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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어린이바다과학관 관리·운영 조례자치법규 2056126

전라남도 목포시조례시행 2025-12-29공포 2025-12-29공포번호 40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목포어린이바다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설치 및 관리ㆍ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과 전시품을 일반 공중에게 관람하게 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ㆍ4ㆍ10>

제2조

설치

① 이 조례에 따라 관리ㆍ운영하는 시설의 명칭, 위치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명 칭 : 목포어린이바다과학관<개정 2013ㆍ4ㆍ10>
2. 위 치 : 목포시 삼학로 92번길 98(산정동)
3. 기 능 : 바다 체험 과학관 자료의 취득과 관리, 전시시설의 관리 및 관람객을 위한 개방 또는 전시품에 대한 연구ㆍ조사ㆍ사회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② 과학관 전시시설은 바다상상홀, 깊은바다, 중간바다, 얕은바다로 구분한다.

제3조

휴관

과학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1월 1일
2.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정부에서 지정하는 공휴일인 경우는 다음날)
3.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임시휴관일 <신설 2020.12.21.>

제4조

관람 및 매표시간

① 시장은 과학관의 관람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관람권을 발행하되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6월 1일부터 8월말까지는 토요일 및 공휴일은 1시간 연장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5ㆍ2ㆍ2>
② 관람권 매표시간은 오전 9시부터 관람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③ 시장은 과학관의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람시간 및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

관람료

① 과학관 전시물을 관람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람료를 납부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람료는 별표1과 같다.
③ 목포시에 거주하는 어른, 청소년ㆍ군인에 대하여는 관람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하여 산정하되 100원 미만은 절사한다. 다만, 주민등록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서를 제시한 경우에 한한다.
④ 전라남도지사가 발급한 자원봉사 마일리지증 소지한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하여 산정하되 100원 미만은 절사한다. 다만 자원봉사 마일리지증을 제시한 경우에 한정한다. <신설 2019.12.23. (목포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부칙에 따라 개정)>

제5조의2

관람료의 감액

① 목포시 관광지 및 관광시설에 관한 입장료, 관람료 등의 통합이용권을 발행할 경우 관람료를 감액할 수 있다.
② 전라남도 및 전라남도 내 기초 자치단체의 관광축제 및 행사 등과 연계하여 우리시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관람료를 감액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목포시가 무안군, 영암군, 신안군과 상생협력 MOU를 체결한 경우, 해당 주민에 대하여 목포시민에 준하여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5. 6. 30.>
④ 지역관광 패키지 상품 및 플랫폼 개발 운영 시 협약을 통하여 관람료를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25. 6. 30.>
⑤ 「목포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25조에 따른 기부증서를 소지한 자의 경우, 목포시민에 준하여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5. 12. 29.>

제6조

무료관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국빈ㆍ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0.12.21.>
3.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0.12.21.>
4.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0.12.21.>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0.12.21.>
6.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장기복무제대군인
7.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및 그를 동행하는 보호자 1명
8. 공무수행을 위해 출입하는 사람
9.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과 주민등록증 등 확인 가능한 증명서를 소지한 65세 이상의 노인<개정 2015ㆍ2ㆍ2>
10. 전시물 기증 등 과학관 발전에 기여한 사람
11.「목포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등록자
12. 목포시에 거주하는 초등학생 이하 또는 12세 이하 어린이
13. 「공직선거법」제2조 및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제8조와 제22조에 따른 선거에 있어서 투표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해당 선거의 선거일후 3개월까지 유효함)을 제출한 사람
14.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0.12.21.>
1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3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0.12.21.>
1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0.12.21.>
17.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0.12.21.>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일정기간 동안 일반 관람객에게도 무료관람을 실시하거나, 대관자로 하여금 무료관람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관람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을 금지한다.
1. 만취한 사람
2. 위험물이나, 악취를 발산하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3. 삭제<개정2013.12.23>
4.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6세 이하의 어린이
5. 전시품 등의 보호 또는 관람질서 유지를 방해하는 사람<개정 2015ㆍ2ㆍ2>

제8조

행위의 제한

① 관람자는 과학관내의 허가되지 않은 장소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주, 흡연 또는 취식하는 행위
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전시실내에서 촬영하는 행위
3. 허가되지 않은 전시품을 만지는 행위
4. 고성, 난무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9조

변상 및 손해배상

① 시장은 과학관내 전시물 및 시설물을 파괴하거나 오손한 사람에 대해서는 2개의 공인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으로 산정한 금액과 소요된 제반 비용 등을 포함한 금액을 변상토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 금액을 산출하기 곤란하거나 소액인 경우에는 시장이 정하는 금액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할 수 있다.

제10조

편의시설 설치·운영

① 시장은 과학관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과학관 내ㆍ외에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카페테리아
2. 입체영상관
3. 관람자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개정 2015ㆍ2ㆍ2>
② 시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입체영상관을 이용하는 사람에게는 과학관 관람료와 별도로 별표2과 같이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나머지 시설에 대하여는「목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편의시설의 세부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

회원제 운영

① 시장은 일반 공중으로 하여금 과학관 운영에 참여 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과학관 회원제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회원들로부터 일정액의 회비를 징수할 수 있으며, 회원들에게 과학관 입장료나 교육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제12조

교육프로그램의 운영

① 시장은 일반 공중에게 과학관과 관련된 지식을 보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수 있다.
② 시장은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충당 등을 위하여 교육에 참여하는 사람으로부터 일정액의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3조

자원봉사자 및 도슨트 모집 및 운용

① 시장은 과학관 시설 운영을 위해 자원봉사자 및 도슨트를 모집ㆍ운용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 및 도슨트 모집 및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

자원봉사자 및 도슨트 실비 지급

시장은 자원봉사자 및 도슨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물품 및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