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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노인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56231

전라남도 무안군규칙시행 2020-06-01공포 2020-06-01공포번호 130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무안군노인복지회관(이하“회관”이라 한다)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 및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회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개관시간

① 회관의 개관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무안군노인복지회관관장(이하“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이를 연장 또는 단축하거나 휴관할 수 있다.┏━━━━━━━━━━━━━━━━━━━━━━━━━━━━━━━━━━━━━━━━━━┓ <p style="font-family:굴림체">┃구 분 │시 간 ┃┃구 분 │시 간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3 ∼ 10월 │평 일 │ 09:00 ∼ 18:00 ┃┃ 3 ∼ 10월 │평 일 │ 09:00 ∼ 18:00 ┃ <p style="font-family:굴림체">┃ │토 요 일 │ 09:00 ∼ 13:00 ┃┃ │토 요 일 │ 09:00 ∼ 13:00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 ┃┃ │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 ┃┃ │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11 ∼ 2월 │평 일 │ 09:00 ∼ 17:00 ┃┃ 11 ∼ 2월 │평 일 │ 09:00 ∼ 17:00 ┃ <p style="font-family:굴림체">┃ │토 요 일 │ 09:00 ∼ 13:00 ┃┃ │토 요 일 │ 09:00 ∼ 13:00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 ┃┃ │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 ┃┃ │ │ ┃┗━━━━━━━━━━━━┷━━━━━━━━━━━━┷━━━━━━━━━━━━━━━━┛ ②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

물리치료실 이용

① 관장은 노인성 질환으로 일상생활에 장애가 있는 노인들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물리치료실을 설치ㆍ운영한다.
② 물리치료실 이용대상자는 무안군에 거주하는 60세이상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하되, 신청자의 수가 시설이용에 적합한 노인의 수보다 많은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의 순으로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개정 2020.6.1.)
③ 물리치료실의 이용을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을 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0.6.1.)
④ 물리치료실의 이용기간은 3월 이하로 한다. 다만, 계속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시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0.6.1.)
⑤ <삭제 2020.6.1.>

제4조

체력단련실의 이용

① 관장은 노화예방 및 체력증진을 위하여 체력단련실을 설치 운영한다.
② 체력단련실은 무안군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노인은 누구나 이용 할 수 있다. 다만, 질서유지 등 이용제한 사유가 있을 경우 관장은 그 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5조

재가노인복지사업

① 관장은 신체적ㆍ정신적으로 장애가 있거나 보살펴 줄 가족이 없는 노인에 대하여 가정봉사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가정봉사원은 희망자의 신청을 받아 관장이 위촉하며 가정방문상담ㆍ청소ㆍ세탁ㆍ심부름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③ 가정봉사원의 파견을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해 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

상담사업

① 관장은 노인의 제반고충을 접수처리하고, 사회생활에의 적응과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상담실을 설치ㆍ운영한다.
② 상담은 면담ㆍ순방ㆍ전화ㆍ서신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③ 상담사항은 사회적응ㆍ가족관계ㆍ신상문제ㆍ건강ㆍ생활법률ㆍ회관이용ㆍ생활정보제공에 관한사항 등 노인이 관심을 가지는 것을 내용으로 하되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
④ 관장은 전문적인 사항의 상담을 위하여 수시로 전문지식을 가진자를 초빙하거나 그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정서함양 및 교육사업

① 관장은 노인의 정서함양을 위하여 서예실ㆍ도서실ㆍ노래방ㆍ국악실ㆍ게이트볼장 등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노인의 교양 향상을 위해 사회적응ㆍ지역사회 참여ㆍ건강ㆍ간호 등 노인특성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고 전문적인 교육을 위하여 수시로 전문지식을 가진 자를 초빙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후생사업

① 회관은 노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식당ㆍ이미용실 및 공동작업장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료는 실비를 징수할 수 있으며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식당의 급식대상자는 생활이 빈곤한 노인으로 하며, 신청자가 많을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순으로 이용하게 한다.(개정 2020.6.1.)
③ 공동작업장에서는 노인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거리를 마련하여 여가선용 및 소득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제9조

회관의 직원채용

① 회관에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원을 채용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도로 직원을 채용할 수 있다.
② 회관관리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가 관장을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밖의 직원은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 관장이 채용한다.
③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직원을 채용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채용 하여야 한다.

제10조

위탁운영

① 조례 제6조 단서 규정에 의거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군수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 회관의 위탁운영기간은 3년이내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3년이내로 한다.
③ 회관의 관리ㆍ이용을 수탁받은 자가 관리시설 중 일부를 다시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수탁관리운영자는 군수의 지도ㆍ감독을 받으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감사를 할 수 있다.
⑤ 수탁관리운영자의 회관 관리운영에 관한 회계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법인회계 또는 다른 사업에 관한 회계와 분리하여 회계처리 하여야 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보조금품, 그 밖에 회관이 수수한 기부금품은 이를 별도의 계정으로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개정 2019.10.28.)

제11조

회관의 사용허가

①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회관의 강당 등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의 사용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인정할 때에는 문서 신청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이내에 가부를 결정 [별지 제6호] 서식 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거 신청자에게 통지한다.
③ 신청의 경합이 있을때에는 사용목적이 사업내용에 부합한 자 또는 신청접수 우선순위에 의하여 허가한다.

제12조

대장 및 장부비치

① 회관에는 다음의 장부 및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1. 회관의 연혁에 관한 기록부
2. 재산목록
3. 회관운영(교육)일지
4. 이용노인(회원)명부
5. 예산서 및 결산서
6. 수입ㆍ지출장부와 그 증빙서류
7. 보고서철 및 관련 문서철
8. 그 밖에 필요한 관계대장 및 서류
②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회관을 위탁ㆍ관리 운영할 때에는 수탁자가 제1항의 대장 및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제13조

준용규정

이 규칙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의 운영기준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