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인들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익시설을 제공하며 노인들에 대한 각종 상담에 응하고 소득기회를 제공하며 여가활동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노인복지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무안군 노인복지회관(이하“회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인들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익시설을 제공하며 노인들에 대한 각종 상담에 응하고 소득기회를 제공하며 여가활동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노인복지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무안군 노인복지회관(이하“회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회관은 무안군 무안읍 창포로 4에 둔다.
회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두고 노인복지를 위하여 활용한다.
1. 사무실 및 숙직실
2. 식당 및 조리실
3. 상담실
4. 강당
5. 휴게실 및 취미활동실
6. 체력단련실
7. 물리치료실
8.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시설
회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능회복사업
2. 재가노인 복지사업
3. 상담사업
4. 소득사업
5. 후생사업
6. 정서함양사업
7. 교육사업
8. 체력단련사업
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회관은 무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운영관리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무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거 사회복지법인ㆍ종교법인 또는 관련 단체나 개인에게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운영 할 수 있다.
군수는 회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장 등 필요한 공무원을 둘수 있다.
무안군 주민 60세이상의 노인은 누구나 이 회관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질서유지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그 수를 제한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시설물의 사용 또는 이용을 거부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전염병 환자
2. 소행이 불량한 사람
3. 신원이 확실하지 아니한 사람 또는 60세이상 노인이 아닌 사람
4. 타인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5. 그 밖에 회관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사람
① 제5조 규정에 의한 회관의 수탁자는 군수의 허가없이 그 권리를 양도 할 수 없다.
② 전항의 수탁자는 시설의 구조를 그 사용목적과 다르게 임의로 변경 할수 없으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 또는 변경 할 수 있다.
1. 시설을 목적외 사용하거나 그 관리를 소홀히 한 때
2. 시설 운영목적달성 능력 또는 의지가 부족한 때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회관시설의 수탁자 또는 이용자가 시설 및 비품을 망실ㆍ훼손 ㆍ그 밖의 행위로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상회복을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 하여야 한다.
회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 또는 단체는 사전에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군수는 위탁운영 상황을 연 2회이상 정기 및 수시로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관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