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무안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무안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 제5조에 따른 금연구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의 경우 금연구역의 경계선은 표지판에 표시된 공원 경계선 안으로 한다.
2. 「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의 경우 금연구역 범위는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 이내의 지역으로 한다.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버스정류소와 택시승차대의 경우 금연구역 범위는 표지판으로부터 10미터 이내로 한다.
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가스충전소 및 「석유 및 석유대체 연료사업법」에 따른 주유소의 경우 표지판에 표시된 거리 또는 내용을 경계선으로 한다.
5.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의 경우 표지판에 표시된 거리 또는 내용을 경계선으로 한다.
6. 그 밖에 군수가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경우 금연구역은 표지판에 표시된 거리 또는 내용을 경계선으로 한다.
조례 제7조에 따른 금연구역 표지판 또는 안내판(이하“표지판”이라 한다.)의 모양, 크기, 설치방법 등은 별표와 같다.
군수는 조례 제11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처리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관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