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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축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자치법규 2056133

전라남도 목포시조례시행 2025-12-29공포 2025-12-29공포번호 399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28조 및「지방자치법시행령」제78조에 따라 목포시에서 개최하는 축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목포시 축제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ㆍ12ㆍ31, 2008ㆍ10ㆍ20, 2023.07.03.>

제2조

기능

① 위원회에서 관할하는 축제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7ㆍ12ㆍ31>
1. 목포 유달산 봄 축제 등 계절 축제<개정 2012ㆍ8ㆍ13, 2015.12.28, 2018.2.5., 2019. 4. 15.>
2. 목포항구축제<개정 2015.12.28.>
3. 삭제<2012ㆍ8ㆍ13>
4. 삭제(2012ㆍ8ㆍ13>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축제에 대하여 심의ㆍ자문ㆍ시행한다.<개정 2007ㆍ12ㆍ31, 2008ㆍ10ㆍ20>
1. 축제의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축제의 결산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축제의 발전연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위임을 받아 직접 수행한다.<개정 2007ㆍ12ㆍ31, 2008ㆍ10ㆍ20>
1. 축제의 진행과 그 예산 집행에 관한 사항
2. 축제관련 유관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 총무 1명과 감사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목포시 위원회 중 3개를 초과하여 겸임한 자는 위촉할 수 없다.<개정 2008ㆍ10ㆍ20, 2012ㆍ8ㆍ13, 2024.07.08., 2025. 12. 29.>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관광문화교육국장, 관광과장, 문화예술과장, 해양개발과장, 수산산업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07ㆍ12ㆍ31, 2008ㆍ10ㆍ20, 2010ㆍ3ㆍ29, 2013ㆍ6ㆍ19, 2014ㆍ12ㆍ29, 2016.12.19, 2018.12.17., 2019. 4. 15., 2019.12.23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에 따라 개정), 2022.12.19., 2024.07.08.(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에 따라 개정)>
1. 시의회 의원 4명
2. 관광ㆍ문화ㆍ예술 등의 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 및 전문가
3. 지역축제에 관한 전문가
4. 시민ㆍ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또는 그 대표. 다만, 복수의 안전관리 및 질서유지 관련 단체를 포함할 수 있다.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총무, 감사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그 직위에 대하여는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08ㆍ10ㆍ20>
④ 위촉직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고, 특정 성별이 위촉직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23.07.03.>

제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중 위원회에서 정한 순서대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3.07.03.>

제6조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08ㆍ10ㆍ20, 2023.07.03.>
1. 사망이나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단체의 대표자로 위촉된 위원이 대표하고 있는 단체에서 탈퇴 또는 교체된 경우
4. 축제의 목적에 반하거나 아무런 연락 없이 3회 이상 회의에 불참하는 등 그 직무를 해태한 경우

제7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ㆍ장소ㆍ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ㆍ10ㆍ20>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부의된 안건 등에 대하여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관광과 업무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대표축제 업무담당자가 된다.<개정 2013ㆍ6ㆍ19, 2022.12.19.>

제9조

삭제

<2025. 12. 29.>

제10조

예산의 확보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전에 축제계획을 수립하고 그 소요사업비를 확보하여야 한다.<개정 2008ㆍ10ㆍ20>

제11조

사업비의 집행 방법

① 시장은 축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제10조에 따른 사업계획에 따라 축제사업비를 위원회에 지급하여 집행하거나 축제행사를 직접 진행하는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지원하여 집행할 수 있다.<개정 2008ㆍ10ㆍ20>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집행하는 세입ㆍ세출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개정 2008ㆍ10ㆍ20>
1. 시 보조금 및 지원금
2. 수탁사업자 등의 자체부담금
3. 그 밖에 수익금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비의 보조ㆍ집행ㆍ정산에 관한 세부사항은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2008ㆍ10ㆍ20, 2014.12.29>>

제12조

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하는 위원 및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목포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른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8ㆍ10ㆍ20>

제13조

평가 및 결산

위원회는 시장에게 매년 축제행사가 종료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축제의 평가 및 사업비 정산 등의 결산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8ㆍ10ㆍ20>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항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