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목포음식 명인ㆍ명가 육성 지원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목포음식 명인ㆍ명가 육성 지원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목포음식 명인ㆍ명가(이하 “명인ㆍ명가”라 한다)지정을 위한 공모방법은 게시판, 인터넷 또는 일간신문 등에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고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게재하여야 한다.
1. 목포음식 신청자격에 관한 사항
2. 공모기한ㆍ방법ㆍ절차에 관한 사항
3. 심사 항목 및 심사방법
4. 갖추어야 할 서류에 관한 사항 등
명인ㆍ명가 지정을 위한 공모는 조례 제11조에 따른다. 단, 공모 및 심사 결과 명인ㆍ명가 지정 대상자가 없을 경우 1회에 한하여 추가로 공모할 수 있다. <개정 2015.11.23.>
조례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되는 자로서 명인ㆍ명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3호의 명인ㆍ명가 지정추천서 제출을 생략 할 수 있다.<개정 2009ㆍ11ㆍ16>
1. 명인ㆍ명가 지정 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2. 목포음식 조리ㆍ제조ㆍ가공 방법 설명서 1부〔별지 제2호 서식〕
3. 명인ㆍ명가 지정 추천서 1부〔별지 제3호 서식〕<개정 2009ㆍ11ㆍ16, 2015.11.23.>
4. 명인ㆍ명가 지정 신청자 자기소개서 1부〔별지 제4호 서식〕
5. 목포음식 명가 지정신청자 업소 소개서(명가 지정 신청자의 경우) 1부〔별지 제5호 서식〕
<삭제 2009ㆍ11ㆍ16>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신청 서류의 사실 확인을 거쳐 “목포시 음식 명인ㆍ명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사의뢰 한다.
② 위원회는 시장으로부터 의뢰된 신청자에 대하여 서류 심사를 할 때 사실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자 또는 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명인ㆍ명가 신청자에 대한 서류심사 완료 후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위원회의 서류심사 결과 합격여부에 관한 사항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목포음식 명인의 서류심사 배점은 70점을 만점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하고 세부심사는〔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다.
1. 목포음식 조리ㆍ제조ㆍ가공 방법 설명서의 적정성 40점
2. 명인ㆍ명가 지정 추천서의 적정성 30점
② 목포음식 명가의 서류심사의 배점은 100점을 만점으로 다음 각호와 같이 하고 세부심사는〔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다.
1. 목포음식 조리ㆍ제조ㆍ가공 방법 설명서의 적정성 40점
2. 명인ㆍ명가 지정 추천서의 적정성 30점
3. 목포음식 명가 지정 신청자 업소 소개서의 적정성 30점
③ 합격 여부의 판정은 심사위원의 합계 평균점수가 제1항 및 제2항의 각 호에서 정한 분야별 배점의 70퍼센트 미만이 없어야 하며 명인은 56점, 명가는 80점 이상이어야 한다.
① 시장은 명인ㆍ명가 신청자 중 서류심사 합격자에 대한 조리 등의 심사를 하고자 할 때는 심사일 10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조리 등의 심사는 영업장 소재지(영업을 하지 않는 자의 경우 주소지)에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여건상 영업장 소재지 및 주소지에서 조리 등의 심사가 어려울 때에는 위원회가 정하는 제3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리에 필요한 식ㆍ기자재 등은 신청자가 준비하여야 한다.
③ 음식의 전시ㆍ시식ㆍ품평 심사 등에 필요한 조리비용은 명인ㆍ명가 신청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명인ㆍ명가 지정 신청자의 조리과정 등에 대한 심사시 신청자 본인이 직접 조리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승낙을 받아 보조 조리인을 활용할 수 있다. 다만, 고령 등으로 직접 조리하지 못할 때에는 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이 인정할 경우 대리로 조리할 수 있는 사람을 활용하여 조리할 수 있다.
⑤ 보조 조리인 및 대리 조리인을 활용할 경우에는 미리〔별지 제8호 서식〕의 보조 조리인ㆍ대리 조리인 활용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목포음식 명인 심사 배점은 100점을 만점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하고 세부심사는〔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다.
1. 창의성과 보호가치 10점
2. 향토성 10점
3. 조리자세 20점
4. 음식의 맛 30점
5. 경제성(보급가치) 30점
② 목포음식 명가의 배점은 150점을 만점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하고 세부심사는〔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다.
1. 창의성과 보호가치 10점
2. 향토성 10점
3. 조리자세 20점
4. 음식의 맛 30점
5. 경제성(보급가치) 30점
6. 업소의 환경, 위생, 규모, 업주 및 종사자의 친절도 40점
7. 외국인 관광객 이용의 편리성 10점
③ 합격 여부의 판정은 심사위원의 합계 평균점수가 제1항 및 제2항의 각 호에서 정한 분야별 배점의 80퍼센트 미만이 없어야 하며 명인은 90점 이상, 명가는 135점 이상으로 한다.
①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명인ㆍ명가의 심사는 위원회의 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심사하고 위원별 평가 점수는 비공개로 한다. 다만, 신청인이 자신의 점수 열람을 원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 완료 후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장은 위원회로부터 통보된 최종 합격자 중에서 명인ㆍ명가를 지정하고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명인ㆍ명가로 지정받은 자에게 명인ㆍ명가 인증서와 인증패를 교부할 수 있다.
② 명인ㆍ명가는 인증서와 인증패를 업소 내 잘 보이는 곳에 부착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명인ㆍ명가의 인증패를 상표ㆍ서비스표로 등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상표ㆍ서비스표는 명인ㆍ명가로 지정된 자에게 사용범위를 정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① 조례 제18조에 따른 목포음식 명가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목포음식 지위승계 신청서 1부〔별지 제11호 서식〕
2. 목포음식 조리ㆍ제조ㆍ가공 방법 설명서 1부〔별지 제2호 서식〕
3. 목포음식 명가 지위승계자 자기 소개서 1부〔별지 제4호 서식〕
4. 양도ㆍ양수서 1부
② 목포음식 명가의 승계 심사 및 결정은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한다.
① 시장은 명인ㆍ명가의 홍보, 육성 및 지원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등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명인ㆍ명가 지정 관리 대장은〔별지 제12호 서식〕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