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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갯벌습지보호지역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6147

전라남도 무안군조례시행 2014-02-10공포 2014-02-10공포번호 213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무안군 갯벌 습지보호지역 관리사업을 위한 지역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10명 이상 1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4.2.10)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습지보호지역의 이해당사자 (어촌계 및 주민대표)
2. 지자체, 수협, 지역활동가
3. 연구기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4. 관계 공무원

제3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습지보호지역에 대한 주민의 이해와 협력 유도
2. 지역사회내 사화관계에 따른 보호활동 장애 해소
3. 습지보호지역 관련 각종 기관ㆍ개인의 의견수렴 및 자문
4. 습지보호지역과 관련한 외부 기관과의 연계지원
5. 습지보호지역과 관련된 분쟁 및 갈등 조정

제4조

위원회 개최

① 위원회는 매 분기별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개최 3일전에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5조

위원회의 임기

위원은 그 임기를 3년으로 하되 습지보호지역 관리사업 완료시까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제7조

간사·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개정 2014.2.10)
② 간사는 주무부서 업무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주무부서 업무 담당자가 된다.
③ 간사는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 한다.

제8조

수당·여비

사업시행자는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무안군 각종위원회의 실비변상 조례」에 정한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수 있다.

제9조

위원회의 운영규정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