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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공중목욕장 설치 ·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6186

전라남도 무안군조례시행 2026-04-06공포 2026-04-06공포번호 306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인의 보건복지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공중목욕장(이하 “목욕장” 이라 한다)의 설치와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라 함은 65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개정 2023.11.6.)
2. “위탁”이라 함은 무안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목욕장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ㆍ단체에 운영을 맡겨 관리 함을 말한다.
3. “수탁”이라 함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ㆍ단체가 군수로부터 목욕장 운영을 위탁받아 관리함을 말한다.
4. “직영”이라 함은 목욕장 소재 읍ㆍ면장이 직접 관리ㆍ운영 함을 말한다.

제3조

명칭 및 위치

목욕장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

설치

군수는 연차별 건립 우선순위를 정하여 목욕장을 설치 할 수 있다. 다만, 목욕장 설치 시에는 목욕장이 없는 읍ㆍ면 단위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

운영주체

목욕장 운영은 읍ㆍ면장이 직영한다. 다만, 지역 실정에 따라 위탁 관리할 수 있다.

제6조

이용대상

이용하는 날 현재 무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노인 및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일반주민은 노인의 이용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다.

제6조의2

이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목욕장 입장을 거절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의 정의에 따른 감염병 환자 및 감염병 의사환자 2. 다른 사람의 목욕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 음주 등으로 공중목욕장의 정상적인 이용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본조시설 2020.7.20.]

제7조

운영일수

목욕장은 주2일 이상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며,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목욕장별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8조

이용료

목욕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2]에서 정한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목욕장별 운영위원회에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이용료의 10퍼센트 범위 내에서 인상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제9조

위탁운영

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목욕장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목욕장이 위치한 읍ㆍ면에 주사무소를 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목욕장 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시설관리 및 운영, 수탁자의 의무, 그 밖의 위탁조건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위탁협약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3개월 범위 내에서 그 협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목욕장 운영은 목욕장 사용료, 그 밖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군수는 필요한 경우 예산을 확보하여 그 범위 내에서 운영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위탁운영 신청서류

① 목욕장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기관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법인정관(단체는 회칙) 1부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단체는 등록증과 회원명단) 1부(개정2026.4.6.)
3. 임원 및 자산현황(법인의 경우) 1부
4. 목욕장 운영계획서 1부
5. 최근 1년 이내 주요 사업실적 1부
6.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서류

제11조

수탁기관 선정

① 군수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적인 부담능력 등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재위탁 시에는 위탁사무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재위탁여부를 결정하되,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 기간 만료 30일 이전까지 선정하여야 한다.

제12조

협약체결 등

① 군수는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내용은 공증을 해야 한다.
②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과 해약 등 필요한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제13조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목욕장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목욕장 이용대상에 제한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3. 목욕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 추진하여야 하며, 특히 목욕장 이용 노인의 복지 및 건강 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4. 보조금 및 시설이용료, 시설, 장비, 그 밖의 재산 등은 목욕장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5. 목욕장내 시설을 신ㆍ증축하거나 내부시설을 개ㆍ변조 할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건물안전 유지 관리 및 이용자의 안전사고에 대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수탁과 동시에 보험에 가입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제반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7. 관계법령 및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4조

위탁취소 등

①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군수는 그 위탁 관리를 취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인 경우에는 1개월간 1회에 한하여 운영을 정지할 수 있다.(개정 2014.2.10)
1. 사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탁을 받은 때
2. 위탁 조건을 위반한 때
3. 수탁자 제13조의 제4호 및 제5호 의무를 위반한 때
4. 목적달성이 불가능하거나 목적사업 외의 사업을 한 때
5.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한 때
6. 이 조례에 규정된 중요한 사항을 위반한 때
7.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지도ㆍ감독 등을 방해, 비협조시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의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때 수탁자가 입은 피해와 손해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그 책임을 진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위탁(협약)이 취소 되었을 때에는 다른 수탁자가 선정되는 시기까지 해당 목욕장 읍ㆍ면장이 직영 한다.

제15조

손해배상

목욕장 수탁자 또는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 및 비품을 망실, 훼손 등의 행위로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상회복을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6조

권리양도 제한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받은 수탁기관은 이를 다른 기관이나 법인ㆍ단체에 그 권리를 임의 양도 할 수 없다.

제17조

공유재산의 사용

군수는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한 공유재산을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에 불구하고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

운영위원회의 구성·자격 및 위촉

① 위탁운영의 경우 목욕장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목욕장 별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2014.2.10)
③ 위원장은 위원들이 선출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의 자격은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며 그 지역 실정에 밝은 자로 구성하며, 군수가 위촉 한다.

제19조

위원회의 기능

① 제18조에 의거 구성된 위윈회는 목욕장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한다.
② 위원회는 목욕장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중요 결정내용 등에 대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21조

위원의 해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4.2.10)
1. 해당 단체의 대표자격을 상실한 때
2.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때
3.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심신상의 중요한 장애가 발생한 때
4. 위원으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5. 그 밖에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정하다고 인정될 때

제22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한다.

제23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군수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위원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 본인과 당사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 할 수 없다.

제24조

운영비 등 지원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목욕장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매년 목욕장 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10일전까지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된 사업계획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유서를 첨부한 변경된 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 조례의 제정취지에 부합되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군수가 지원하는 금액에 대하여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1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 군수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5조

운영요원

군수는 목욕장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둘 수 있다.

제26조

지도·감독

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목욕장 운영 전반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ㆍ점검 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지도ㆍ감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도ㆍ감독 결과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7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