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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융자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56121

전라남도 목포시규칙시행 2013-06-19공포 2013-06-19공포번호 162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목포시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융자지원에 관한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학자금 융자 신청

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학자금을 융자 받고자 하는 자는 1학기 학자금의 경우에는 매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2학기 학자금의 경우에는 매년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학자금 융자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목포시장 (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1. 재학증명서 또는 합격통지서 사본 1부
2. 등록금 납입고지서 사본 또는 영수증 사본 1부(등록금납입고지서 사본을 제출한 자는 등록금 납입 후 영수증 사본 1부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조례 제3조에 따른 금융기관에 통보 하여야 한다.

제3조

학자금 융자 기록관리

조례 제3조에 따른 금융기관에서 학자금 융자금 현황이 통보되면 시장은 학자금 융자기록표(별지 제2호 서식)에 그 내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

신상변동 신고 등

① 학자금을 융자 받은 환경미화원은 그 자녀의 신상에 변동이 생길 때에는 변동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학자금 융자 환경미화원 자녀 신상변동신고서(별지 제3호 서식)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신상변동 신고를 하지 않은 환경미화원에 대해서는 융자에 따른 추천 및 이자 지원을 제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