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무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안군 소속공무원의 토요일과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화재, 도난, 보안 그 밖에 사고의 예방과 긴급문서 처리 및 업무연락 등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과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3.11.)
이 규칙은 「무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안군 소속공무원의 토요일과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화재, 도난, 보안 그 밖에 사고의 예방과 긴급문서 처리 및 업무연락 등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과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3.11.)
이 규칙은 군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에 근무하는 공무원과 당직근무자에게 적용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직사령"이라 함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 본청과 그 소속 기관의 당직근무자를 총괄 지휘, 감독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2. "당직반장"이라 함은 당직사령을 보좌하며 당직원을 지휘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3. "상황실 근무반" 이라 함은 본청, 사업소, 읍.면별로 편성하는 총무반, 상황처리반, 연락반을 말한다.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토요일이 아닌 정상 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 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 날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당직근무자에 대하여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그 종료시간이 속하는 날 전일을 휴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재택숙직근무자는제외한다.) 다만, 당직 근무자의 근무종료시간이 속하는 날이 토요일과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정상근무일로부터 7일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단, 부득이한 경우 10일 이내에 사용토록 한다.(개정 2008.12.29 규1127)(개정 2019.3.11.)
① 당직근무자는 정규직공무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본청 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치안상황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본청 일직)
1. 당직사령 (과장또는 5급) : 1명
2. 당직반장 (6급또는7급) : 1명
3. 당직원 : 1명 (본청 숙직)
4. 당직사령 겸 당직반장 (6급) : 1명
5. 당직원 : 1명 (개정 2008.12.29 규1127)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6. 당직원 : 1명
③ 청사내외의 경비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청원경찰, 운전원, 등으로 별도의 당직원을 둘 수 있다
④ 직속기관장ㆍ사업소장ㆍ읍면장은 청사에 무인전자경비시스템을 설치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한 경우에는 일ㆍ숙직을 재택근무로 대체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택 근무자로 지정된 자는 평일에는 일과시간 종료후부터 재택 근무에 임하고 익일 8:00까지 출근하여 청사 이상유뮤를 점검하고 군당직실 및 소속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ㆍ재난ㆍ산불 등 비상 근무시는 사무실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개정2003.12.1,2004.9.6 규1051)
1. 당직근무 대상인원이 극히 적어 1명이 당직근무를 하여도 1명당 2주에 1회를 초과하여 당직근무를 해야 하고, 근무시간 외에는 민원처리 및 업무연락등에 필요성이 적은 경우(개정2014.1.24규칙1198)
2. 당직용 착신통화 전환장치등 통신연락체계를 강구한 경우
⑤ 본청 일직사령(과장 또는 5급)은 통신연락체계를 강구한 다음 재택근무에 임한다.(신설 조1037)
당직(일ㆍ숙직)비 및 재택급식비 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신설 조1037)
①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신공무원과 중증장애인 공무원은 당직근무자 편성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기타 당직근무 편성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업무 또는 정책 등 기타 필요한 경우 당직근무자 편성에서 제외할 수 있다.(신설 2019.3.11.)
① 당직명령은 근무예정일 7일전까지 일일명령에 의하여 군 본청은 자치행정과장,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읍면은 소속 책임자가 발령하고 소속실과장을 거쳐 당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소속 실 ㆍ과장은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휴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동일 직급의 대리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로부터 당직근무일의 변경 승인 [별지 제5호] 서식을 받아야 한다.
① 당직사령과 당직반장, 당직원은 당직근무 개시시간 30분전에 당직 명령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과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일 인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9.3.11.)
② 당직사령 또는 당직반장은 제1항의 당직신고전에 당직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 그 밖에 필요한 당직원 비품을 인수 확인하고 당직근무 종료시는 이를 당직주무부서로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과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 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 인계ㆍ인수 하여야 하며, 재택근무자는 사무실내에서 인계.인수 하여야 한다(개정 2004.9.6 규1051)(개정 2019.3.11.)
③ 당직사령은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그 기관의 부책임자에게 다음 각 호의 당직결과 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
1. 야간사건, 사고 발생상황
2. 야간민원 및 문서처리상황
3. 각 사무실 순찰 및 산하기관 점검결과
4. 그 밖에 중요한 사항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전후반으로 나누어 교대로 근무한다. 다만, 지역의 치안상황에 따라 당직명령자 또는 당직사령은 전원 동시근무를 명할 수 있다.
1. 일직시의 전반 근무시간은 일직개시 시간부터 13:00까지로 하고, 후반 근무시간은 13:00부터 일직종료시까지로 한다.
2. 숙직시의 전반 근무시간은 20:00부터 익일 02:00까지로 하고, 후반 근무시간은 02:00~07:00까지로 하며 그 밖의 시간은 전후반 구별없이 전원이 근무한다.
① 당직사령 및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재택근무처를 포함한다)에 위치하여야 하며 전후반 교대로 근무에 임하지 않는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서 휴식하여야 한다.
② 재택근무시 근무처는 당해사무실까지 1시간 분이내에 도착할 수 있는 장소라야 한다. (조1037)
① 당직근무자는 음주, 도박, 그 밖에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일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당직근무자임을 표시하는 규정된 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재택근무자 제외)(개정 2019.3.11.)
자치행정과장은 당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당직차량을 1대이상 운영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9.3.11.)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개정 2019.10.28.)
1. 청사내외의 방범방호, 방화 그 밖에 보안상태의 순찰 및 점검을 실시
2. 경비원과 정상근무시간의 근무자의 복무감독 및 산하기관 당직상황의 확인감독
3. 문서의 수발, 인계 또는 관리
4. 전화민원의 응대
5. 각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보안점검표의 점검 및 사무실별 최종퇴청자 기록 점검과 사무실별 미비점을 기록하여 당직사령에게 즉시 보고하고 당직 주관부서에 보고한다.
② 당직근무에 접수된 문서중 긴급을 요하는 사항일 때에는 해당 주무과장 또는 부군수에게 지체없이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하며, 그 밖의 문서는 개봉치 않고 다음당직자나 익일 문서담당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중 청사에 화재가 발생할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관할 소방관서와 군수, 부군수, 행정지원과장에게 급보(개정2014.1.24규칙1198)
2. 청사내에 화재경보
3. 자체 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
4. 외인의 화재현장 출입제한
5. 청사내에 혼란을 방지하고 질서유지
6. 중요문서의 지출
② 무장공비 그 밖의 난동자 및 범죄사건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관할 경찰서와 군수, 부군수, 행정지원과장, 예비군소대장에게 급보(개정2014.1.24규칙1198)
2. 중요시설의 경비강화
③ 당직사령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그 밖에 긴급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군수 및 전라남도 당직실에 지체없이 이를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긴급을 요하여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없이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비치하는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행동요령을 숙지하여야 한다.
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비품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1. 당직근무일지(별지제2호서식)
2. 기관간 비상연락체제도
3. 직원비상소집 연락망
4. 향토예비군 비상소집대장
5. 민방위대원 비상소집대장
6.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
7. 비상열쇠 보관함
8.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9. 당직명령부
10. 순찰용시계 및 전지
11. 종합상황보고(별지제3호서식)
12. 야간출입자 기록대장(별지제4호서식)
13. 직원거주지약도(별지제6호서식)
14. 전언 및 지급문서 처리부(별지제7호서식)
15. 열쇠사용부(별지제8호서식)
16. 그 밖에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② 제1항제1호의 당직근무일지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당해 기관의장이 그 서식의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제3호부터 제5호의 각 소집대장에는 전화, 도보, 교통수단 등의 연락방법이 2가지 이상 기재되어야 한다.
① 군수는 군 본청과 그 소속 기관의 당직근무자를 지휘, 감독하기 위하여 당직사령을 둔다.
② 제1항의 당직사령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휴일 일직의 경우에는 군의 과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계급의 공무원으로, 숙직의 경우에는 6.7급 또는 담당급 공무원으로 한다. (조1037)
③ 당직사령실은 군청의 당직실이나 재택근무장소에 위치하여야 한다. (조1037)
④ (삭제 2019.3.11.)
당직사령을 보좌하기 위하여 당일 당직반장을 지정한다.
① 당직사령은 군의 본청과 그 소속기관의 당직근무자를 지휘 감독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한다.
1.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및 당직업무의 이행여부
2. 당직근무상황
② 긴급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당직실에 복귀하여 그 상황에 따라 지체없이 이를 군수 및 도당직 사령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조1037)
비상근무는 그 상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발령한다.(개정2020.3.30.규칙1297)
1. 비상근무 제1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령한다.(개정2020.3.30.규칙1297)
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임박하여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경우(개정2020.3.30.규칙1297)
나. 관내 지역에서 적의 침투ㆍ도발이 있는 경우(개정2020.3.30.규칙1297)
2. 비상근무 제2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령한다.(개정2020.3.30.규칙1297)
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긴장이 고조된 경우(개정2020.3.30.규칙1297)
나.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불안이 조성되고 사회질서가 교란될 우려가 있는 경우(개정2020.3.30.규칙1297)
다. 관내 지역에서 적의 침투ㆍ도발 위협으로 긴장이 고조된 경우(개정2020.3.30.규칙1297)
3. 비상근무 제3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령한다.(개정2020.3.30.규칙1297)
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징후가 현저하게 증가된 경우(개정2020.3.30.규칙1297)
나.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긴급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개정2020.3.30.규칙1297)
다.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에서 적의 침투ㆍ도발 또는 그 위협이 있는 경우(개정2020.3.30.규칙1297)
4. 비상근무 제4호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된 경우 외에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거나 재해ㆍ재난, 그 밖의 긴급상황 발생 등으로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발령한다.(개정2020.3.30.규칙1297)
① 당직사령은 근무중 비상소집 명령을 받으면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는 동시 제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신속히 비상소집명단에 따라 연락한다.
② 당직사령은 당직원 및 연락반을 활용 다음과 같이 연락한다.
1. 직원비상소집대장 및 비상연락체계를 통하여 연락한다.
2.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에 대하여 당직실로 행정전화등을 이용하여 신속히 연락한다.
③ 당직사령은 당직 주무부서의 책임자가 응소할 때까지 응소된 인원을 점검하고, 군수에게 보고하여 지시에 따라 제반조치를 취한다.
④ 당직사령은 당직 주무부서 책임자의 응소와 함께 비상근무 중 당직근무를 중지하고, 당직 주무부서에 당직근무일지를 비롯한 그때까지 제반사항을 정확히 인계하여야 한다.
①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의 장은 평시에 미리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비상 근무반을 편성하여 비상근무령이 발령되면 자동적으로 근무에 임할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② 비상근무가 발령중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직원의 소재를 항시 파악하여야 하며 다음 기준에 따라 근무하여야 한다.
1. 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부서별 현원의 3분의 1이상이 비상근무한다.
2. 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때에는 휴가를 중지하고 부서별 현원의 5분의 1이상이 비상근무한다.
3.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가를 억제하고 부서별 현원의 10분의 1이상이 비상근무한다.
4. 비상근무 제4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비상근무하게 하여야 한다.(신설 2020.3.30.규칙1297)
③ 군수는 제20조의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기준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토요일 및 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또는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지방공휴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야간에 비상근무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20.3.30.규칙1297)
④ 군수는 부서별 인원, 직급, 업무의 성질 및 기관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비상근무 인력이 일부 부서 또는 일부 직급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비상근무 인력을 편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상근무 인력에는 가급적 비상대비 업무 담당자, 문서의 접수 및 처리 업무 담당자, 정보화 업무 담당자 등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20.3.30.규칙1297)
⑤ 군수는 비상근무 기간 중 제2항에 따라 비상근무를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정한 시간 동안 휴무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20.3.30.규칙1297)
비상소집의 신속을 기하기 위하여 행정지원과장은 평시에 미리 비상소집대상자 명단 [별지 제10호] 서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개정2014.1.24규칙1198)
① 응소자는 비상연락을 받으면 지체없이 빠른 교통수단을 이용, 등청하여 등록하고 당직책임자 또는 당직주무부서의 지시에 의하여 근무에 임한다.
② 소집된 응소자는 부여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지 못한다.
비상근무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할 수 있다.
1. 작업 현지요원(현업기관)
① 비상근무령이 발령되고 비상근무중일 때는 당직근무와 당직사령근무를 중지한다. 다만, 정상근무 위치외에서 비상근무를 하는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당직근무자가 당직근무중 비상근무가 발령되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직근무를 중지할 때에는 당직주무부서에 당직근무일지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정상근무시간외에 비상근무가 해제된 때에는 지체없이 당직근무를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비상근무업무의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본청 및 각 사업소, 읍면별로 총무반, 상황처리반, 연락반 (이하 "상황실근부반"이라 한다)를 두며 각반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총무반 : 내부연락 및 자체경비 서무에 관한 사항
2. 상황처리반 : 제반상황처리 기록유지 및 보고
3. 연락반 : 지시 및 보고사항의 접수처리와 연락
⑤ 제4항 규정에 의한 상황실근무반 편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무반 : 행정지원과, 재무과 직원 및 예비군 소대본부요원으로 편성한다.(개정2014.1.24규칙1198)
2. 상황처리반 : 행정지원과 직원과 각실과 주무담당직원으로 편성한다.(개정2014.1.24규칙1198)
3. 연락반 : 행정지원과 통신업무담당직원 및 기획실 직원으로 편성한다.(개정2014.1.24규칙1198)
⑥ 각반을 2개조로 편성하여 1개조는 비상근무를 하고, 1개조는 교대하여 휴식하되 근무지를 이탈할 수 없다.
⑦ 비상근무 기간중 필요한 차량을 대기시켜야 하며, 당직차량을 비상연락 대기차량으로 한다.
① 비상근무 발령시는 군 본청에 비상근무상황실을 설치한다.
② 비상근무상황실의 통신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보전화
2. 치안자동
3. 일반전화
4. 행정전화
비상시 당직주무부서에서 당직업무를 인계할 때까지 다음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군수 및 당직사령의 지시를 받아 비상대기 근무자 및 당직근무자를 지휘 감독하여 자체경계 강화, 화재도난 방지와 상급기관 및 하급기관의 지시 및 보고된 업무의 조치
2. 긴급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응급조치를 취하는 동시 지체없이 당직사령 및 군수에게 보고 수명 처리한다.
3. 근무교대는 근무장소에서 정확하게 인계인수하여 근무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4. 근무위치를 변경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직사령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5. 근무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준비하여 항시 사용할 수 있도록 확인 점검하고 인계인수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가. 비상근무일지(별지 제9호서식)
나. 비상소집대상자명단(별지 제10호서식)
다. 비상소집인원현황(별지 제11호서식)
라. 일일비상근무현황(별지 제12호서식)
마. 상황처리현황(별지 제13호서식)
바. 비상근무자명단(별지 제14호서식)
사. 전언통신문용지(별지 제15호서식)
① 비상시 당직사령은 당직주무부서와 당직업무를 인계할 때까지 군수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시 보고하여야 한다.
1. 상급 및 하급기관의 중요지시 및 조치상황
2. 비상소집인원현황(별지 제11 서식)
3. 일일비상근무현황(별지 제12호서식)
② 비상당직사령은 비상소집 명령후 30분 간격으로 응소상황을 파악하여 비상소집 종료와 동시에 그 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당직사령은 당직원 순찰조를 편성하여 매시간마다 다음 각호의 지역을 순찰토록 한다.
1. 당직원 : 각 실과 사무실 내외,청사외곽의 순찰함 부착구역, 그 밖에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② 예비군소대장 및 당직사령은 경계근무중 사고자가 발생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군수 및 전라남도 당직실에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 대처하여야 한다.
비상근무령 발령기간중 문서연락은 FAX로 한다.
각급 기관의 장은 비상근무령 발령시 근무할 장소를 평시에 지시하여 두고 사전에 상급 협조기관 및 소속기관과 신속한 통신유지가 될 수 있는 충분한 각종 통신망을 구성 필요시 전화기만 연결하면 즉시 통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소, 전화번호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즉시 주관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① 군수,그 밖에 청ㆍ소의 장은 정상근무시간이 아닌때에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소속직원중 일부를 미리 필수요원으로 지정하고,긴급사태 빌생시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필수요원은 비상소집시 1시간이내에 응소가능한 자를 우선으로 하되, 문서보관자ㆍ타자요원ㆍ통신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한다.
① 부서의 장은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15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직원비상소집 대장을 즉시 정비ㆍ보완 하며, 월 1회이상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복무관계업무를 담당하는 소속공무원중에서 직원 연락체계의 유지 및 직원비상 소집대장의 정비ㆍ보완을 위한 책임자 및 보조자 각 1인을 지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