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귀농 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농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귀농ㆍ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촌정착을 유도하여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1.11. 개정)
「귀농 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농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귀농ㆍ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촌정착을 유도하여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1.11. 개정)
「무안군 귀농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2021.1.11.개정)
1. “농업” 이라함은 농작물생산,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법 제3조제1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귀농인” 라 함은 무안군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중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가족이 무안군에 함께 이주하여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실제거주 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2021.1.11. 개정)
3. “지원” 이라 함은 귀농자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무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제공하는 모든 행ㆍ재정적인 지원을 말한다.
① 귀농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무안군 귀농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4.2.10)(2021.1.11. 개정)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고 다음각호의 자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군 소속 공무원중 귀농자 유치 및 농업관련 실과소장
2. 군의회 의원
3. 농업관련 기관단체 임직원 및 회원
4. 그 밖에 귀농자 유치 및 지원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있는자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남은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군수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위촉하고 그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무안군농업기술센터 귀농업무 팀장이 된다.(개정 2014.2.10)(2021.1.11.개정)
위원회의 주요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귀농인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중요 계획 수립ㆍ심의(2021.1.11. 개정)
2. 귀농인의 자격 및 사업계획 심의(2021.1.11. 개정)
3. 귀농인의 고충처리 협의 및 귀농 홍보(2021.1.11. 개정)
4. 귀농인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을 위한 컨설팅 지원(2021.1.11. 개정)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협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때 개최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활동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무안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귀농인이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조기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2021.1.11. 개정)
② 군수는 귀농인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2021.1.11. 개정)
① 군수는 귀농인에 대한 소득 및 경영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 또는 융자 지원할 수 있다.(2021.1.11. 개정)
1. 귀농정착을 위한 영농기반 조성사업
2. 농업재해에 대한 지원
3. 농업경영의 규모화등 구조조정을 위한 지원
4. 그 밖에 귀농인의 영농에 필요한 지원(2021.1.11. 개정)
② 사업자금의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군수는 귀농인의 주거에 필요한 주택(빈집)을 구입 또는 임차후 수리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적인 편의를 제공하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2021.1.11. 개정)
① 군수는 귀농인ㆍ귀촌인 상담 및 지원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귀농ㆍ귀촌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법인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2021.1.11. 본조신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귀농ㆍ귀촌을 희망하는 자에 대한 상담과 안내, 정보제공, 교육사업
2. 귀농인ㆍ귀촌인의 농촌적응 교육 및 농업 기술지원 사업
3. 귀농ㆍ귀촌 관련 조사 및 홍보, 정책 발굴 등에 대한 사업
4. 귀농인ㆍ귀촌인과 지역주민과의 교류협력 사업
5. 그 밖에 귀농인ㆍ귀촌인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정하는 사업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에 대하여 제2항 각 호의 사업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2021.1.11. 본조신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을 경우
2.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조제2항에 따른 사업을 1년 이상 수행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지시 불이행, 검사를 방해한 경우
① 군수는 귀농인에게 지원하는 모든 자금이 『무안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에 의거 지원목적 이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5.> (2021.1.11. 개정)
② 군수는 보조금등의 지원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여 한다. 다만 천재지변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4.2.10)
1. 귀농인의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후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2021.1.11. 개정)
2. 지원을 받은후 5년 이내에 무안군 이외의 타 지역으로 이주(전출) 하거나 실제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
3. 농업관련 분야와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할 때
4.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될 때
5. 지원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때
6. 그 밖에 귀농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2021.1.11. 개정)
② 지원금의 회수에 관한 사항은 「무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한다. <개정 2015.1.5.>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