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목포시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융자지원에 관한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목포시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융자지원에 관한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학자금을 융자 받고자 하는 자는 1학기 학자금의 경우에는 매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2학기 학자금의 경우에는 매년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학자금 융자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목포시장 (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1. 재학증명서 또는 합격통지서 사본 1부
2. 등록금 납입고지서 사본 또는 영수증 사본 1부(등록금납입고지서 사본을 제출한 자는 등록금 납입 후 영수증 사본 1부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조례 제3조에 따른 금융기관에 통보 하여야 한다.
조례 제3조에 따른 금융기관에서 학자금 융자금 현황이 통보되면 시장은 학자금 융자기록표(별지 제2호 서식)에 그 내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① 학자금을 융자 받은 환경미화원은 그 자녀의 신상에 변동이 생길 때에는 변동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학자금 융자 환경미화원 자녀 신상변동신고서(별지 제3호 서식)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신상변동 신고를 하지 않은 환경미화원에 대해서는 융자에 따른 추천 및 이자 지원을 제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