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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619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조례시행 2026-08-18공포 2026-08-18공포번호 308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적용범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하여 관계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 이외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무안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를(이하“위원회”라 한다.)둔다.
②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사업계획
2.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
3. 특별교통수단의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기획실장, 주민생활과장, 사회복지과장, 교통행정과장으로 한다.(개정 2019.12.30.)(개정 2024.5.17.) <개정 2025.9.29.>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장애인, 노인, 여성, 아동단체 등 교통약자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2. 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1명
3. 교통관련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행정업무담당 팀장으로 하며,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한다.
⑤ 위원회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 단체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무안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특별교통수단의 도입

군수는 이용자의 이용 실태를 감안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최소한의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 이상을 확보하고,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8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에 한한다.)으로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2. 65세 이상 고령자, 임산부, 세자녀이상 영ㆍ유아를 동반한 사람, 사고ㆍ질병 등으로 인한 일시적 장애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3. 제1호부터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을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2인 이내

제10조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등록ㆍ심사

① 제9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면 미리 군수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본인 확인 서류
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사본
나.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2. 이용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가.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에 따른 보장구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16호의2 서식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복지용구)
나. 그 밖의 사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장애등급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에 따른 장애유형별 장애진단 전문기관 및 전문의(이하 “진단기관등”이라 한다.)가 발급한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 여부와 이용제약 기간 등에 대한 소견이 적힌 진단서 또는 소견서
3. 그 밖에 군수가 이용자격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한 사람의 이용대상 여부 확인이나 심사 등에 필요한 경우 신청인으로 하여금 방문하도록 하거나 신청인에게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에 대한 면접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에 대해 이용대상 여부를 심사하여 신청 접수일 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등록 결과 통보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심사결과에 불복하는 사람이 이의신청을 하거나 이용대상자 심사에서 승인결정을 받은 사람이 이동환경이 개선되었거나 장애가 완화된 경우에는 재심사 할 수 있다.
⑥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로 등록한 사람이 주소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이용대상자로 등록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간에 정보 공유를 통해 등록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면 등록 서류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⑦ 군수는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의 동반가족 및 보호자의 자격이나 인원수 등을 심사하여 이용자격을 확인하는 서류 등을 발급할 수 있다.
⑧ 군수는 제1항 내지 제7항의 등록서류 제출이나 발급, 이용자격 심사 등의 업무를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

특별교통수단의 이용 기간

제10조제4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로 통보받은 사람은 그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다.
1.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5년
2.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보장구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등에 따른 보장구 지원 기간 또는 진단기관등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 기간

제12조

특별교통수단의 이용 기간 연장

①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가 제11조에 따른 이용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 절차, 이용 기간 등은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다. 이 경우 이용 연장에 따른 기간은 제11조에 따른 이용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제13조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등

① 특별교통수단은 연중무휴, 1일 24시간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상시 이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특별교통수단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상시 운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4.5.17.)
②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동지원센터에 서면, 전화 또는 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③ 그 밖의 특별교통수단의 이용 신청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의 준수사항

① 특별교통수단의 운전자는 이용대상자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이용자가 승하차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② 특별교통수단의 운전자는 휠체어 운전자의 안전을 위하여 출발 전 휠체어 고정장치의 체결 및 안전띠의 착용을 도와주고, 운행 중 휠체어 고정장치 및 안전띠의 정상 체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5조

이용요금

①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은 전남광주특별시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지침에 따라 적용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시내ㆍ시외버스, 택시요금 변경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요금 변경 시 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6. 8. 18. 제3083호)
② 특별교통수단의 요금을 정한 때에는 군보 및 군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용 요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고시한 요금을 군수(특별교통수단을 관리ㆍ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을 말한다.)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지역

①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은 출발지가 무안군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운행지역은 전남도내와 광주광역시로 한다. ② 군수는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의 목적지가 운행지역 외의 지역인 경우에는 대중교통 체계와 차량 운행 등의 여건을 감안하여 다음 각 목에 따라 연계ㆍ환승을 지원하거나 운행지역 등을 일시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1. 목적지까지 연계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 또는 특별교통수단 등이 없는 경우: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운행 2. 목적지까지의 연계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휠체어 탑승설비를 갖춘 버스, 도시철도차량, 철도차량, 비행기, 선박 등)이 있는 경우 : 해당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지점까지 운행 3. 목적지까지 연계할 수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특별교통수단 등이 있는 경우: 해당 특별교통수단 등과 연계 또는 환승할 수 있는 지점까지 운행 ③ 군수는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지역을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보 및 무안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운행지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7조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이동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24.5.17.)
1.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 접수
2.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에 대한 자격심사 및 확인
3.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및 운영 관리
4.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5. 특별교통수단의 운전자 및 관련자에 대한 안내ㆍ상담 및 교육
6.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종합정보망의 구축 및 홍보, 간행물의 발간 및 보급
7.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이동지원센터는 1년 365일,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신설 2024.5.17.)
③ 군수는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이동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탁관리를 받은 사람(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⑤ 위탁운영자의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으로 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제18조

위탁 및 운영

① 군수는 제17조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무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② 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경우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조건 및 관리ㆍ운영 방법 등의 세부사항은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할 때에 정하되 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③ 수탁자가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위탁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사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연장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9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관리운영 기간 중 수탁 받은 재산 및 시설의 관리, 운영을 하는 때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0조

교육

① 군수는 법 제13조에 따라 교통사업자,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 및 택시운수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5.9.29.>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개정 2025.9.29.>
2. 법 제13조제2항제1호 및 같은조 제3항 본문에 따른 교통약자 서비스 <개정 2025.9.29.>
3. 법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성폭력 예방교육 <개정 2025.9.29.>
4. <삭제 2025.9.29.>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 교육 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9.29.>
④ 제2항제1호에 따른 교육의 횟수, 교육 시간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5.9.29.>
1. 교육의 횟수 및 교육 시간: 1회, 4시간 이상
2. 교육 내용: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과 관련된 법령과 제도
나.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과 관련된 기술
다.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⑤ 제2항제2호에 따른 교육의 횟수, 교육 시간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5.9.29.>
1. 교육의 횟수 및 교육 시간: 연 1회, 2시간 이상
2. 교육 내용: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교통약자의 정의 및 교통약자 유형에 대한 이해
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과 관련된 법령과 제도
다. 교통약자에 대한 응대 및 서비스 요령
라. 비상상황 발생 시 대처 방법
⑥ 제2항제3호에 따른 교육의 횟수, 교육 시간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5.9.29.>
1. 교육의 횟수 및 교육 시간: 연 1회, 1시간 이상
2. 교육 내용: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3항 각 호의 사항
⑦ 제1항부터 제5항에 따른 교육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5.9.29.>
1. 직원연수ㆍ조회ㆍ회의 등의 집합교육
2.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원격교육
3. 체험교육

제21조

위탁계약의 취소 등

군수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취소하거나 개선명령,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하거나 계약해지 요청이 있을 때
2. 군수의 승인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대 또는 임대하였을 경우
3.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없게 된 때
4.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제22조

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수탁자의 운영 실태를 수시로 지도ㆍ감독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에 따라 시정, 경고, 종사자의 해임, 요구 및 변상, 위탁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3조

예산의 확보

군수는 특별교통수단의 도입 및 이동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