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무안군 각종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 위원의참석수당 및 여비(이하 "실비변상" 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무안군 각종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 위원의참석수당 및 여비(이하 "실비변상" 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위원회는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로 한다.
1. (삭제 1989.03.23 조1156)
2. (삭제 1989.03.23 조1156)
3. (삭제 1989.03.23 조1156)
4. (삭제 1989.03.23 조1156)
5. (삭제 1989.03.23 조1156)
6. (삭제 1989.03.23 조1156)
7. (삭제 1989.03.23 조1156)
8. (삭제 1989.03.23 조1156)
9. (삭제 1989.03.23 조1156)
10. (삭제 1989.03.23 조1156)
11. (삭제 1989.03.23 조1156)
12. (삭제 1989.03.23 조1156)
13. (삭제 1989.03.23 조1156)
② 위원의 실비변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것을 제외 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군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이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5급 지방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