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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 조례자치법규 2056167

전라남도 무안군조례시행 2015-11-16공포 2015-11-16공포번호 220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42조, 「노인복지법」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제15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에 따라 무안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소속기관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 허가할 때에는 장애인(「장애인복지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자)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 가족, 독립ㆍ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북한이탈주민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①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를 허가하는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2. 군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② 제1항에서 정한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허가 할 경우에는 타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사전공고

무안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를 허가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를 군보 게재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전 공고 하여야 한다.

제4조

신청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는 군에 거주하는 자로 하며,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1.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 신청서
2. 장애인등록증, 한부모가족증명서, 국가유공자증 등 우선허가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5조

우선허가

① 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설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장애인복지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자)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 독립ㆍ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북한이탈주민(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에게 우선허가 하도록 하여야 하며, 장애인등 2명 이상이 신청한 경우 우선순위는 별표와 같이 정한다. 다만, 상조회에서 설치한 시설에는 타 단체에서 추가로 설치 할 수 없다.
② 우선허가 대상자의 신청이 없거나 사업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반인에게 허가할 수 있다.

제6조

허가기간

허가기간은 3년으로 하며 허가기간이 끝나면 재신청 할 수 있다.

제7조

사업자의 의무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허가를 받은 자는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양도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8조

설치의 제한

제2조제1항에서 정한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할 때에는 공공시설의 장이 지정한 위치에 설치하고 그 외의 장소에는 설치 할 수 없다.

제9조

허가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허가를 해지 할 수 있다.
1. 우선허가를 신청한 자가 제7조를 위반한 경우
2. 허위로 우선 허가를 받은 경우
3. 공익상 필요하여 폐지 등을 하는 경우
4. 그 밖에 관련법령 및 우선허가 조건을 위반 하였을 경우

제10조

사용료등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따른 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하고 전기 사용료 등 실비를 징수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