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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6156

전라남도 무안군조례시행 2020-07-20공포 2020-07-20공포번호 253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1조에 따라 설치되는 무안군 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무안군 경계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
2. 경계설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

제3조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12.26. 조 2256호)
② 위원장은 관할 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지적재조사 주무부서장으로 한다. (신설 2016.12.26. 조 2256호)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하여 구성한다. (신설 2016.12.26. 조 2256호)
1. 지적소관청 5급이상 공무원
2. 해당 사업지구의 읍면장
3. 변호사 또는 지적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해당 사업지구 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협의회 추천자)
5. 그 밖에 지적재조사 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
④ 위촉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신설 2020.7.20.)

제4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의 사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제3조제3항제4호에 따른 토지소유자의 임기는 해당 사업지구 사업완료 공고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6.12.26. 조 2256호)

제5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제6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이나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0.7.20.)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7조제1항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6.12.26. 조 2256호)

제7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심의ㆍ위결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제척된다. (개정 2016.12.26. 조 2256호)
② 위원장은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6 조 2256호)
③ 위원회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④ 제3조제3항제4호에 따른 토지소유자는 제7조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 하더라도 위원회 회의에서 제척할 수 없다. (개정 2016.12.26. 조 2256호)

제8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지적재조사사업 업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6.12.26. 조 2256호)(개정 2019.4.8.)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회의 준비, 회의록 작성 비치
2. 회의결과에 따른 조치
3.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9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위원회의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요약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6. 조 2256호)
④ 위원장은 특별한 사정 등으로 회의 개최가 어렵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의결과정에서 경계나 면적을 조정 또는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필지만을 별도로 표기하여 서면심의로 각 위원의 서명을 받아 의결할 수 있다.
⑥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참여한 위원이 별지 제1호 서식에 서명 날인함으로서 완료된다.

제10조

의견청취

①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진술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심의ㆍ의결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

이의신청의 거부 및 중지

(삭제 2020.7.20.)

제12조

수당 등

① 회의에 참석한 무안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무안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