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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6155

전라남도 무안군조례시행 2023-05-30공포 2023-05-30공포번호 28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선임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5.> (개정 2022.4.12.)

제2조

위원의 정수

위원의 정수는 5명 이상 7명 이하로 한다. 다만, 무안군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 이하로 하며, 3명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4.2.10)(개정2020.1.13.) <개정 2023.5.30.>

제3조

선임방법 및 절차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무안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한다.(개정 2014.2.10)(단서조항 삭제 2019.7.15.) <개정 2023.5.30.>
②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4조

위촉기간

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무안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5.30.>

제5조

겸임금지 및 결격

① 위원은 당해 무안군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
② 무안군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있는 공무원 및 의원의 배우자, 친자 또는 형제자매인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제6조

대표위원

① 위원중에서 대표위원을 선출하되 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
② 대표위원은 위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
③ 대표위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1990. 12. 15 조1248)

제7조

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① 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개정 2019.7.15.)
1. 결산개요
2. 세입 ㆍ 세출의 결산
3. 재무제표
4. 성과보고서
5. 결산서의 첨부서류
6. 금고의 결산② 삭제(2019.7.15.)

제8조

검사협조

군수 및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

검사 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견서를 군수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5.>

제10조

일비의 지급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위촉기간중에서 위원에게 일비를 지급한다.
② 일비는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제11조

일비의 계산

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일비의 지급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촉기간중에서 실제로 검사개시일로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이후 의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는 일비를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중의 공휴일과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여행기간은 이에 포함한다.

제12조

여비의 지급

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제13조

지급기준

위원의 일비 또는 여비는 [별표 1]에 의하여 지급한다. 다만, 이 조례에 규정된 여비 지급기준외에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준한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