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무안군 수도급수 조례」(이하"조례"라한다)제8조 규정에 따른 급수공사(이하"공사"라한다)대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무안군 수도급수 조례」(이하"조례"라한다)제8조 규정에 따른 급수공사(이하"공사"라한다)대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대행업자"라 함은 군수가 지정한 자로서 제1조의 공사를 대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자를 말한다.
② "대행업소"라함은 제1항의 공사를 행하는 급수공사를 말한다.
③ "시공업"이라 함은 대행업자가 행하는 급수공사를 말한다.
<삭제 규칙1256호 2017.10.16.>
①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급수설비공사 시공 대행업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 군수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0.10.1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업자의 자격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상하수도 설비공사 전문업체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축물대장(갑)
2.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개정 규칙1256호 2017.10.16.)
① 급수전 1,500전을 기준으로하여 대행업소 1개소를 증설할 수 있다.
② 다만,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초 대행업수는 9개소로 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행업자로 지정받을 수 없다.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지정을 취소당한 자로서 그 취소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대행업자로서 년2회 이상 정지 또는 재시공 처분을 최종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① 대행업의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한다.(개정 2020.10.12.)
② (삭제 2020.10.12.)
③ (개정 규칙1256호 2017.10.16. 삭제 2020.10.12.)
④ 군수는 지정기간 만료 전 무안군 관내업체를 대상으로 대행업 지정 신청 공고를 통하여 대행업체를 선정한다.(신설 2020.10.12.)
군수는 영업의 신규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3호] 서식에 따른 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20.10.12.)
(삭제 2020. 10.12.)
대행업자는 무안군의 선량한 대행업자로서 다음 각 호에 따라 공사를 시공하여야 한다.
1. 공사에 사용하는 재료 일체는 군수의 사전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급수공사는 군수가 승인한 공사설계도 및 시방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배수본관에서의 연결은 군수의 감독 지시에 따른다.
3. 공사는 제3자에게 하도급을 금하며 군수의 승인없이 채권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할 수없다.
4. 공사현장에는 [별표 2]의 공사표시판을 게시하여 공사와 교통의 안전을 유지하여야한다.
5. 공사현장에는 항상 시공기술자(현장대리인)을배치하여 시공하고 [별지 제6호]의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6. 공사시행에 필요한 사항등은 군수의 지시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급수공사용 자재는 다음 품목과 품질의 것으로 사용해야 한다.
1. 파이프, 수도꼭지, 앨브지스, 소켓트, 유이온 및 닙뽀르 등은 케이에스(K.S)표시품으로 사용해야 한다.
2. 제1호 이외의 자제는 군수가 지정하는 품목을 사용하여야한다.
① 대행업자가 시공기술 및 공사실적이 불량하고 시공의 조잡 또는 조잡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규약에 위반된 시공을 하였을 때에는 공사의 정지 또는 재시공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명령을 받은 대행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20.10.12.)
① 공사가 준공되었을 때에는 3일 이내에 준공신청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준공검사를 받은후가 아니면 사용자에게 인도할 수 없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준공검사를 필한후 준공검사필증을 대행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규칙1256호 2017.10.16.)
① 공사비는 군수가 급수신청 매건마다 공사비명세서(자재의 품목단가 및 수량을 명시한다)를 급수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신청인은 허가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공사비 전액을 군에 선납하여야한다. 다만, 관공서의 도급공사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② 공사비는 제12조의 검사를 필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
③ 대행업자는 제12조에 의해 개전한 급수전을 어떠한 명목으로도 군수의 사전승인없이 급수정지하지 아니한다.
(삭제 2020.10.12.)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수도에 관한 기술상의 이론과 실무의 연구와 기술지도를 하기 위하여 상수도 기술 강습회를 개최할 수있다.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대행업에 관한 자산기재, 시공상황등의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수있다.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유업중인자가 개업하였을 때
2. 영업장소를 이전하거나 상호를 변경하였을 때
3. 대행지점을 받은 법인이 합병에 의하여 소멸하거나 해산하였을 때
4. 종업원의 이동이 있을 때
5. 그 밖에 업체내의 변경사항이 있을 때
군수는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1개월이상 6개월 이내에 대행업을 정지시킬수 있다.
1.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조잡한 공사를 하므로서 주민에게 손해를 끼친때
2. 제16조와 제17조에 규정한 시고및 조사보고 의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3. 제10조와 제12조의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그 밖에 군수의 업무상 지시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군수는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있다.
1. 제4조에 규정한 지정기준요건을 결하였을 때
2. 제6조제1호 및 제2호의 사유가 생겼을 때
3. 계속하여 6월이상 휴업하였을 때(개정 2020.10.12.)
4. 이 규칙을 위반하거나 시공기술과 공사실적이 불량하여 대행업자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공사시행 중 대행업자 지정을 취소당하거나 영업정지 그 밖에 사유로 말미암아 대행업 정지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착수시행 중인 공사에 한하여 계속 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