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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행정규제 혁신조례자치법규 2056213

전라남도 무안군조례시행 2025-11-10공포 2025-11-10공포번호 303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행정규제기본법」제3조제3항에 따라 사회ㆍ경제 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규제개혁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조례등”이란 무안군의 조례ㆍ규칙ㆍ훈령ㆍ예규를 말한다.
2. “입법안”이란 조례등의 제정ㆍ개정ㆍ폐지안을 말한다.

제3조

규제의 등록 및 공표

①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조례등에 행정규제(이하 “규제”라 한다)를 신설하거나 등록된 규제를 강화ㆍ완화ㆍ폐지(이하 “정비”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규제의 명칭ㆍ내용ㆍ근거ㆍ담당부서 등의 내용을 담은 규제사무를 해당 조례등이 공포 및 발령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규제사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무안군민(이하“군민”이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③ 규제등록에 필요한 등록 단위와 규제등록서 그리고 등록 절차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

규제의 심사 등

① 군수는 입법안에 규제를 신설하거나 정비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심사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규제심사 결과 그 입법안에 군민의 일상생활 및 사회ㆍ경제 활동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고 판단되는 규제(이하 “중요규제”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제12조의 무안군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규제심사를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 해당규제에 대한 개선 권고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심사결과 이의가 있거나 권고대로 조치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입법안의 규제심사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 중요규제의 판단 기준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규제영향분석서

① 군수는 입법안에 중요규제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2. 규제 목적의 실현가능성
3. 규제 외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 규제와의 중복 여부
4. 규제의 비용과 편익의 비교분석
5. 경쟁 제한적 요소 포함 여부
6. 규제내용의 객관성ㆍ명확성
7.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따른 행정기구, 인력 및 예산의 소유
8. 그 밖의 관련 참고 자료
② 군수는 「무안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입법예고(이하 “입법예고”라 한다)를 할 때에는 입법예고안과 함께 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를 주민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③ 입법예고 후 제출된 의견은 반영 여부를 검토하여 규제영향분석서에 반영하고, 의견을 제출한 사람에게 그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한다. 다만, 단순 건의나 처리 결과를 요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

개선권고 등

① 위원회는 제5조1항에 따른 심사결과에 따라 관계 부서장에게 해당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대하여 철회하거나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철회 또는 개선 권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권고서를 관계 부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규제의 내용
2. 위원회의 심사의견
3. 철회 또는 개선권고 사항 및 처리기한
③ 제2항에 다른 철회 또는 개선 권고를 받은 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제2항제3호의 처리기한 내에 철회나 개선 권고 사항에 대한 조치를 하고, 그 처리 결과를 지체 없이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의견 수렴

군수는 입법안에 규제를 신설하거나 정비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행정예고, 입법예고 등의 방법으로 군민,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8조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규제의 정비를 위하여 매년 규제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규제정비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규제 정비의 기본 방향
2. 중점적으로 추진할 규제 분야 또는 특정한 규제
3. 그 밖에 군수가 규제의 효율적인 정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매년 규제정비 종합계획 및 규제정비 성과를 군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규제의 재검토

① 조례등을 제정ㆍ개정하는 경우에는 그 입법안에 등록된 규제 또는 신설되는 규제에 대하여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그 조례등에 규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정한 재검토기한 만료일 6개월 전까지 규칙으로 정하는 규제정비계획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

의견 제출

① 누구든지 군수에게 규제의 정비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규제의 정비에 관한 의견 제출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ㆍ팩스ㆍ전자우편ㆍ구술ㆍ전화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1. 의견 제출자의 성명ㆍ주소
2. 규제의 내용ㆍ문제점 및 정비방안
3. 그 밖의 참고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규제의 정비에 관한 의견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정비 의견 제출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민ㆍ기업 등을 대상으로 공모하거나 각급 행정기관ㆍ공공단체ㆍ민간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설치

군수는 중요규제의 신설ㆍ강화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무안군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존 규제의 심사
2.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규제의 신설ㆍ강화 등에 대한 심의에 관한 사항
4. 규제의 등록ㆍ공표에 관한 사항
5.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6. 규제개혁 실태의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무안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1명
2. 무안군 소속 실ㆍ단ㆍ과ㆍ소장급 이상 공무원
3.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의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사회ㆍ경제ㆍ시민단체의 임직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법무사ㆍ건축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6. 언론기관의 대표 및 임직원
7. 그 밖에 규제분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④ 위원중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 모두가 사고 등으로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필요가 있을 때 수시로 소집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원칙적으로 공개한다. 다만, 개인정보보호, 보안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공무원이나 관계기관ㆍ단체ㆍ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규제개혁 업무 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직무를 보좌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에 대한 사전 검토, 심사 목록 및 회의록의 작성
2.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이 지시한 사항

제17조

대리 출석

당연직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무안군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위원을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이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18조

수당 등

위원회는 위원장 및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9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0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규제 관련 사항은 행정규제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