆍ중풍 등 노인성 질병일 경우에는 65세 미만이라도 입소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입소대상자의 정원을 감안하여 무안군에 주소를 둔 자를 우선하여 입소시킬 수 있다.
① 요양원에 입소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입소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 입소대상자는 시설의 장에게 신청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군수는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입소대상자의 건강상태와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등을 심사하여 입소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인 및 시설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입소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소를 시킬 수 있다.
1. 입소자의 건강상태 등이 양호하여 본인이 퇴소를 희망할 때
2.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나타났을 때
3. 입소서류 허위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한 때
4. 전염병 등으로 격리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때
5. 요양원의 운영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입소자에게 피해를 주는 등 입소생활을 정상적으로 하지 않을 때
② 입소자가 제3호에 의해 퇴소 될 경우에는 입소기간 비용에 대해서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3조제2항의 비용수납 한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① 군수가 요양원 입소를 허가하였을 때에는 시설의 장은 입소자로부터 당월 실비를 징수한 후 입소시킨다.
② 시설의 장이 매월 청구 및 수납할 입소 비용은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비용수납 한도액을 기준으로 한다.
③ 무료입소 대상자는 제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군수는 요양원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법 제31조에서 정한 노인복지시설의 운영 실적이 있는 법인
2. 제1호와 유사한 시설운영 또는 사회복지사업 실적이 있는 법인
3. 요양원의 운영능력과 그에 필요한 재정능력이 있는 법인
①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원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각서 1부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인감증명 포함) 1부 (개정2026.4.6. 제3065호)
3. 임원 및 자산현황(증빙서류 첨부) 1부
4. 법인정관 및 허가증(사회복지법인의 경우) 사본 1부
5. 요양원 운영을 위한 종사자 확보계획서 1부
6. 요양원 운영계획서(수지계산서 포함) 1부
7. 당해년도 법인사업계획 및 전년도 사업실적 1부
① 군수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원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위치ㆍ위탁조건 및 위탁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하며, 요양시설을 수탁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수탁자 선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시설을 수탁하여 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항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① 요양원 입소자에 대하여 최대한 복지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 요양원을 운영ㆍ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시설, 장비, 그 밖의 재산 및 보조받은 예산을 목적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수탁자는 운영권을 양도ㆍ대여ㆍ증여ㆍ담보 또는 재 위탁할 수 없다.
④ 관계법령 및 조례ㆍ규칙 등에 의한 의무와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피보험자를 군수 명의로 하여 시설관리 등 필요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⑥ 본인부담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수탁자는 무안군노인전문요양원에서 발생한 수익금 범위내에서 무안군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본인부담금 중 급여항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1. 70세 이상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30퍼센트
2. 65세 이상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20퍼센트
3. 65세 이상 노인 10퍼센트
요양시설을 증축ㆍ개축하거나 내부시설을 개조ㆍ변경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군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군수가 그 위탁ㆍ관리를 취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2. 시설의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목적외에 사용을 하였을 때
3.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ㆍ멸실하였을 때
4.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전항 제1호부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이 정지 또는 취소되었을 때 수탁자가 입은 피해와 손해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그 책임을 진다.
① 요양원의 수탁자 또는 입소자가 시설 및 비품을 망실, 훼손 등의 행위로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상회복을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9조에 의거 위탁ㆍ운영 관리할 경우 수탁자에게 요양시설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매년 요양원 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5일전까지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된 사업계획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유서를 첨부한 변경된 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수탁자는 군수가 보조하는 금액에 대하여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 군수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군수는 위탁 운영하는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요양시설 운영상황을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지도ㆍ감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전항의 규정에 의거 지도ㆍ감독 결과 군정 또는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요양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요양시설의 종사자 수 및 채용기준에 대해서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