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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항 화물 유치 지원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56137

전라남도 목포시규칙시행 2024-07-15공포 2024-07-15공포번호 187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목포항 화물 유치 지원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6.19>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8ㆍ5ㆍ19〉
1. “컨테이너 1TEU"란 화물이 실려 있는 적(積) 컨테이너 1TEU를 말한다. <개정 2017.6.19>
2. “순증화물”이란 직전년도 2년간 평균 화물처리 실적 대비 순수 증가한 컨테이너 화물을 말한다. <개정 2017.6.19, 2019.12.30>
3. <삭제 2017.6.19>
4. <삭제 2017.6.19>

제3조

지원기준

① 조례 제4조제1호에 따라 지원하는 선사의 하역비 및 해상운임의 일부는 확보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심의 위원회에서 결정하되, 컨테이너 순증화물은 지원액의 100%를, 나머지 컨테이너 화물은 지원액의 50%를 지원한다. 다만, 선사당 연간 지원액은 5억원을 초과하지 못한다.〈개정 2008ㆍ5ㆍ19, 2017.6.19., 2019.12.30.〉
② 조례 제4조제2호에 따라 지원하는 화주 또는 물류기업의 수출입비용 일부는 확보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심의위워회에서 결정하되, 컨테이너 순증화물 지원액의 100%를, 나머지 화물은 지원액의 50%를 지원한다. 다만, 화주 또는 물류기업 당 연간 지원액은 1억원을 초과하지 못한다.〈개정 2008ㆍ5ㆍ19, 2017.6.19., 2019.12.30.〉
③ 조례 제4조제3호에 따라 지원하는 선사의 손실액 일부 보전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직항로 개설 운항 협약서”(이하 “협약서”라 한다)를 체결한 선사에 한하여 지급하되, 「기업회계 기준」에 의하여 산출된 손실액의 49퍼센트 이하로 하며, 지원액은 확보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1개 선사당 3억원 이내로 한다.〈신설 2008ㆍ5ㆍ19., 개정 2019.12.30.〉
④ 조례 제4조제4호에 따라 지원하는 선사의 운영비 일부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정기 컨테이너 항로 개설 협약서”를 체결한 선사에게 컨테이너 임대료, 용선료, 유류비 등을 지원하되, 지원액은 1개 선사당 3억원 이내로 한다.〈신설 2008ㆍ5ㆍ19〉

제4조

지원금 지급시기

① 제3조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 시기는 연간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반기별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8ㆍ5ㆍ19, 2017.6.19., 2019.12.30.〉
② <삭제 2017.6.19>

제5조

지원금 신청서식

① 조례 제6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가 지원금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하역비ㆍ해상운임ㆍ손실보전금ㆍ운영비 지원 신청서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수출입 비용 지원 신청서를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ㆍ5ㆍ19〉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을 신청할 때에는 선사는 객관적인 물동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목포세관장이 확인 집계한 자료를 첨부하고, 화주나 물류기업은 선하증권 또는 목포세관에 제출한 적하목록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선사 운영비를 신청할 경우에는 컨테이너 임대료, 용선료, 유류비를 지급한 서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ㆍ5ㆍ19, 2017.6.19〉
③ 제1항에 따라 수출입 비용 신청시 수출화물의 에프오비(FOB : 본선인도조건)무역 조건에 있어서는 해상운임을 지불하는 에프오비(FOB)화주가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는 그 화주 물량으로 산정한다.〈개정 2008ㆍ5ㆍ19〉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중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보충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08ㆍ5ㆍ19〉
⑤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6.19>

제6조

심의위원회 구성

① 조례 제9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어느 한쪽 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17.6.19., 2019.12.30.>
② 당연직위원은 목포시 부시장ㆍ담당 국장, 목포시의회 의원 1명, 목포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장, 목포세관 통관지원과장, 목포항만물류협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대상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08ㆍ5ㆍ19, 2010ㆍ5ㆍ17, 2014ㆍ12ㆍ29, 2017.6.19, 2019.1.3., 2023.1.6.>
1. 변호사
2. 관련 전문분야 조교수 이상
3. 공인회계사
4. 기타 컨테이너화물 유치에 관하여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을 가진 자
③ 위원장은 목포시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해양개발과장이 되며, 서기는 항만물류 담당 주사가 된다.<개정 2014ㆍ12ㆍ29, 2017.1.19>

제7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개정 2008ㆍ5ㆍ19〉
1. 선사의 하역비 및 해상운임 일부의 지원규모에 관한 사항
2. 화주 또는 물류기업의 수출입 비용 일부의 지원규모에 관한 사항
3. 정기 컨테이너 선사의 손실액 및 운영비 일부의 지원규모에 관한 사항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회의 회의

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7.6.19>
② 제1항에 따라 시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 안건ㆍ일시ㆍ장소를 정하여 회의개최 7일전 까지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6.19>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지원금 반환 사유 등

① 조례 제8조제4호에 따른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6.19>
1. 지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을 때 <개정 2017.6.19>
2. 지방재정법 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을 위반하였을 때 <개정 2017.6.19>
3. 기타 지원금 교부조건 등을 위반하였을 때 <개정 2017.6.19>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환수하여야 할 지원금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7.6.19>

제12조

보조금 정산기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보조금 집행사항에 대해서 별지 제5호서식의 정산서를 지원금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ㆍ5ㆍ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