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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노인복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6229

전라남도 무안군조례시행 2014-02-10공포 2014-02-10공포번호 213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무안군(이하“군”이라 한다)에서 거주하고 있는 노인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규정함으로써 노인보건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군의책무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보건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인보건복지에 관한 기본적이며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제3조

노인보건복지 기본계획의 수립

전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 기본계획 수립시 노인들의 실태조사 및 욕구 등을 조사하여 반영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체적ㆍ정신적ㆍ경제적 이유 또는 환경상의 이유로 가택에서 보호받기가 곤란한 노인을 보호할 주거복지ㆍ재가복지ㆍ의료복지 시설의 확충ㆍ관리에 관한 사항
2. 신체적ㆍ정신적 장애 및 일시적 장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곤란한 재가 노인에게 필요한 각종 편의제공에 관한사항
3. 건강한 노인이 건강하게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노인들의 사회활동 참여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경로당 시설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6. 노인학대 예방에 관한 필요한 사항
7. 그 밖에 노인의 권익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제4조

노인의 사회참여 지원

① 군수는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기회를 넓히고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며 근로능력 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노인의 사회참여 지원을 위하여 노인지역봉사기관, 노인취업알선기관 등 노인복지 관련기관ㆍ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

노인의 군정참여 지원

① 군수는 노인이 다양한 방법으로 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노인이 군정에 대해 알고자 정보나 도움을 요청하면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노인이 요구하면 노인을 대상으로 주요 군정을 안내할 수 있다.

제6조

노인의 건강증진 지원

① 군수는 노인의 질병치료,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노인의 질병예방 및 질병치료를 위해 노인가정을 방문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노인의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을 위해 경로당, 보건기관 및 복지회관 등 노인이 모일 수 있는 장소에서 건강강좌나 건강교실 등을 운영할 수 있다.

제7조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군수는 「노인복지법」 제3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시설들이 무안군의 수요에 상응하게 유치 및 설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노인주거복지시설
2. 노인의료복지시설
3. 노인여가복지시설
4. 재가노인복지시설
5. 노인보호전문기관

제8조

재가노인복지시설의 확충

① 군수는 신체적ㆍ정신적 장애 및 일시적 장애로 도움이나 보호가 필요한 모든 재가노인이 적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수요에 상응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이 확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노인을 위해서 노인가정 도우미 사업 및 방문 보건사업을 따로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노인가정도우미의 운영 등

① 군수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곤란한 노인이 있는 가정에 도우미를 파견하여 노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각종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② 노인가정에 파견되는 노인가정 도우미는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되, 파트타임에 상응하는 일정액의 보수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순수자원봉사자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
③ 노인가정도우미에 대한 보수지급 기준은 「무안군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의한다.

제10조

노인대학 등의 운영

① 군수는 노인들의 평생교육 여건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노인대학, 노인교실, 취미교실 및 그 밖의 취업을 위한 각종 기능습득교육 등을 운영ㆍ위탁ㆍ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경로당

① 경로당을 운영코자 하는 자는 군에 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록 신청시 제출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여가시설 설치 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경로당 운영 정관(회칙) 1부
4. 경로당 회원명단 1부
5. 경로당의 토지ㆍ건물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② 군은 등록된 모든 경로당에 대해 운영비 및 난방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③ 마을경로당을 총괄하고 효과적인 운영을 지도할 분회경로당을 읍면별로 남ㆍ여 각 1개소씩 둘 수 있다.
④ 마을별 경로당 등록은 1개소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20명 이상의 회원이 확보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군수가 추가 등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4.2.10)
1. 세대수 100호 이상인 마을에서 남ㆍ여 구분된 경로당을 설치한 때
2. 마을이 2개 이상의 자연마을으로 이루어져 접근성 등의 이유로 경로당의 이용에 불편함이 있어 자연마을별로 경로당을 추가 설치한 때
⑤ 군수는 운영실적이 우수한 경로당을 대상으로 모범경로당을 선정할 수 있으며, 모범경로당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모범경로당 표창
2. 운동기구 및 전문가의 지도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물리치료기 지원
⑥ 군수는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경로당에 취미 및 여가활동 등 노인의 여가생활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경로행사 등

①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경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0월중 하루를 정하여 노인의 날 행사를 하여야 한다.
② 노인의 삶에 의욕을 주고 건전한 노인문화의 창달을 위하여 연 1회 기간을 정하여 경로축제를 개최할 수 있다.

제13조

설치

노인정책자문위원회는 별도로 두지 않고 「무안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복지사회협의체로 대체한다.

제14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 및 자문한다.
1. 노인복지에 관한 기본계획과 종합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노인복지 및 노인의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3. 노인복지 정책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노인정책 관련 주요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