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무안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자치법규 2056139

전라남도 무안군조례시행 2020-01-06공포 2020-01-06공포번호 247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8조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1회용품 사용규제 의무가 있는 사업장의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부과ㆍ징수와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과태료 부과기준

군수는 법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3조

의견진술

군수는 법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피처분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5.12.28.)

제4조

과태료의 처분 통지

① 군수는 법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한 후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견청취결과 의견이 정당하지 아니하거나 의견 진술 기간 내에 진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과태료처분 통지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2호] 서식의 과태료납부 통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8.)
② 과태료 납부기간은 과태료처분 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이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의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을 발부한 날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이를 [별지 제3호] 서식의 과태료부과 취소(변경)통지서에 의거 피처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

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 군수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2019.11.1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군수는 14일 이내 그 사실을 [별지 제5호] 서식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서에 의하여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 한다.(개정 2019.11.18.)

제6조

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

군수는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8조

신고에 의해 적발된 사업장의 과태료 부과

① 같은 날(00:00~24:00) 같은 장소(매장)에서 행하여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1회만 부과 한다.
② 피신고자가 위반행위를 다투지 않고 소정의 납부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부과해야 할 과태료의 50퍼센트를 감액하여 부과한다.(개정2005.7.11 조1788, 개정 2014.2.10)

제9조

신고포상금 제외 대상

누구나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사항 신고에 대하여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4.2.10)
1.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식품접객업소 및 법 제2조제12호에 따라 집단급식소에서 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커피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
2.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와 「통계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 표준 산업분류에 의한 도ㆍ소매업소에서 A4규격(210mm×297mm) 또는 1,000㎤ 이하의 종이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개정2005.7.11 조1788)
3.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 미만인 도ㆍ소매업소에서 1회용 봉투ㆍ쇼핑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

제10조

신고자

① 위반사업장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고자” 라 한다)는 자신이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만 신고할 수 있다.
② 같은 날(00:00~24:00) 같은 장소(매장)에서 행해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의 신고자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신고한 사람을 신고자로 본다.(개정 2014.2.10)

제11조

신고방법

① 신고자는 위반행위가 있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 신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우편접수 포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자는 위반행위(위반일시, 위반장소가 명확하게 식별될 수 있어야 함)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 1회용품 또는 사진(비디오 테이프 포함)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신고서를 접수한 군수는 [별지 제8호] 서식의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업소 신고 접수 및 처리 대장에 등재하고, 신고자에게 [별지 제7호] 서식 하단의 신고접수증을 교부하여야한다. 우편접수의 경우에는 접수증을 우편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

신고서의 보완요청 등

군수는 접수된 신고서(사진 포함)만으로는 위반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전화 또는 방문 요청하여 신고사항을 보완하게 하거나 처리곤란 사유를 설명하고 반려 또는 신고자의 동의를 얻어 폐기할 수 있다.

제13조

신고서 처리 등

① 군수는 신고내용의 신빙성.중복 신고 여부를 확인한 후 신고일로부터 3일 이내에 위반사업자에게 [별지 제9호] 서식의 1회용품 사용 규제 위반행위 사실확인 요청서를 발송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실확인요청서를 받은 위반사업자는 동 서식하단의 사실확인회보서를 작성하여 10일 이내에 사실확인을 요청한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위반사업자가 제2항의 기간 내에 자기의 위반사실을 인정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11호] 서식의 감액된 과태료처분 및 납부필 통지서를 위반사업자에게 발부하고, 신고자에게는 소정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④ 군수는 위반사업자가 제2항의 기간 내에 위반사실에 대하여 부인하거나, 당해 기간을 경과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신고된 사항을 조사하게 하여야 한 다.
⑤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위반사항을 확인하는 공무원은 신고자 및 피신고자의 의견과 제출된 증거물 등을 종합 검토한 후 최종적으로 별지 제10호 서식에 자기의 의견을 기재한다.
⑥ 군수는 제5항의 담당공무원 조사결과, 위반행위가 인정된다고 판명이 난 경우나, 제3항의 감면과태료 납부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12호] 서식의 일반과태료 처분 및 납부필통지서를 발부하고, 신고자에게는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개정 2014.2.10)
⑦ 제6항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신고자 및 피신고자는 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⑧ 제5조의 규정은 전항의 피신고자 이의신청에 준용한다.

제14조

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시기 등

① 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은 현금 이외에 지역상품권 등 현물로도 지급할 수 있다.
② 신고포상금의 지급시기는 위반자가 위반행위를 인정하는 경우는 감면과태료고지서가 발부된 날 부터 7일 이내에, 위반자가 위반행위를 다투는 경우는 신고자의 입증자료를 검토하여 담당 공무원이 신고사항이 사실이라고 판명하여 위반자에게 일반과태료 고지서가 발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 한다.

제15조

신고포상금 지급의 제외

① 신고된 위반행위가 법령위반이라고 입증되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제9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개정 2014.2.10)
2.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반행위를 먼저 신고한 자가 있는 경우
3. 신고자의 포상금 합계가 월평균 50만원을 초과한 경우(월평균 한도액 산정은 전국을 기준으로 함)
4. 피신고사업장이 위반당일 점검공무원 등에 의하여 단속된 경우
5. 포상 또는 타인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 등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 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6.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7.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신고된 위반사업장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4.2.10)

제16조

신고자의 보호

군수는 신고자의 인적사항ㆍ주소 또는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신고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

신고포상금의 조달

신고포상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과태료징수금)을 편성하여 부담한다.

제18조

운용규정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을 따른다.(개정 2015.1.5.) (개정 2019.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