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무안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무안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일시ㆍ장소 및 목적 등을 회의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 의결할 수 있다.
③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④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⑤ 제3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위원은 「무안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른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⑥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6. 그 밖에 위원회 운영상 필요한 경우
⑦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투자유치자문관(이하 “자문관”이라 한다)은 투자기업에 대한 정보를 분석하여 제공하고 투자유치 활동에 필요한 홍보 및 유치활동을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자문관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자문료 및 활동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1. 별표 1에 따른 자문료
2. 투자유치를 위한 정보수집 등에 필요한 활동경비 :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1의 제2호에 따른 여비 적용
② 군수는 자문관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및 회의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군수는「외국인투자 촉진법」제2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외국인투자 기업으로 신규고용이 10명 이상인 기업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외국인 투자를 하는 외국법인 또는 외국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내국인 또는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그 주식의 소유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은 제1항의 외국인 투자 비율로 보지 아니한다.
③ 외국인 투자유치기업에 대한 총 지원금액은 해당 외국인 투자유치기업의 외국인 투자금액의 50퍼센트를 초과 할 수 없다.
① 조례 제13조에 따라 특정산업단지 또는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의 토지를 일부 또는 전부를 매입하여 임대할 경우 구체적인 임대기간, 임대방법, 임대면적 등 세부사항은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사안별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분양가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에는 정상적인 분양가(조성원가 및 거래실례 가격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가격을 말한다)의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③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분양 계약일부터 2년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입지보조금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4조에 따른 고용보조금은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고용 인원이 1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 12개월의 범위 내에서 초과인원 1인당 월 60만원 이내에서 지원하되 공장등록(사업개시) 후 3년 이내에 신규 채용한 인원에 한하여 한차례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제21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 후 3년까지 지원하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인원은 3년 이상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대상은 신청서 접수일 기준 무안군 거주자(주민등록상)로 하며, 기업당 1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④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공장등록(사업개시) 후 3년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5조에 따른 교육훈련 보조금은 내국인을 10명 이상 신규로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교육훈련인원 1인당 월 60만원 이내에서 지원하되 보조금이 지급될 수 있는 훈련기간은 12개월 이내로 한다. 또한 공장등록(사업개시) 후 3년 이내에 신규 채용한 인원에 한하여 한차례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후 3년까지 지원하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인원은 지원받은 날부터 3년 이상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대상은 신청서 접수일 기준 무안군 거주자(주민등록상)로 하며, 기업당 1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직업훈련시설, 지정 직업훈련시설,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⑤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공장등록(사업개시) 후 3년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보조금은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의 공장시설 등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 20억원을 초과 투자액의 5퍼센트 범위 내에서 기업당 5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건축물 착공신고일부터 3년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7조에 따라 외국인 생활 환경개선을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비의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례 제17조 1호에 따른 외국인학교 건립의 경우 총 사업비(부지매입비, 시설비)의 25퍼센트 범위 안에서 지원
2. 공공시설 등을 학교시설로 개보수 한 경우 사업비의 25퍼센트 범위 안에서 지원
3. 외국인학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3년간 운영비 지원
4. 외국인전용마을을 조성하는 때에는 토지매입비의 25퍼센트 범위 안에서 지원
5. 서비스지원 시설을 신규로 건립하기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거나 건축물을 신축할 때에는 사업비의 25퍼센트 범위 안에서 지원하고, 기존 건축물을 매입할 때에는 매입비의 25퍼센트 범위 안에서 지원
6. 외국인 투자기업에 종사하는 종업원을 위한 저가형 숙박시설을 건립하는 때에는 건립비의 25퍼센트 범위 안에서 지원
②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컨설팅 비용은 컨설팅을 실시한 사업이 확정된 경우,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투자기업에게 지급하며, 지급 금액은 객관적으로 확인된 컨설팅사와 계약한 금약의 50퍼센트 범위 내에서 군수가 확인ㆍ평가 후 기업당 2억원 이내에서 금액을 결정 지급한다.
② 컨설팅비용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26조에 따른 기업 이전보조금 등 지원은 수도권 또는 그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본사 또는 연구소, 공장시설을 연차적으로 무안군으로 이전하는 경우 기업당 기준으로 지원하되, 고도기술수반 산업이나 첨단업종에 우선 지원한다.
② 조례 제26조제2항에 따른 이전기업이 건물을 취득한 경우 건물취득가액 산정은 해당 기업이 직접 사용하지 않는 면적은 건물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만큼 차감하여야 하며, 본사이전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본사, 연구소 이전일 부터 1년 이내 별지 제7호 서식, 별지 제8호 서식 및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26조제2항에 따른 투자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토지, 건물 등을 분양, 매입 또는 임대하기 위한 최초입지 계약체결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은 공장등록 완료 후에 지원한다.
조례 제27조에 따른 입지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30조에 따른 공장증설시 시설투자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신청 기한 및 지급방법은 제12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① 신규투자 기업이 조례 제31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신청 기한 및 지급방법은 제12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① 조례 제32조에 따라 사업서비스업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사업자등록일)이후 1년 이내에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년에 걸쳐 보조금을 지원할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지급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조례 제32조제2항에 따라 대규모 사업서비스업 투자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례 제34조에 따른 대규모 투자로 특별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 및 별지 제14호서식의 사업투자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략산업 투자기업이 조례 제37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3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 및 별지 제14호서식의 사업투자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제6조부터 제18조까지에 따른 보조금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업계획, 지원대상의 적격여부 등을 검토하고 지원여부 결정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결정한 때에는 해당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해당 연도 보조금의 집행상황에 대한 정산서를 다음연도 1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6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따른 군수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① 기업은 최초입지계약체결일(토지 등을 분양ㆍ매입하기 위한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 이내에 건축물을 착공해야 한다. 다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어 착공이 지연된 때에는 그 기간을 제외할 수 있다.
②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약속한 투자기간 이내에 투자금액 및 상시고용인원을 달성해야 하며, 투자완료 후 실 투자금액 및 상시고용인원을 최초 보조금 지급일부터 3년 이내에 군수에게 정산서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③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보조금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사업이행 기간 이상 운영해야 한다.
④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애초 계획된 토지에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다만, 입지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착공 전에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애초 계획된 토지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없어 시 내에서 토지를 변경하여 투자하려는 경우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기업은 입지지원을 받아 매입한 토지를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사후관리기간 내에는 처분할 수 없으며, 정당한 사유로 부득이하게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기업은 군수가 사업이행관리를 위해 실제 조사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① 조례 제39조제2항에 따라 투자기업이 보조금을 지원받을 때는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른 지방투자촉진 투자 및 사업이행확약서와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른 사업(투자)계획서를 관련 증명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한 기업에 대해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른 지방이전기업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사후 관리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경영실태 파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의 추진사항
2. 지원자금의 적정 사용 여부
3. 지원 등의 취소ㆍ반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4. 그 밖에 보조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경영실태 점검 결과 지원받은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보조사업의 목적 달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는 6개월의 범위에서 사업계획의 변경, 시정요구, 의무의 이행 등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의 신청에 따라 그 이행기간을 당초의 요구 기간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조례 제40조에 따라 환수결정을 한 경우에는 입지보조금 및 투자보조금 전액과 이자를 환수할 수 있다.
②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환수결정을 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환수할 수 있다.
1. 제20조제1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1항에 따라 환수
2. 제20조제2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1항에 따라 환수하되, 다음 각 목의 미달률을 평균하여 그 비율에 따라 환수
가. 계획한 투자금액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미달률: (실 투자금액-투자계획금액)/투자계획금액 × 100
나. 계획한 상시고용인원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미달률: (투자완료시점의 상시고용인원-계획한 상시고용인원)/계획한 상시고용인원 × 100
3. 제20조제3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1항을 따르되, 사업을 이행하지 않은 기간에 비례하여 환수
4. 군수의 승인 없이 제20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토지를 변경 또는 처분한 경우 제1항에 따라 환수하고, 군수가 승인한 경우 재산정한 보조금(이미 지원된 보조금을 초과할 수 없다)과 이미 지원된 보조금을 상계 및 환수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를 경우 기업으로부터 환수해야 할 보조금보다 기업에 추가로 지급할 금액이 많은 경우에는 환수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기업에 지급할 금액에서 환수해야 할 보조금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① 조례 제41조제2항에 따라 기업유치 실적이 있는 자가 포상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용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물 착공신고 수리 시 별지 제19호 서식 및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하며, 그 지급여부 및 지원액에 대해서는 기여도, 활동실적, 지급 기준액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투자유치 규모에 따른 지급기준 및 기업유치 기여 포상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으며, 포상금을 받고자 하는 자가 2명(법인ㆍ단체 포함 한다) 이상인 때에는 2명 중 기여 비율이 높은 자가 포상금 지급 신청을 하되, 신청서에는 별표 2의 차등적용 기준에 따라 각각 기여비율을 명시하고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③ 포상금은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이 부족하여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연도에 지급한다.
④ 제2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은 자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으로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① 포상금은 기업유치실적 건별로 총 투자금액이 10억 원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당해연도에 실제로 투자된 금액(이하 ″실투자액″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실투자액이 1년 이상 걸쳐 이루어진 경우에는 기 투자 된 금액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다만, 사업서비스업은 상시고용인원으로 산정하고 별표 2에서 정한 지급기준이 상호 중복될 경우 유리한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② 부지매입부터 공장 가동시까지 투자가 지속되거나 유치된 기업이 확장 등으로 투자가 지속될 경우에는 최초 투자일부터 4년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① 기업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소속공무원에 대하여는「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특별승급 및 「무안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에 따른 실적가점을 부여한다.
② 특별승진 등 인사상 우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서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