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사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하여 근로자와 사용자 및 무안군(이하 “노사정”이라 한다)이”를“「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의하여 무안군 관할 구역내의 근로자, 사용자와 주민 대표 및 무안군(이하 “노사민정”이라 한다)이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노사협력증진과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무안군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18.) [전문개정 2015.1.5.]
제2조
노사민정의 책무노사민정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개정 2015.1.5.>
제3조
기능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의결한다.
1. 지역경제활성화와 고용안정 등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사항
2. 실업극복을 위한 현안문제의 해결방안
3. 노사갈등 해소 및 예방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5.>
4. 노사민정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5.>
5. 그 밖에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4.2.10)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동수로 한다.(개정 2014.2.10)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개정 2015.1.5.>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개정 2015.1.5.>
3.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 및 노사관계ㆍ고용ㆍ경제ㆍ사회문제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5.1.5.>
4. 무안군의회가 추천하는 군 의원
5. 지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사람 <개정 2015.1.5.>
6. 그 밖에 무안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하는 사람 <개정 2015.1.5.>
제5조
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간사 및 서기① 협의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개정 2014.2.10)
② 간사는 무안군 노사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노사업무담당주사가 된다.
③ 간사는 협의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
협의회의 비상설화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개정 2024.9.9.)
제8조
회의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집한다.(개정 2014.2.10)
1.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제9조
실무협의회①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검토 및 조정하고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는 등 협의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둔다.
②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
의견청취 등협의회와 실무협의회는 그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자나 사용자,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회의록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 ㆍ 비치하여야 하며, 위원은 회의록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성실 이행의무① 관계 행정기관, 노동단체 및 사용자단체는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정책 등에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의결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지연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 ㆍ 단체에 그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의결 사항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협의회의 의결사항이 성실히 이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의결사항의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제13조
수당 등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무안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의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
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