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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융자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6120

전라남도 목포시조례시행 2008-12-29공포 2008-12-29공포번호 282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 환경미화원(이하“미화원”이라 한다) 자녀의 학자금(이하“학자금”이라 한다)대여에 대하여 융자금이나 이자 지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융자관리부서

목포시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운영ㆍ관리부서(이하“융자관리부서”라 한다)는 목포시 청소지도업무담당부서로 한다.

제3조

융자기관

학자금 융자기관은 목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과 학자금융자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이하“융자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

융자대상

학자금 융자와 융자이자 지급대상자는 목포시(이하“시”이라 한다)소속 환경미화원으로써 그 자녀가 국내의 전문대학, 대학(대학교포함)이나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인가한 대학에 입학하거나 재학중인 자를 그 대상으로 한다.<개정 2013.12.23>

제5조

융자 및 상환

① 융자기관은 융자대상자에게 학자금을 융자하고 그 학자금 원금은 융자대상자가 상환하여야 하며, 그 이자는 시가 지급하고 학자금 원금 미상환으로 인한 연체이자 등은 융자대상자가 부담한다.
② 시장은 학자금 융자이자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여 지급토록 한다.
③ 융자금의 상환조건이나 이율에 대하여는 시와 융자기관 간의 학자금 융자협약 체결에 따른다.
④ 융자금 상환은 졸업후 2년거치 3년간 균등분할 상환으로 하며 매월 급여 지급시 월급여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원천공제 할 수 있다
⑤ 시는 융자대상자가 퇴직 시까지 융자금 등을 상환하지 못할 시에는 퇴직급여로 대체상환토록 조치할 수 있다.

제6조

융자 제한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학자금 융자를 받을 수 없다.
1. 등록금(입학금수업료 포함)전액 면제자
2. 졸업 후 동급의 학교에 재입학 한자
3. 다른 기관ㆍ단체에서 등록금 전액을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자
4. 부부가 동일자녀에 대한 이중융자를 받는 자
5. 그 밖에 시장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제7조

대여횟수 제한

환경미화원자녀 1인당 학자금 대여횟수는 다음 각 호를 초과하여 지급 할 수 없다.
1. 2년제 대학 : 4회
2. 3년제 대학 : 6회
3. 4년제 대학 : 8회
4. 6년제 대학 : 12회

제8조

융자금액 및 융자한도

① 융자금액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정하는 국고대여장학금의 대여금액을 준용한다.
② 미화원 1명에 대한 융자금 누계액은 퇴직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제9조

융자취소 및 일시상환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학자금융자를 중지하거나 취소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대출 받은 금융기관에 통지하여 미상환액 전액을 상환토록 조치 하여야 하며 제3호와 제4호에 따른 융자 취소자는 기 지급된 이자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융자금을 지원 받은자가 퇴직을 하는 경우
2. 학교 중퇴자 또는 휴학 후 2년 이내에 복학 하지 아니한 자 다만, 군입대자는 예외로 한다.
3. 학자금 지원신청서에 허위기재 등 대여조건을 갖추지 못한 자가 학자금을 지원 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4. 제6조 융자 제한대상에게 지원한 사실이 발견 되었을 경우

제10조

관계규정의 준용 등

이 조례의 규정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과 「목포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 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