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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항 화물 유치 지원 조례자치법규 2056136

전라남도 목포시조례시행 2024-12-23공포 2024-12-23공포번호 385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목포항을 동북아 물류 거점항만으로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지방재정법」제17조에 따라 목포항을 이용하는 컨테이너 화물 및 자동차 환적화물을 수송하는 선사와 컨테이너화물을 수출입하는 화주 및 물류기업에 대한 행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ㆍ2ㆍ18, 2017.4.10>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8ㆍ2ㆍ18, 2017.4.10>
1. “목포항”이라 함은 목포 내항, 목포 남항, 목포 북항, 목포 신항을 말한다. <개정 2017.4.10>
2. "선사"라 함은 목포항 및 목포항 국제여객선 부두를 이용하여 국내외 항으로부터 컨테이너 화물 및 자동차 환적화물을 수송하는 선사를 말한다. <개정 2017.4.10>
3. "정기 컨테이너 선사"라 함은 목포항과 외국항간 월 2항차 이상 정기적으로 컨테이너 화물을 수송하는 컨테이너 선사를 말한다.
4. "화주"라 함은 목포항 및 목포항 국제여객선 부두를 이용하여 컨테이너 화물을 수출입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5. "물류기업"이라 함은「물류정책 기본법」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하고, 컨테이너 화물을 수출입하기 위하여 목포항 및 목포항 국제여객선 부두를 이용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3.12.23>
6. “환적‘이라 함은 선박에 실려진 자동차 화물을 목포항에서 다른 선박으로 옮겨 싣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7.4.10>

제3조

지원대책 마련 및 지원조건

[제목개정 2017.4.10.]
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2조제1호에 따라 목포항을 활성화하는 행ㆍ재정적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7.4.1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매년 필요한 예산확보에 적극 노력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 <개정 2017.4.10>
③ 제2항에 따른 재정적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설 2017.4.10>
1. 국ㆍ도비 보조지원에 따라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가 예산을 부담할 수 있거나, 목포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경우
2. 목포항 활성화 지원 관련 기관 등과 협약서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

제4조

재정지원 및 범위

지원대상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8ㆍ2ㆍ18>
1. 선사의 하역비 및 해상운임 일부
2. 화주 또는 물류기업의 수출입비용 일부
3. 정기 컨테이너 선사 중 목포항을 운항함으로써 손실을 입은 선사의 손실액 일부 <개정 2017.4.10>
4. 정기 컨테이너 선사 중 신규로 항로를 개설하고 운항하는 선사의 운영비 일부
5. 그 밖에 목포항의 활성화와 컨테이너 화물 등 대량화물 유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17.4.10>

제5조

지원기간

지원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8ㆍ2ㆍ18>
1. 제4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원금의 지원기간은 목포항 컨테이너 화물 연간 처리물량이 50,000TEU에 도달한 연도까지 확보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개정 2017.4.10>
2. 제4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선사의 손실액 및 선사운영비 보조금의 지원기간은 선사의 최초 항로 개설일로부터 1년이 지난 이후에 지급한다. <개정 2017.4.10>
3. 제4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기간은 3년에 나누어 매년 지급한다. 다만, 제2조제3호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지급을 중단한다. <신설 2017.4.10>

제6조

지원금의 신청 및 교부

① 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하되, 전반기는 해당 연도 7월 31일까지, 하반기는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지원금은 항로개설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8ㆍ2ㆍ18, 2017.4.1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이 있을 때에는 제9조에 따라 목포항 화물 유치 지원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원한다. <개정 2017.4.10>

제7조

지원금의 정산 등

① 보조사업자는 사후확인이 불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연도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법 제27조에 따라 즉시 시장에게 지원사업에 대한 정산보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8ㆍ2ㆍ18, 2017.4.1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산보고서에 법령위반 사례가 발견되었을 때에는 법 제36조에 따라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집행 관련 장부 등을 조사 또는 검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4.10>

제8조

지원금의 반환

시장은 법 제30조에 따라 신청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0>
1. 실적 또는 손실을 부풀리거나 서류를 조작하여 자금지원을 받았음이 확인 되었을 때 <신설 2017.4.10>
2. 자금지원을 받은 후 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지원대상이 된 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하였을 때 <신설 2017.4.10>
3. 목포항을 이용하는 다른 선사의 정당한 활동을 방해하거나 불법화물을 운송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신설 2017.4.10>
4.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 <신설 2017.4.10>
5. 그 밖에 위원회에서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이라고 결정한 경우 <신설 2017.4.10>

제9조

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① 목포항 화물 유치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지원규모 대상 등을 심사 결정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7.4.10>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ㆍ운영한다. <개정 2017.4.10>

제10조

위원회의 실비변상

위원회의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목포시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4.10>

제11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29>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