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무안군 도서관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무안군 도서관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무안군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료를 대출받지 않고 도서관 밖으로 유출하는 행위
2. 도서관 내에서 음주, 흡연, 잡담, 음식물 섭취 등 타인에게 방해되는 행위
3. 자료, 비품, 그 밖의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
4. 그 밖에 도서관 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②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이용자가 제1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도서관 이용을 제한하거나 즉시 퇴관을 요구할 수 있다.
도서관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무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2. 무안군 소재 직장에 재직 중인 사람
3. 무안군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4. 무안군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국내 거소 신고자 및 외국인등록자
5.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도서관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한 후 도서관장에게 도서관 회원증 발급신청을 해야 한다. 이때 디지털 소외계층에게는 홈페이지 회원가입 절차 지원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도서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도서관 회원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 본인을 확인받아야 한다.
1. 14세 미만의 신청자 : 보호자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2. 14세 이상의 신청자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공적신분증) 또는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이내 유효)
3. 다른 지역 주민등록자로서 무안군 소재 직장인과 재학생 : 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등
4.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5.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① 회원은 대출자료 또는 회원증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회원은 주소 또는 신상에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도서관에 알려야 한다.
③ 대출 중인 자료의 모든 관리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이 자동 상실 된다.
1. 본인이 탈퇴를 원할 경우
2. 대출자료를 고의적으로 훼손ㆍ절취하거나 분실한 후 변상하지 아니한 경우
3. 자료를 허락 없이 자료실 밖으로 반출하거나 반출하려 한 경우
4. 장기연체(1년 이상)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
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되어 회원자격이 상실된 회원은 상실사유가 소멸된 회원에 한정하여 자격을 상실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 회원자격이 주어진다.
① 회원 1명이 대출할 수 있는 자료의 수는 5권 이내로 한다.
② 대출기간은 14일 이내로 하며, 연장할 수 없다.
③ 자료의 독점 방지를 위해 반납한 당일 재대출을 할 수 없다.
④ 1명당 3권까지 예약이 가능하고, 예약자는 대출가능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대출 또는 예약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연체자는 예약할 수 없다.
⑤ 가족회원으로 등록된 회원은 본인의 회원증으로 본인 외 가족회원의 도서를 대출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대출권수 및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① 대출자료는 대출 기한 내에 반납하여야 하며, 그 밖의 필요에 따라 대출기한 전이라도 반납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딸림자료는 모체자료와 동시에 반납하여야 한다.
③ 대출자료의 반납 기일이 휴관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을 반납 기일로 한다.
④ 대출자료를 반납예정일 내에 반납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체일수 만큼 대출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연체자가 자료를 분실하여 반납이 지연된 경우 자료의 변상 즉시 대출 정지를 해제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는 대출을 제한한다. 다만, 대출이 제한된 자료에 대하여 학술조사연구, 공무수행 등 공적인 연구 목적으로 대출신청을 하였을 때 관장이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출을 할 수 있다
1. 귀중자료 및 고가자료
2. 참고봉사실 자료
3. 연속간행물
4. 그 밖에 관장이 대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료
대출 기한이 경과한 연체자료의 회수를 위하여 문자발송 및 전화, 공문, 현지출장 등으로 반납을 독촉할 수 있다
① 자료의 교환 및 이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존 및 활용 공간의 효율화
2. 자료에의 접근 및 이용의 편의성
3. 내용의 충실화 및 최신 자료의 확보
② 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용가치가 상실된 자료
2. 훼손, 파손 또는 오손된 자료
3. 자료 대출자의 소재불명 등으로 인하여 회수가 불가능한 자료
4. 불가항력의 재해ㆍ사고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한 도서관 자료의 유실
5. 그 밖에 도서관의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서관 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범위는 연간 해당 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경우에는 연간 도서관 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하여 폐기 및 제적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