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무안군(이하“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어르신에 대한 사기진작과 보건복지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노인복지법」제4조와「지방재정법」제17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제29조에 따라 지원하는 노인목욕비 및 이ㆍ미용비에 대한 지급대상과 지원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무안군(이하“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어르신에 대한 사기진작과 보건복지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노인복지법」제4조와「지방재정법」제17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제29조에 따라 지원하는 노인목욕비 및 이ㆍ미용비에 대한 지급대상과 지원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노인목욕비 및 이ㆍ미용비의 지원대상(이하“지원대상”이라 한다.)은 현재 무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으로 한다.
② 무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이 전입 또는 연령 등의 사유로 인하여 최초로 해당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는 날의 다음달 분부터 지원한다.
군수는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신청 없이 읍ㆍ면장이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일괄 조사결정하고 관리대장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목욕업소 및 이ㆍ미용업소와 협정한 이용요금에 상당하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목욕권 및 이ㆍ미용권을 1명당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군수는 제4조에 따른 목욕권 및 이ㆍ미용권에 대하여는 읍ㆍ면장을 통하여 매분기 첫 달 5일부터 분기별로 지급하되 지원대상이 제2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해당 분량의 목욕권 및 이ㆍ미용권을 지급할 수 있다.
목욕권 및 이ㆍ미용권은 무안군에 소재하는 목욕업소와 이ㆍ미용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사용기한은 목욕권 및 이ㆍ미용권에 별도 명시한 기간까지로 한다.
① 군수는 무안군목욕업협회장, 이ㆍ미용사회 무안군지부장(이하 “목욕업협회장, 이ㆍ미용사회 지부장”이라 한다)과의 「목욕요금제 및 이ㆍ미용요금제 적용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그 협정내용 및 「무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사업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5.>
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급받는 목욕업협회장 및 이ㆍ미용사회 지부장은 사업비 지급 청구서에 사용한 목욕권 및 이ㆍ미용권과 지급통장사본 등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주민생활과장과 읍ㆍ면장으로 하여금 목욕권 및 이ㆍ미용권 수불 및 배부상황을 각각 [별지 제2호] 서식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4.2.10)(개정 2021.12.20.)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