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무안군 공인 조례」 (이하 "조례" 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무안군 공인 조례」 (이하 "조례" 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종류별 공인 보관자는 별표와 같이 지정한다.
① 삭제( 97.08.11)
② 계인사용에 있어서는 개별 법령에서 날인토록 규정한 경우에만 계인을 날인하고 시행문이 2매 이상 중요문서 일때에는 공인으로 간인한다.
③ 사진등 첨부물에는 철인을 압인한다.
④ 민원사무전용 군수 공인은 민원서류에만 날인하고 읍 면장 전용 군수공인은 무안군 내부위임규정에 의한 규정에 의한 위임사무 처리에 한하여 날인한다.
① 규정된 서식으로 사용도가 빈번한 민원서류, 그 밖의 사유로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에는 공인을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 하고자 할때에는 행정지원과장 합의 후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2003.01.13, 개정 2014.1.24 규칙1198)
③ 인쇄를 할 때에는 주무실과 소장이 지명한자로 하여금 인쇄현장에 입회하게 하여 사고, 부정 등을 감시 방지케하며, 인쇄를 마쳤을 때에는 즉시원판과 인쇄물은 주무실과소장에게 인계한다.
④ 인쇄한 문서의 수량은 1개월 사용량을 초과하지 못하며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공인인쇄용지 관리대장을 비치 기록 유지하고 못쓰게 된것과 잔량은 행정지원과장에게 반납한다.(2003.04.14, 개정2014.1.24규칙1198)
① 공인을 날인할 때에는 공인날인수 및 날인자를 결재문서의 결재하단 여백에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표시한다.
② 문서발송대장에 기록되지 않는 공인날인 시행문서는 [별지 제5호] 서식의 공인 날인 기록부에 기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