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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자치법규 2056228

전라남도 무안군조례시행 2021-12-20공포 2021-12-20공포번호 265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무안군(이하“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어르신에 대한 사기진작과 보건복지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노인복지법」제4조와「지방재정법」제17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제29조에 따라 지원하는 노인목욕비 및 이ㆍ미용비에 대한 지급대상과 지원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대상

① 노인목욕비 및 이ㆍ미용비의 지원대상(이하“지원대상”이라 한다.)은 현재 무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으로 한다.
② 무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이 전입 또는 연령 등의 사유로 인하여 최초로 해당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는 날의 다음달 분부터 지원한다.

제3조

지원대상의 결정 및 관리

군수는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신청 없이 읍ㆍ면장이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일괄 조사결정하고 관리대장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방법 및 절차

군수는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목욕업소 및 이ㆍ미용업소와 협정한 이용요금에 상당하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목욕권 및 이ㆍ미용권을 1명당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5조

지급시기

군수는 제4조에 따른 목욕권 및 이ㆍ미용권에 대하여는 읍ㆍ면장을 통하여 매분기 첫 달 5일부터 분기별로 지급하되 지원대상이 제2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해당 분량의 목욕권 및 이ㆍ미용권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목욕권 및 이·미용권의 사용

목욕권 및 이ㆍ미용권은 무안군에 소재하는 목욕업소와 이ㆍ미용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사용기한은 목욕권 및 이ㆍ미용권에 별도 명시한 기간까지로 한다.

제7조

지원사업비의 정산 등

① 군수는 무안군목욕업협회장, 이ㆍ미용사회 무안군지부장(이하 “목욕업협회장, 이ㆍ미용사회 지부장”이라 한다)과의 「목욕요금제 및 이ㆍ미용요금제 적용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그 협정내용 및 「무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사업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5.>
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급받는 목욕업협회장 및 이ㆍ미용사회 지부장은 사업비 지급 청구서에 사용한 목욕권 및 이ㆍ미용권과 지급통장사본 등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목욕권 및 이·미용권의 수불 관리

군수는 주민생활과장과 읍ㆍ면장으로 하여금 목욕권 및 이ㆍ미용권 수불 및 배부상황을 각각 [별지 제2호] 서식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4.2.10)(개정 2021.12.20.)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