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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음식 명인·명가 육성 지원 조례자치법규 2056129

전라남도 목포시조례시행 2024-07-08공포 2024-07-08공포번호 380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목포음식 명인ㆍ명가를 발굴하여 목포지역의 음식문화를 선도하게 함으로써 맛과 멋의 고장 목포의 위상을 드높이고, 목포음식의 세계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지방재정법」제17조에 따라 목포음식 명인ㆍ명가(이하 “명인ㆍ명가”라 한다)의 육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ㆍ12ㆍ2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8ㆍ12ㆍ29>
1. “목포음식”이란 목포권 농ㆍ수산물을 주 원료로 하여 제조 가공된 음식으로서 전통성ㆍ대중성ㆍ대외적 인지도가 높고, 상품화할 때 시장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으며 보전ㆍ계승발전이 가능한 목포의 특징이 살아있는 지역의 향토색 있는 음식을 말한다.
2. “목포음식 명인(이하 ”명인“이라 한다)”이란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목포음식을 조리하는 자로서 목포시 음식 명인ㆍ명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
3. “목포음식 명가(이하 ”명가“라 한다)”란 목포에 주소를 두고 목포음식 명인이 직접 운영하거나 명인을 고용하여 운영하는 식품영업 업소로 목포시 음식 명인ㆍ명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
4. “식품영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에서 규정한 식품제조ㆍ가공업, 즉석판매 제조ㆍ가공업,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 영업, 일반음식점 영업을 말한다.<개정 2014ㆍ8ㆍ18>
5. “음식인”이란 제4호에서 규정한 식품영업에 종사하는 업주 및 종사자를 총칭한다.

제3조

명인·명가 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명인ㆍ명가의 발굴ㆍ육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8ㆍ12ㆍ29>
1. 명인ㆍ명가의 지정, 취소 및 지위승계 등에 관한 사항 심의
2. 목포음식의 육성ㆍ지원 등에 관한 사항 심의
3. 목포음식의 보전ㆍ전승 등에 관한 사항 자문
4. 목포음식 특화거리 지정 및 활성화 등에 관한 자문

제4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8ㆍ12ㆍ29>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관광문화체육국장, 보건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08ㆍ6ㆍ16, 2008ㆍ12ㆍ29, 2010ㆍ3ㆍ29, 2014ㆍ12ㆍ29, 2018.12.17., 2019.12.23.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에 따라 개정)>
1.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의원 2명
2. 식품관련 분야의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 및 전문가
3. 시민단체ㆍ기관의 대표 또는 그 단체 및 기관에서 추천하는 자
③ 제1항에 따른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개정 2008ㆍ12ㆍ29>

제5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조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퇴를 원할 때
2. 시민단체 대표 또는 기관의 대표자로 위촉된 위원이 그 소속 단체에서 탈퇴하거나 직위에서 물러날 때
3.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4. 아무런 연락 없이 3회 이상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에 불참하는 등 그 직무를 소홀히 한 때
5. 품위 손상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한 때

제8조

회의

①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개정 2008ㆍ6ㆍ16>
② 회의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ㆍ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 주사가 된다.<개정 2008ㆍ12ㆍ29, 2013ㆍ6ㆍ19, 2022.12.19., 2024.07.08.(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에 따라 개정)>

제10조

수당 및 여비 등

회의에 참석하거나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공무로 출장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목포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8ㆍ12ㆍ29, 2012ㆍ6ㆍ11>

제11조

지정시기

명인ㆍ명가 지정을 위한 인증심사 공모주기는 2년 1회로 한다. <개정 2015.8.10.>

제12조

지정대상

① 명인의 지정 대상은 목포음식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로 한다.<개정2008ㆍ6ㆍ16, 2008ㆍ12ㆍ29>
1. 일반시민 50명 이상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개정 2015.8.10.>
2. 목포시민으로 목포음식을 조리하고 있으면서 각종 향토음식 경연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자.<개정 2014ㆍ8ㆍ18>
② 명가의 지정 대상은 목포음식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로 한다.<개정 2008ㆍ12ㆍ29>
1. 해당음식 10년 이상 영업사실이 있는 자 <개정 2015.8.10.>
2. 일반시민 50명 이상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개정 2015.8.10.>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가 명인ㆍ명가로 지정 받고자 할 때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지정절차 등

① 명인ㆍ명가는 제12조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지정한다.<개정 2008ㆍ12ㆍ29>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는 서류심사와 본인이 직접 조리하는 과정을 통하여 전시ㆍ시식ㆍ품평 심사를 하여야 한다. 단, 제12조제1항제2호의 대상자는 서류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2008ㆍ6ㆍ16, 2008ㆍ12ㆍ29>
③ 명인ㆍ명가 지정은 하나의 업소에 동시 지정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명인과 명가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14조

행ㆍ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명인ㆍ명가로 지정을 받은 자가 지정당시 품목의 식품영업 또는 기능전수를 업으로 하고 있거나 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적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8ㆍ7ㆍ28, 2008ㆍ12ㆍ29>
1. 명인ㆍ명가 인증서 및 인증패 교부
2. 대표축제 음식부스 참가 우선권 부여
3. 목포 별미음식 맛집 지도 등재
4. 문화관광 인터넷 홈페이지 등록
5. 시 대표 맛집 추천
6. 농림수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전통식품 명인” 신청 지원.<개정 2014ㆍ8ㆍ18>
③ 제1항에 따른 재정적 지원은 시에서 지정한 지역 내에서 개업, 분점설치, 영업장 확장 또는 이 지역으로 영업장을 이전할 경우로 다음에 해당할 때에 총 사업비의 50퍼센트 범위 안에서 최고 5,0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8ㆍ12ㆍ29>
1. 영업시설의 증ㆍ개축 등 대수선 또는 영업장 임대비<개정 2014ㆍ8ㆍ18>
2. 홈페이지 구축비<개정 2014ㆍ8ㆍ18>
3. 목포음식의 보존ㆍ육성ㆍ발전을 위한 활동비 및 음식조리백서 발간비<개정 2014ㆍ8ㆍ18>
4. 목포음식을 제조ㆍ가공ㆍ유통 상품화 하여 국ㆍ내외 시장에 판매할 경우 식품제조ㆍ가공 공장부지 알선 및 시설비 등의 비용<개정 2014ㆍ8ㆍ18>
5. ~ 6. <삭제 2014ㆍ8ㆍ18>
④ 시장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할 때에는 총 사업비의 30퍼센트 범위 안에서 최고 1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8ㆍ12ㆍ29, 2014ㆍ8ㆍ18>

제14조의2

특산물 판매지원

① 목포음식 명인ㆍ명가로 지정된 품목으로 음식점을 운영한 업소에 특산품을 판매할 수 있는 소규모 진열대를 설치하도록 하고 제14조에 따라 설치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명인이 운영하는 식당이나 명가에서 판매할 수 있는 특산품은 「목포시 특산품 통합상표 관리 조례」에 따라 특산품통합상표 사용허가를 받은 특산품만 진열하도록 한다. ③ 불량상품 판매행위 등 시의 명예를 손상한 부적절한 사항이 발견될 때에는 「목포시 특산품 통합상표 관리 조례」제8조제2항에 따라 고발하고, 판매진열대 설치비 지원금을 회수한다. 〔본조 신설 2008ㆍ12ㆍ29〕

제15조

포상금

명인ㆍ명가로 지정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보조금의 중복 지원의 제한

시장은 보조금의 최종 교부 일을 기준으로 건물의 신축에 대하여는 10년 이내에, 건물의 내부수선 등에 대하여는 3년 이내에 중복 지원을 할 수 없다.

제17조

지정취소

① 시장은 명인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08ㆍ12ㆍ29>
1. 피성년후견인으로 판결 받은 때 <개정 2015.8.10., 2022.12.19.>
2. 형법상 자격정지이상 형의 선고를 받은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된 때
4. 명인의 명의를 다른 사람이 이용하게 하거나 지정목적에 위반되는 사실이 확인 되었을 때
5. 명인이 관리ㆍ조리한 음식으로 인하여 해당 영업장에 과태료 처분 또는 영업 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때<개정 2014ㆍ8ㆍ18>
6. 명인으로 지정 된 자가 명인지정 당시의 품목을 조리 및 판매 등을 하지 아니 할 때<신설 2014ㆍ8ㆍ18>
7. 그 밖에 시의 명예를 손상하거나 또는 개인사정 등으로 명인의 지위를 이어가기 곤란한 사유가 발생했거나 관외로 주민등록을 옮겼을 때<신설 2014ㆍ8ㆍ18>
② 시장은 명가로 지정된 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폐업한 때
2. 명인ㆍ명가 지정 당시의 식품(해당음식)을 조리ㆍ판매 등을 하지 아니할 때
3.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때
4. 명가를 운영하거나 종사하는 명인의 지정이 취소 된 때

제18조

명가의 승계

목포음식 명가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구비한 음식인에게 승계하게 할 수 있다.
1. 5년 이상 해당 식품영업 사실이 있는 자
2. 명가의 지정요건을 갖추고 그 권리 및 명가로 지정 당시의 시설물 등 일체에 대하여 양수를 받은 자

제19조

명칭 사용의 금지

① 명인명가로 지정받지 아니한 자가 명인ㆍ명가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7일의 기간을 정하여 철거ㆍ삭제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이를 시정하지 아니할 때에는 강제로 철거 등을 할 수 있다.<개정 2008ㆍ12ㆍ29>

제20조

평가

① 시장은 명인ㆍ명가의 활동 및 운영 상황에 대하여 매년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 명인ㆍ명가로 인정된 경우에는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실시하고 명인ㆍ명가의 지정요건 또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08ㆍ12ㆍ29>

제21조

전수 등

① 시장은 식품영업을 하지 않거나 조리기능 전수를 희망하는 명인으로 하여금 전수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수교육을 실시한 명인에게는 수당 및 교재제작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8ㆍ12ㆍ29>

제22조

준용

이 조례에 의하여 지급되는 보조금의 교부방법 및 집행 등에 관하여는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12.29>

제2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