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무안군(이하 “군”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계약심사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그 목적을 둔다.
이 규칙은 무안군(이하 “군”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계약심사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그 목적을 둔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심사”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분석하여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심사부서”란 군의 계약심사업무를 분장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
3. “발주부서”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목의 계약심사 대상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가. 군 본청의 국ㆍ과(개정 2019.3.11.)
나. 군의 직속기관, 사업소
다. 군 의회사무과
이 규칙에 의한 계약심사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
나.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
마.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문화재수리공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
가. 학술연구용역 :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
나. 건설기술용역 : 「건설기술 진흥법」제2조제3호 등 이에 준하는 건설기술용역 (개정 2015.12.28.)
다. 일반용역: 가목 및 나목 외의 용역
3. 물품의 제조ㆍ구매
① 이 규칙에 의한 계약심사 내용과 대상사업의 범위는 [별표 1]과 같이 한다.
② 심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무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경우 심사의 내용과 범위를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 및 제4조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계약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조달발주(구매)사업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제75조에 따른 설계변경(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공사기간, 운반거리 등의 변경)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17조제2항에 따른 설계변경(기본계획 또는 공법의 변경) (개정 2015.12.28)
3. 그 밖에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않는 사업이거나 천재지변 등 긴급성으로 인해 원가심사나 설계변경 심사를 할 여유가 없는 사업
3의2.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편성되어 추진되는 사업이 아니거나, 행정절차가 자치단체가 아닌 국가에서 추진하거나 시급한 국가사업 (신설 2017.1.26.)
4. 그 밖에 사업의 성격이나 취지에 비추어 심사가 불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은 별표2와 같다. (개정 2017.1.26.)
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모든 행정행위가 완료되고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직전에 심사부서의 장에게 사업비에 대한 계약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6.)
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심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부터 [별지 제9호]까지의 서식에 따른 심사요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8.31.)
① 심사부서의 장은 발주부서에서 심사의뢰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 조사를 하거나 전문기관에 원가분석을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심사부서의 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부서의 장은 그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제6조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을 제외한다)이내에 발주부서 및 계약부서의 장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계약심사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심사 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계약심사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명서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는 재심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① 사업비 산정과 관련한 자문을 위하여 군에 무안군원가분석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회의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신기술 또는 특수공법 적용의 타당성 검토
2. 공법변경, 품목 및 규격변경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여 부의하는 사항
③ 자문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④ 그 밖에 자문회의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① 계약심사 요청사항 및 심사결과 등은 심사대장에 등재하여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② 계약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결과에 대한 사례를 취합ㆍ분석하여 이를 공표하는 등 사업비의 적정한 산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