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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6194

전라남도 무안군조례시행 2019-07-15공포 2019-07-15공포번호 243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군민들에게 교통안전 의식을 고취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막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여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통안전 시설물”라 함은 사람 또는 교통수단의 원활하고 안전한 운행을 보조하는 도로교통법 제4조에 의한 교통안전표지 등의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2. “교통사고”라 함은 도로교통법에 의한 차마의 운행과 관련된 사람의 사상 또는 물건의 손괴를 말한다.
3. “어린이 보호구역” 이란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신설 2019.7.15.)
4.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신설 2019.7.15.)
5. “고령운전자”란 무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운전면허를 소지한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신설 2019.7.15.)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생명 및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지역 실정에 맞게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서 특히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가 보호되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제4조

군민의 책무

①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차량이 안전 운행에 지장이 없는지를 점검하고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에게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한다.
② 보행자는 도로를 통행함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고, 교통에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교통안전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교통안전법」제17조에 따라 무안군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ㆍㆍ기본계획ㆍ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통안전에 관한 중ㆍ장기 종합정책 방향
2.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 관한 사항(신설 2019.7.15.)
3. 그 밖에 교통안전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교통안전시책에 관한 사항(개정 2019.7.15.)

제7조

시행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하여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단위 사업별 추진실적(예산사업에는 사업량과 예산집행실적을 포함하고, 계획미달사업에는 그 사유와 대책을 포함한다)
2.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의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
3. 교통사고 현황 및 분석
가. 연간 교통사고 발생건수 및 사상자 내역
나. 교통수단별ㆍ교통시설별 교통안전정책 목표 달성 여부
다. 교통약자에 대한 교통안전정책 목표 달성 여부
라. 교통사고의 분석 및 대책
마. 교통안전법 제57조에 따른 교통문화지수 향상을 위한 노력
바. 그 밖에 지역교통안전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각 지역별로 추진한 시책의 실적

제8조

교통안전교육 등

① 군수는 군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에 관한 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어린이 등 교통안전에 관한 체험시설을 통한 교육
2. 교통안전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자체 교육
3. 군민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조직 활동을 통한 교통안전에 관한 실천 교육
4.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 교육 등

제9조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 교통비 등 지원

군수는 고령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0만원 이내의 교통비 지원 등 교통수단 이용과 관련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교통안전 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경찰관서, 교육청, 관련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

교통지도

군수는 관내 초등학교의 장과 보육시설의 장 등에게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이 많이 다니는 시간대에 관할 보호구역의 주요 횡단보도 등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ㆍ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하여금 교통지도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2조

재정지원 등

① 군수는 제8조 내지 제10조에 따른 교통안전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관계기관에서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개선, 보수 등 사고예방과 교통안전을 위한 조치를 요청할 때에는 적극 검토하여 소요예산을 편성하는 등 재정상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