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방조제 관리법」 제3조의2제3항에 의한 무안군(이하 "군" 이라 한다)관리방조제의 범위에 관한 사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제5항에 의한 군관리 방조제 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방조제 관리법」 제3조의2제3항에 의한 무안군(이하 "군" 이라 한다)관리방조제의 범위에 관한 사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제5항에 의한 군관리 방조제 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방조제 관리법」 제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군관리방조제는 포용조수량 3백만세제곱미터 미만의 도관리방조제가 아닌 방조제로서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관리신청에 의하여 군수가 관리할 것을 결정한 방조제로 한다.(개정 2014.2.10)
「방조제 관리법 시행령」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무안군 관리 방조제 심의회(이하 "심의회" 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당연직위원 5명 위촉위원 3명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2014.2.10)
2. 심의회위원장은 경제건설국장이 되고 당연직위원은 기획실장, 해양수산과장, 건설교통과장, 농정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농지개량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나 유관기관의 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14.2.10)(개정 2019.4.8.)(개정 2019.12.30.)
3. 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심의회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1. 심의회 위원장은 심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회무를 총괄한다.
2. 심의회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심위회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
3. 심의회에 간사는 기반조성팀장 서기는 방조제담당자로 한다.
4. 심의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심의회 위원장과, 심의회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 2인 이상이 이에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