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목포자연사박물관(이하“박물관”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과 전시품을 일반 공중에게 관람하게 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목포자연사박물관(이하“박물관”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과 전시품을 일반 공중에게 관람하게 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조례에 의하여 관리ㆍ운영하는 시설의 명칭, 위치 및 기능은 아래와 같다.<개정 2006ㆍ12ㆍ18>
1. 명 칭 : 목포자연사박물관
2. 위 치 : 목포시 남농로 135(용해동) <개정 2012ㆍ6ㆍ11>
3. 기 능 : 자연사ㆍ인문사ㆍ도자사 자료의 취득과 관리, 전시시설의 관리 및 관람객을 위한 개방 또는 전시품에 대한 연구ㆍ조사ㆍ사회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② 박물관 전시시설은 자연사관, 문예역사관, 생활도자박물관으로 구분하며, 각 관별 설치 전시실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6ㆍ12ㆍ18, 2008ㆍ2ㆍ18>
1. 자연사관 : 중앙홀, 지질관, 육상생명관, 수중생명관, 지역생태관, 기획전시실, 공룡알둥지화석관, 기증품전시실<개정 2023.07.03>
2. 문예역사관 : 수석실, 운림산방4대작품실, 오승우작품실, 문예역사실, 화폐실(기획전시실)
3. 생활도자박물관 : 상설전시실, 기획전시실, 아동체험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 <개정 2009ㆍ6ㆍ1>
1. “전시물” 이란 박물관에서 전시 또는 보존하는 일체의 전시자료를 말한다.
2. “취득” 이란 전시물의 구입, 채집, 기증, 기탁이나 대여의 방법으로 소유권이나 관리권한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3. “처분” 이란 전시물에 대한 소유권이나 권리권한을 이전하거나 포기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4. “분야”란 박물관 전시실의 주제인 지질, 곤충, 식물, 해양생물, 조류 및 포유류, 인문사, 도자사 등을 말한다.<개정 2006ㆍ12ㆍ18>
① 박물관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며 그 전시품을 일반 공중에게 공개한다.
② 박물관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ㆍ7ㆍ28>
1. 1월 1일
2.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 또는 연휴일 경우 그 다음날) <개정 2015ㆍ2ㆍ2>
3. 삭 제 <2015ㆍ2ㆍ2>
4.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임시휴관일 <신설 2020.10.5.>
① 박물관의 관람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다만, 6월 1일부터 8월말까지 토요일, 공휴일은 1시간 연장 운영한다.<개정 2005ㆍ4ㆍ18, 2015ㆍ2ㆍ2>
② 관람권 매표시간은 오전 9시부터 관람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③ 시장은 박물관의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람시간 및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09ㆍ6ㆍ1>
① 박물관 전시물을 관람하고자 하는 자는 관람료를 납부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람료는 별표1과 같다.
③ 목포시에 거주하는 어른, 청소년ㆍ군인에 대하여는 관람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하여 산정하되 100원 미만은 절사한다. 다만, 주민등록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서를 제시한 경우에 한한다. <신설 2008ㆍ7ㆍ28, 개정 2009ㆍ6ㆍ1>
④ 전라남도지사가 발급한 자원봉사 마일리지증 소지자에 대하여는 관람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하여 산정하되 100원 미만은 절사한다. 다만 자원봉사 마일리지증을 제시한 경우에 한정한다. <신설 2019.12.23. (목포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부칙에 따라 개정)>
⑤ 제28조에 따라 박물관 시설을 대관받아 전시 등을 하는 자(이하 “대관자”라 한다)는 관람객으로부터 별도의 관람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관람료는 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개정 2008ㆍ7ㆍ28.> <개정 2019.12.23. (목포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부칙에 따라 개정)>
① 목포시 관광지 및 관광시설에 관한 입장료, 관람료 등의 통합이용권을 발행할 경우 관람료를 감액할 수 있다.
② 전라남도 및 전라남도 내 기초 자치단체의 관광축제 및 행사 등과 연계하여 우리시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관람료를 감액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목포시가 무안군, 영암군, 신안군과 상생협력 MOU를 체결한 경우, 해당 주민에 대하여 목포시민에 준하여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④ 지역관광 패키지 상품 및 플랫폼 개발 운영 시 협약을 통하여 관람료를 감액할 수 있다.
⑤ 「목포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25조에 따른 기부증서를 소지한 자의 경우, 목포시민에 준하여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5. 12. 29.>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2005ㆍ4ㆍ18, 2008ㆍ2ㆍ18, 2008ㆍ7ㆍ28, 2009ㆍ2ㆍ23, 2009ㆍ6ㆍ1, 2009ㆍ8ㆍ3>
1. 국빈ㆍ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하는 사람 <개정 2020.10.5.>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0.12.21.>
3.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0.12.21.>
4.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0.12.21.>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6.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장기복무제대군인<개정 2012ㆍ6ㆍ11., 2020.12.21.>
7.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및 그를 동행하는 보호자 1명
8. 공무수행을 위해 출입하는 사람 <개정 2020.10.5.>
9.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과 주민등록증 등 확인 가능한 증명서를 소지한 65세 이상의 노인 <개정 2015ㆍ2ㆍ2>
10. 전시물 기증 등 박물관 발전에 기여한 사람
11. 「목포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등록자
12. 시에 거주하는 초등학생 이하 또는 12세 이하 어린이 <개정 2020.10.5.>
13. 「공직선거법」제2조 및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제8조와 제22조에 따른 선거에 있어서 투표에 참여한 자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해당 선거의 선거일후 3개월까지 유효함)을 제출한 자
14.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0.12.21.>
1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3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0.12.21.>
1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0.12.21.>
17.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0.12.21.>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일정기간 동안 일반 관람객에게도 무료관람을 실시하거나, 대관자로 하여금 무료관람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관람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관람권을 발행한다. <개정 2020.10.5.>
② 관람권의 규격 및 발행방법 등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③ 대관전시의 경우 매표 및 수표는 대관자의 책임으로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을 금지한다.<개정 2008ㆍ2ㆍ18, 2008ㆍ7ㆍ28>
1. 술에 취한 사람 <개정 2020.10.5.>
2. 위험물이나, 악취를 발산하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개정 2020.10.5.>
3. <삭제 2013ㆍ4ㆍ10>
4.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6세 이하의 어린이
5. 전시품 등의 보호 또는 관람질서 유지를 방해하는 사람 <개정 2015ㆍ2ㆍ2>
① 관람자는 박물관내의 허가되지 않은 장소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8ㆍ2ㆍ18>
1. 음주, 흡연 또는 취식하는 행위 <개정 2020.10.5.>
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전시실내에서 촬영하는 행위
3. 허가되지 않은 전시품을 만지는 행위
4. 고성, 난무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퇴관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08ㆍ2ㆍ18
① 시장은 박물관내 전시물 및 시설물을 파괴하거나 오손한 사람(이하 “손괴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2개의 공인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으로 산정한 금액과 소요된 제반 비용 등을 포함한 금액을 변상토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 금액을 산출하기 곤란하거나 소액인 경우에는 시장이 정하는 금액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08ㆍ7ㆍ28>
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목포자연사박물관운영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부시장과 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개정 2005ㆍ7ㆍ28, 2008ㆍ2ㆍ18, 2008ㆍ7ㆍ28, 2010ㆍ3ㆍ29, 2013.12.23, 2018.12.17., 2019.12.23.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에 따라 개정), 개정 2020.10.5.>
1. 박물관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0.10.5.>
2. 박물관과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의 전문가
3.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4. 삭 제<2015ㆍ2ㆍ2>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08ㆍ2ㆍ18>
1. 본인이 원하는 때
2. 질병, 장기출타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을 때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개정 2008ㆍ7ㆍ28>
1. 박물관의 전시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박물관 전시물의 기증 등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3. 박물관 전시물의 관리ㆍ연구에 관한 사항
4. 박물관의 사회교육활동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5. 삭 제<2015ㆍ2ㆍ2>
① 자문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둔다. <개정 2008ㆍ7ㆍ28>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자문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은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자문위원회는 시장의 요청이나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의 자문에 부의할 사안에 따라 제18조에 따라 관련 소위원회를 따로 소집할 수 있다.<개정 2008ㆍ7ㆍ28>
② 자문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① 자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둔다.<개정 2008ㆍ7ㆍ28>
② 간사는 박물관장이 된다.
자문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세부 분야의 심의를 위해 위원 중에서 소위원회를 8명 이내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소위원회 위원장은 담당 국장으로 한다.<개정 2005ㆍ7ㆍ28, 2010ㆍ3ㆍ29, 2013.12.23, 2018.12.17., 2019.12.23.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에 따라 개정), 개정 2020.10.5.>
① 박물관 전시물은 구입, 채집, 기증, 기탁, 대여, 관리전환 등의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다.
② 시장이 제1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시물 구입에 있어 전문가의 감정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분야별 전시물감정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의 평가에 의해 전시물을 구입할 수 있다.
① 전시물 구입에 따른 전시물의 평가를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평가위원회는 평가대상 분야별로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개정 2008ㆍ7ㆍ28>
③ 평가위원은 관련 전문가를 시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매회 평가 종료시까지로 한다.
④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심의사항에 대해서는 전원합의로 결정한다.
1. 취득대상 전시물의 진위여부 및 가격평가
2. 취득대상 전시물의 전시 및 학술적 가치와 구입여부
3. 전시물 취득과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시장은 전시물을 구입하고자 할 때 평가위원회의 최종 감정평가를 통해 구입여부 및 구입가격을 결정한다. 단, 구입대상 전시물에 대한 구입가격 결정은 평가위원회의 평가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① 시장은 박물관 전시자료로서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전시자료를 기증 받을 때에는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증 받을 수 있다.
② 전시물의 기증에 있어 학술적 가치와 진위여부 등은 평가위원회의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① 시장은 박물관 전시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전시물관리관과 전시물출납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전시물관리관”은 박물관장이 되며, 전시물의 관리, 수리, 복원, 복제, 출납, 보관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③ “전시물출납공무원”은 전시물관리관이 지명하되, 전시물관리관의 지휘, 감독을 받아 그 사무를 보좌한다.
① 시장은 소장 전시물에 대하여 망실, 훼손 또는 도난당하지 아니하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전시물의 망실, 훼손, 대여 또는 도난 등에 대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시장은 전시물의 원형 보전 및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소장전시물에 대하여 대여, 열람, 복제, 사진촬영을 허가할 수 있다.
자문위원회와 평가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출장비를 지급 할 수 있으며 규칙에서 정하는 심의평가료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시장은 박물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교육 및 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ㆍ행사 등을 위하여 박물관 시설에 대한 대관을 허가할 수 있다.
대관할 수 있는 박물관 시설(이하 “대관시설” 이라한다)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기획전시실
2. 영상실
① 대관자의 대관시설 사용시간은 제5조에 따른 관람시간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8ㆍ7ㆍ28>
② 대관한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승인을 얻어 사용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09ㆍ6ㆍ1, 2020.10.5.>
① 박물관시설을 대관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박물관 대관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2ㆍ2>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대관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관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8ㆍ7ㆍ28>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관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8ㆍ2ㆍ18, 2008ㆍ7ㆍ28>
1. 박물관의 공사나 제34조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 <개정 2015ㆍ2ㆍ2>
2. 제30조제2항에 의거 대관심사 결과 대관목적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경우 <개정 2015ㆍ2ㆍ2>
① 대관을 한 사람은 사용 예정일 7일전까지 별표 2의 대관료를 시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에 납부 하여야한다. 다만,대관을 한 사람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사일 전일까지 대관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0.5.>
② 이미 납부한 대관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개정 2008ㆍ2ㆍ18, 2008ㆍ7ㆍ28, 2009ㆍ6ㆍ1, 2015ㆍ2ㆍ2>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 또는 박물관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ㆍ정지되었을 때 전액
2.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할 때 위약금(20퍼센트)을 공제한 잔액
① 시장은 목포시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대관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시장이 박물관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관료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08ㆍ7ㆍ28>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관허가를 취소하거나 장소 사용을 제한 또는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08ㆍ2ㆍ18, 2009ㆍ6ㆍ1, 2015. 8. 3.>
1. 대관한 사람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규칙을 위반한 때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때
① 대관한 사람은 사용기간 중 박물관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5.>
② 대관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대관한 사람은 제35조제1항의 권리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박물관의 시설물 등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대관 행사에 따른 전시물 등의 관리는 대관한 사람의 모든 책임하에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5.>
① 시장은 박물관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박물관 내ㆍ외에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06ㆍ12ㆍ18, 2008ㆍ7ㆍ28>
1. 입체영상관
2. 식 당
3. 기념품점
4. 관람자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개정 2015ㆍ2ㆍ2>
② 시장은 제1항 제1호에 따른 입체영상관의 이용자에게는 박물관 관람료와 별도로 별표3과 같이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나머지 시설에 대하여는「목포시 공유재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6ㆍ12ㆍ18, 2008ㆍ7ㆍ28, 2009ㆍ6ㆍ1>
③ 그 밖에 편의시설의 세부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8ㆍ7ㆍ28>
① 시장은 박물관을 널리 홍보하기 위하여 홍보상품(인쇄물 포함)을 개발하고자 할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상품을 판매수익금의 일부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에게 위탁하여 판매할 수 있다.<개정 2009ㆍ6ㆍ1>
① 시장은 일반 공중으로 하여금 박물관 운영에 참여 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박물관 회원제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회원들로부터 일정액의 회비를 징수할 수 있으며, 회원들에게 박물관 입장료나 교육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③ 회원제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시장은 일반 공중에게 박물관 관련된 지식을 보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충당 등을 위하여 교육 참여한 사람으로부터 일정액의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0.10.5.>
① 시장은 박물관 시설 운영을 위해 자원봉사자및 도슨트를 모집ㆍ운용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 및 도슨트 모집 및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자원봉사자 및 도슨트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