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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6196

전라남도 무안군조례시행 2024-12-30공포 2024-12-30공포번호 295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대한민국의 오늘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위에 이룩된 것이므로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이 그 정신을 기억하고 선양하며, 이를 정신적 토대로 삼아 국민통합과 국가발전에 기여토록 하는 국가보훈의 기본이념을 달성하기 위하여 무안군(이하"군"이라한다)은 적극 노력 하여야 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희생ㆍ공헌자"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2. "국가보훈대상자"라 함은 희생ㆍ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라 함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4. "단체"라 함은 군내에 사무소를 두고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와 「국가보훈처소관 비영리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의 관리ㆍ 감독을 받는 법인 및 단체를 한다.
5. "보훈복지"라 함은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예우 및 지원 뿐 아니라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정신적 예우와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위한 복지시책 등 각종 지원을 말한다.

제4조

예우 및 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한 예우 및 지원대상은 군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단체로 한다.

제5조

군민의 책무

모든 무안군민 (이하"군민"이라한다)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을 존중하여야 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군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하고 나라사랑정신의 선양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6조

군의 책무

① 군은 제2조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 하여야 하며, 희생ㆍ공헌자의 공훈 선양 사업을 통하여 나라사랑정신을 확산하고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단체의 예우 기반 조성에 노력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거나 조례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때에는 국가보훈 대상자와 그 단체를 우선 배려하는등 필요한 보훈복지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7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군수는 군의 예우시책 확산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의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다만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별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단체별로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군수는 국가보훈대상자와 군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국경일ㆍ기념일 등 각종 행사 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
2. 각종 행사에 국가보훈대상자의 초청과 좌석배치에 있어서 배려 등 의전상의 예우 실시
3. 보훈관련 기념일ㆍ계기행사와 명절 등에 국가보훈대상자 위안행사 및 위로ㆍ격려
4.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 또는 보훈관련 행사 군 지역 출신 희생ㆍ공헌자의 공적 게재 및 소개
5. "호국ㆍ보훈의 달"에 지역 출신 희생ㆍ공헌자의 공훈 선양 및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포상
6. 군민에 대한 나라사랑 정신 함양 교육
7. 국가보훈대상자의 경조사시 축하 또는 조문(근조기, 근 조화 증정, 장례비 지원 등) 실시

제9조

보훈단체 예산지원

군수는 관계법령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예산을 각 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1. 국가보훈대상자의 권익신장과 보훈단체의 시설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지원
2. 호국ㆍ보훈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발상지ㆍ전적지 순례비 등
3. 국가보훈대상자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비 지원

제10조

보훈복지 지원사업 등

군수는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단체에 대해 관계법령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를 군민 등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군이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운영이나 설치의 우선계약
2. 군이 직접 설치ㆍ운영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공원ㆍ체육시설‥박물관등 각종 시설의 사용료ㆍ입장료ㆍ관람료ㆍ주차료 등의 감면
3. 군이 직접 설치ㆍ운영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의료기관(병ㆍ의원, 요양시설, 보건소, 보건진료소) 등의 복지시설의 이용료 및 진료비 감면
4. 고령 및 저소득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의료급여증ㆍ무료진료증발급 및 무료건강검진 ㆍ 예방접종 등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복지서비스 등

제11조

보훈명예수당의 지급

군수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 70,000원의 보훈명예수당(이하 “명예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한다.(개정 2020.10.12.)(개정 2022.12.23.)

제12조

지급대상

① 제11조에 따라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지급일 현재 무안군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로 한다. 다만, 당사자 1명에 한정하여 지급하고, 제15조에 따른 중지 사유 발생 시 유족 또는 가족에게 승계되지 아니한다.
1. 공상군경(「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
2. 전몰군경,전상군경,순직군경,공상군경의 유족(부모,배우자,자녀)(「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
3. 무공수훈자의 유족, 보국수훈자와 그 유족(「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그 유족 )
4. 특수임무자(「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5. 순국선열, 애국지사 및 그 유족(「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제1호,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신설 2024.12.30.)
6.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유족(신설 2024.12.30.)
② 「무안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는 자와 관계법령 규정에 따라서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된 자는 제외한다.

제13조

지급신청

명예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지급개시 및 방법

① 명예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지급한다.
② 명예수당의 지급은 매 분기 마지막 달 20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일)에 신청자가 지정한 계좌에 입금한다.(개정 2020.10.12)

제15조

지급의 중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항하는 경우에는 명예수당 지급을 중지한다.
1. 지급대상자의 사망, 관외전출
2. 지급대상자가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3. 관계법령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된 사람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명예수당은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제16조

환수조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항하는 경우에는 명예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부당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사망후에 지급된 경우
3. 수당을 받은 후 그 수당을 받은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4. 착오 지급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를 하는 경우에 수당을 반환할 사람이 기간 내에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17조

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군수가 희생ㆍ공헌자에 대한 공훈선양사업 추진과 보훈문화 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요구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제2392호 2019.3.4.)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제2392호 201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