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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5621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조례시행 2026-08-18공포 2026-08-18공포번호 308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회계법」제3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무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공금에 속하는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을 위한 무안군금고(이하 “금고”라 한다)의 업무를 취급하기 위한 금융기관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정운영의 안정성, 효율성 및 투명성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2.19.>

제2조

금고지정

① 군수는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의방법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관내에 금융기관이 1개인 경우
2.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 참여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
3. 경쟁방법에 의하여 지정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금고 금융기관을 군금고로 지정하는 경우 (개정 2026. 8. 18. 제3083호)
4. 경쟁에 의하여 지정된 금융기관을 재지정하는 경우(단, 재지정은 1회에 한하며 재지정기간은 당초 약정기간을 초과하지 못함)
5. 금융기관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특정금융 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것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금고는 회계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금고를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히 구분하여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복수로 할 수 있으며, 총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5.1.5.>
③ 지정된 금고와의 약정기간은 4년으로 한다.(개정 2021.7.12.)

제3조

금고지정 평가기준

①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금고의 안전성과 수익성을 도모하고 지역주민의 이용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평가ㆍ지정하여야 한다.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 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수준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
4. 금고업무 관리능력
5. 지역사회기여 및 군과 협력사업 추진능력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은 [별표 1], [별표 2]와 같이 한다. <개정 2011.8.8. 2015.1.5. 2015.5.11>
③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의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평가할 수 있다.

제4조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금고지정을 위하여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평가한다.
1. 금고지정 방식의 결정에 관한 사항 단, 경쟁방식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 심의ㆍ의결하지 아니할 수 있음
2. 금융기관 제출 자료의 확인ㆍ심의 및 평가에 관한사항
3.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위원은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분야의 민간전문가 및 군 관계공무원, 군의회 추천의원 1명 등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을 과반수이상으로 하고 군수가 위촉한다. 단, 평가대상 금융기관과 이해 관계가 있는 자는 제외 한다.(개정 2014.2.10, 개정 2018.2.19.)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⑤ 심의 위원회는 금고계약 만료 4개월전까지 구성하고 그 임기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차기 금고 심의위원회 구성전까지로 한다.
⑥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심의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무안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⑧ 심의위원회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하여야 하며, 심의결과(금고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첨)는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위원회가 공개하지 아니 하기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 할 수 있다.(개정 2021.7.12.)
⑨ 심의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세정팀장이 된다.(개정 2014.2.10)(개정 2019.4.8.)

제5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평가에서 제척된다. <본조신설 2023.5.30.>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을 경우 5. 위원이 평가대상 금융기관의 제안서 작성 시 참여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평가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

지정절차

① 군수는 금고 지정방식을 결정한 후 금고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금고 약정만료 3개월 전까지 군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 및 게재하고, 「은행법」에 의해 인가를 받은 은행중 무안군에 본점 또는 지점을 설치한 은행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4.2.10)
② 금고지정을 위한 공고 및 통지를 할 때에는 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게 제안서 제출에 필요한 금고 평가기준 등을 교부하거나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는 금고 평가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ㆍ심의한 후, 금융기관별 심의표를 작성, 금고 계약기간 만료 4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심의위원회에서 제출받은 금융기관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금고약정만료 30일 전까지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7조

지정금고 약정

① 군수는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고 지정 결과를 군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 및 게재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21.7.12.)
③ 금고 약정서에는 취급업무, 각종 법령ㆍ조례ㆍ규칙의 준수의무, 세입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차입 및 기채, 배상 및 변상책임, 비용부담 및 수수료, 약정의 해지, 계약 조문해석, 유효기간 등 필수적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8조

금고약정의 중도해지

① 군수는 약정서상의 해지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그 밖에 금고를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금고약정의 해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군수가 해지결정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지통지 전에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의무불이행의 정도, 경위 및 이로 인한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제9조

금고운영 보고

① 금고는 일반. 특별회계(기금포함)별 자금운용상황,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 평가 및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을 상ㆍ하반기별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2.19.>
② 제1항의 보고에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 총액 등 자금관리에 있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0조

협력사업비 공개 등

① 군수는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를 모두 현금으로 출연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세입ㆍ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내에 금고은행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 총액을 군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집행내역을 재정공시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8.2.19.>
③ 군수는 협력사업비 출연규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1.7.12.)
1. 군의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전년대비 출연규모의 20%이상 증액되는 경우
2. 평균잔액 대비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순이자 마진을 초과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