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목포시환경미화원 고용 및 근무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56119

전라남도 목포시규칙시행 2024-07-15공포 2024-07-15공포번호 187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청소작업에 종사하는 목포시 환경 미화원 등의 임용 및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환경미화원”이라 함은 직접 쓰레기 수거작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2. “청소차운전원”이라 함은 쓰레기 수거차를 직접 운전하여 쓰레기 수거ㆍ운반 작업에 직접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3. “청소종사원”이라 함은 미화원과 운전원을 말한다.
4. “청소감독원”이라 함은 환경미화원을 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5. “청소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청소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법령 및 조례로서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

환경미화원의 자격

환경미화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목포시장 (이하 “시장” 이라한다)이 임명한다. <개정 2008ㆍ7ㆍ7>
1. 채용 공고일 기준 시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신체 건강한 자<개정 2011ㆍ3ㆍ14>
2.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3. 공무원 임용 신체검사 기준에 적합한 자
4.「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
5. 쓰레기 수거 및 도로청소 작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

제5조

환경미화원임용대상의 선발

환경미화원의 선발은 자원순환과장이 주관하고 그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ㆍ11ㆍ16, 2013ㆍ6ㆍ19>
1. 시장은 환경미화원에 대한 연간 예상 결원수를 고려하여 공개선발 모집 계획을 수립하고, 모집계획에 따른 시험(면접)일시ㆍ장소ㆍ방법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4.24>
2. 환경미화원으로 임용을 희망하는 자는 환경미화원에 대한 공모기간 중에 제7조에 따른 구비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ㆍ7ㆍ7, 2011ㆍ3ㆍ14>
3. 시장은 환경미화원 임용희망 대상자 중에서 목포시 환경미화원 선발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환경미화원 임용대상을 선발하고 순위자 명부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4. 순위자 명부의 효력은 1년으로 하되, 인력수급 형편을 감안하여 1년의 범위내에서 연장 할 수 있다.

제6조

환경미화원 선발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제5조제3호에 따른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 5명으로 하되, 위원장은 해양수산환경국장이 되며, 위원은 감사실장, 자원순환과장, 청소행정담당주사, 청소감독이 된다.<개정 2008ㆍ7ㆍ7, 2010ㆍ5ㆍ17, 2013ㆍ6ㆍ19, 2014ㆍ12ㆍ29, 2017.4.24, 2019.1.3., 2019.12.30.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부칙에 따라 개정), 2023.05.08.>

제7조

제출서류

① 환경미화원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응시원서 1부
2. 이력서1통
3. 거주기간과 세대원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사진(소명함판) 3매
5. 병원의 장이 발행하는 채용신체검사서 1통

제8조

결격사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미화원으로 임용 또는 사역할 수 없다
1. 신체, 정신장애로 작업이 불가능 할 때
2. 주벽이 있는 자
3. 공ㆍ사직을 불문하고 재직중 부정행위로 인하여 해임된 자로서 3년이상 경과되지 아니한 자
4.「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규정에 해당된 자

제9조

환경미화원의 임용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환경미화원 임용명부에 등재된 순위에 따라 환경미화원을 임용하여야 한다.<개정 2008ㆍ7ㆍ7>
② 제1항에 따라 환경미화원으로 임용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ㆍ7ㆍ7>
1. 소명함판 사진 7매
2. 병원의 장이 발행하는 채용신체검사서 1부
3. 서약서 (별지제1호서식) 1부
③ 채용 후 근무 중일지라도 복무에 필요한 신고 서류의 제출을 명령받거나 제출된 서류에 대한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보완 또는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09ㆍ11ㆍ16>

제10조

청소감독원의 임명

① 청소감독원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중에서 자원순환과장이 임명한다.<개정 2008ㆍ7ㆍ7, 2013ㆍ6ㆍ19>
1. 환경미화원으로서 청소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자
2. 자원순환과 근무 일반직 공무원 <개정 2011ㆍ3ㆍ14, 2017.4.24>
3. 청소차량을 운전하는 일반직 공무원 <개정 2017.4.24>
4. 그 밖에 시장이 감독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한 자
② 자원순환과장은 제1항에 따라 임명된 청소감독원이 그 직무수행 능력이 없거나 부정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수시로 교체할 수 있다.<개정 2008ㆍ7ㆍ7, 2011ㆍ3ㆍ14, 2013ㆍ6ㆍ19>

제11조

고용계약의 해지 등

① 시장은 환경미화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고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개정 2008ㆍ7ㆍ7>
1. 제35조의 규정 ‘별표 2’의 환경미화원 징계양정기준에 의한 해고에 해당하는 경우
2. 제8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삭제 2017.4.24>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은 환경미화원이 정년에 도달하거나 사망하는 경우에는 퇴직을 시킬 수 있다.

제12조

고용계약에 대한 해지의 제한

① 시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환경미화원에 대하여 고용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② 시장은 환경미화원에 대한 고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30일전에 그 뜻을 통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제1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7.4.24>
③ 제35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견을 참고 할 수 있다. <개정 2008ㆍ7ㆍ7>

제13조

퇴직일 및 정년

① 환경미화원이 제11조에 따른 고용계약의 해지에 의하거나 본인이 퇴직을 하는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을 그 퇴직일로 한다.<개정 2008ㆍ7ㆍ7>
② 환경미화원이 사망으로 퇴직을 하였을 때에는 사망일을 그 퇴직일로 한다.
③ 환경미화원의 정년은 60세로 하고, 퇴직 시기는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상반기에 해당된 자는 6월 말로 하반기에 해당된 자는 12월 말로 한다.<개정 2009ㆍ11ㆍ16, 2011ㆍ3ㆍ14, 2017.4.24>

제14조

환경미화원의 의무

① 환경미화원은 시민에게 항상 친절ㆍ공정하게 대하여야 하고, 청소담당 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맡은 바 업무를 신속.정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환경미화원은 근무 중 금품 등을 습득하거나 위험 또는 이상한 물건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파출소에 지체 없이 신고하고, 이를 청소담당 공무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환경미화원은 청소담당 구역이 아니더라도 취약지 청소 등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자원순환과장의 지시에 따라 담당구역을 변경하여 청소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4.24>
④ 가로변 청소를 담당하는 환경미화원은 가로변 청소와 함께, 도로변의 휴지통을 항상 깨끗이 관리하고 시민의 쓰레기 배출 계도ㆍ무단투기 단속 및 적발 등의 일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15조

안전수칙의 준수

환경미화원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다음 각호의 업무수칙을 준수하여 한다.
1. 청소작업을 할 때에는 작업복, 작업모, 야광조끼 등의 지정된 복장을 반드시 착용하고, 음주 등 사고의 제반요인을 제거하여야 한다.
2. 압축차량에 의한 수거 작업을 할 때에는 압축회전판에 신체의 일부분이 끼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위해요인이 있는 장소에서 청소작업을 할 때에는 청소작업 전에 안전대 등을 설치하는 등 안전을 확보한 후에 하여야한다.
4. 고가도로 등 차량전용도로 및 일반가로(차도)의 청소작업을 할 때에는 경광등이 부착된 차량을 이용하거나 시장이 지시하는 방법에 의한 안전조치를 하여야한다.

제16조

시민계도

환경미화원은 담당구역 주민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속적으로 권장하여야 한다.
1. 음식물 쓰레기 등의 생활폐기물과 재활용품의 분리배출에 관한 사항
2. 생활폐기물 감량 등 기타 주민이 실천해야 할 사항
3. 시민 스스로 내집 앞.내점포 앞 자율청소의 참여에 관한 사항
4. 쓰레기 불법투기자에 의한 단속ㆍ홍보에 관한 사항

제17조

금지행위

환경미화원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8ㆍ7ㆍ7>
1. 시민에게 금품을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행위
2. 차등수집 또는 과다봉사 등에 의하여 시민의 지탄을 받는 행위
3. 도급수거를 하는 행위
4. 공무원에게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5. 폐기물을 무단으로 소각하거나 투기하는 행위
6. 청소담당공무원의 허가없이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는 행위
7. 동료의 근무를 방해하거나 동료간의 불화를 야기 시키는 언행이나 폭행 등으로 직장내의 규율과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8. 그 밖에 직장 내의 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저해하는 일을 하는 행위

제18조

복장

환경미화원은 시장이 지정하는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제19조

근로시간

근로시간은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1주 40시간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근로시간 면제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에 따른 단체협약서에 따라 근무한다.<개정 2011ㆍ3ㆍ14, 2012ㆍ6ㆍ18>

제20조

연장근로의 제한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

비상근무 명령

환경미화원은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비상근무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공휴일을 포함한 휴일 또는 휴가중이라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장의 명을 받아 근무를 하여야 한다.

제22조

결근신고 등

① 환경미화원은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을 하거나 조퇴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그 전일 또는 당일 오전 중에 청소담당 공무원에게 결근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환경미화원은 질병으로 인하여 3일 이상 결근신고를 할 때에는 의사가 발행한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그 밖의 사유로 3일 이상 결근신고를 할 때에는 그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환경미화원은 임의로 지각 또는 조퇴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부득이한 사유로 지각 또는 조퇴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청소담당 공무원의 허락을 받아야한다

제23조

신상기록카드

자원순환과장은 환경미화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개인별 환경미화원 신상카드에 근무상황을 기록ㆍ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6ㆍ19>

제24조

증명서의 발급

재직중 또는 퇴직한 환경미화원이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등의 제증명의 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기록카드 등 관계서류에 의하여 제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5조

근무시간

① 환경미화원의 근무시간은 노사단체협약에 따른다. <개정 2017.4.24>
② 환경미화원은 제1항에 따른 시간에 출근하여 출근부에 날인을 한 후에청소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08ㆍ7ㆍ7>

제26조

순환근무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사유를 제외하고는 청소작업의 능률항상과 환경미화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근무부서별로 순환배치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될 때에는 수시로 순환근무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8.10.>
1. 감독외 필수요원과 건강부실자 또는 승차원 근무를 희망하거나 청년층의 근무자 등 별도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지역별팀장 등 수시로 순환보직을 하여야 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사유로 환경미화원을 수시로 순환 근무를 하게할 경우에는 자원순환과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청소행정담당주사, 담당자, 청소감독을 위원으로 구성된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08ㆍ7ㆍ7, 2013ㆍ6ㆍ19, 2017.4.24>

제27조

감독 및 팀장의 임무

환경미화원의 원활한 통솔과 지휘감독을 위하여 제10조에 따라 임명하여 운영하는 청소감독과 구역 및 지역별로 임명하여 운영하는 팀장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8ㆍ7ㆍ7>
1. 청소감독원의 임무
가. 청소담당 공무원 등의 작업지시에 따라 항시 청소구역내를 순회하며 책임 구역별 작업상황을 점검하고, 청소차 운전원 및 환경미화원을 철저히 감독하여 매일 업무 일지를 작성하고, 이를 복명하여야 한다.
나. 종량제 규격봉투 미사용 및 재활용품 혼합투기 등 무단으로 오물을 버린자를 철저히 적발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 환경미화원에 대한 작업상황을 점검하고 항상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라. 환경미화원이 작업과정에서 발생된 모든 민원사항 및 특이사항 등에 대하여는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2. 팀장의 임무
가. 청소감독원의 작업지시에 따라 팀 담당구역내를 순회하며 책임구역별 작업상황을 점검하고 팀원을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나. 팀내의 환경미화원에 대한 작업상황에 따른 안전관리를 항상 철저히 하여야 하며 작업과정에서 발생된 민원사항 또는 특이사항 등을 파악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3. 운전원. 예비운전원의 임무
가. 감독원의 작업지시에 순응해야 하며 승차인부에 대한 작업지시와 근무감독을 한다.
나. 담당구간내의 폐기물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해진 시간내에 완전 수거하여야 한다.
다. 쓰레기를 적재할 때에는 운전대에서 대기 하여서는 아니되고 반드시 하차하여 작업을 지시 감독하여야 한다
라. 차량의 대리운행은 할 수 없으며, 교통법규와 적재량을 준수하여 운행하여야 한다.
마. 폐기물수거작업을 하는 정차장소에 대하여는 시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청결조치를 철저하게 실시하여야 한다.
바. 지정폐기물을 수거하거나 시장의 허가 없이 정차지점 이외의 자체수거처, 특정인 또는 특정지역의 쓰레기를 직접 수거하여 운반하여서는 안 된다.
4. 승차인부의 임무
가. 모든 작업에 관하여 반드시 운전원의 작업지시에 순응하여야 한다.
나. 시민이 배출한 쓰레기를 빠짐없이 수거하여 차량에 적재하여야 한다.
다. 쓰레기를 적재하고 출발하기 전에 주변청소를 깨끗이 하여야 한다.
라. 차량이 출발하기 전에 쓰레기가 날려 흩어지지 않도록 반드시 덮개를 덮어야 한다.
5. 청소인부의 임무
가. 모든 청소인부는 청소감독 및 팀장의 작업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지정된 책임구역의 청소는 매일 3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 수거한 쓰레기는 순회차량 또는 지정된 처리장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라. 작업은 시작하기 전에 지정 장소에 집합하여 작업지시를 받아야 한다.
마. <삭제 2017.4.24>

제28조

차량장비관리 및 점검

① 청소차 운전원 및 청소인부는 자기관리의 청소장비일체에 대하여 보관책임을 지며,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한 청소장비의 분실 또는 파손 등에 대하여는 변상의 책임을 진다.
② 청소인부는 자기가 관리하는 수하차 또는 기타 청소작업도구 등 장비일체에 대하여 당일 작업 전ㆍ후에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월1회 청소행정담당주사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4.24>
③ 청소차운전원은 별도로 정하는 일일차량 점검표에 의하여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월1회 자기관리차량에 대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차량검사원에게 차량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29조

휴일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은 유급휴무일로 한다.<개정 2008ㆍ7ㆍ7>
1. 일요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 <개정 2009ㆍ11ㆍ16, 2017.4.24>
2. <삭제 2017.4.24>
3. 그 밖에 단체협약에서 정한 유급휴무일

제30조

공가

① 시장은 환경미화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필요한 시간 또는 기간의 공가를 신청하면 이를 허락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근무하지 못한 시간 또는 일수에 대하여 근무한 것으로 본다.
1. 예비군훈련, 민방위 훈련, 기타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경우
2. 국회, 법원, 노동위원회, 기타 공공기관에서 노사 문제와 관련하여 출석을 요구할 때 증인, 참고인, 피고, 원고 등으로 출두하는 당사자가 되는 경우
3. 천재지변, 교통차단 또는 기타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 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률의 규정에 의한 투표에 참가할 때에는 오전시간 동안 청소를 한 후에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31조

공민권행사의 보장

① 환경미화원이 선거 기타 국민으로서의 권리을 행사하기 위하여 사전에 신청하였을 때에는 이에 필요한 시간을 주어야 한다.
② 시장은 환경미화원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권리행사에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 그 시간을 변경하여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08ㆍ7ㆍ7>

제32조

휴가의 실시 등

① 환경미화원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휴가사유가 있는 날부터 3일전에 시장에게 휴가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경미화원에게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 청소업무상 지장이 있는 때에는 그 시기를 변경하여 허락할 수 있다.<개정 2011ㆍ3ㆍ14>
③ 제1항에 따른 연차휴가와는 별도로 운영하는 경조사별 휴가일수는 별표3과 같다. <개정 2008ㆍ7ㆍ7>

제33조

휴직제도 운영

① 환경미화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으며 휴직기간 중에는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일신상의 사정으로 휴직사유를 기재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
2.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었을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휴직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하고 그 기간 내에 휴직사유가 소멸되지 않을 경우에는 자연 퇴직한 것으로 보되, 부득이한 사유로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허락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08ㆍ7ㆍ7>
③ 제1항에 따라 휴직한 환경미화원에 대하여는 당해의 신분을 보유할 수 있으나 시장의 허가 없이 타 직업에 종사한 경우에는 퇴직한 것으로 본다.<개정 2008ㆍ7ㆍ7>
④ 제1항에 따라 휴직하였다가 복직한 환경미화원에 대하여는 징계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이익을 주는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8ㆍ7ㆍ7>

제34조

차용물의 반환

환경미화원이 퇴직하거나 해고된 경우에는 공무를 위하여 차용한물건에 대하여 즉시 반환하여야 하며, 분실물에 대하여는 변상하여야 한다.

제35조

환경미화원에 대한 징계

시장은 환경미화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별표2의 징계양정기준에 의하여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개정 2008ㆍ7ㆍ7>
1. 성실의무를 위반한 자<개정 2009ㆍ11ㆍ16>
2. 직장이탈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개정 2009ㆍ11ㆍ16>
3.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자<개정 2009ㆍ11ㆍ16>
4. 청렴 의무를 위반한 자<개정 2009ㆍ11ㆍ16>
5. 직장 내 질서문란 행위자<개정 2009ㆍ11ㆍ16>
6. 장비관리 의무를 위반한 자<개정 2009ㆍ11ㆍ16>
7. 범죄행위 통보자<개정 2009ㆍ11ㆍ16>

제36조

징계의 감경

시장은 징계대상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1. 환경미화원으로 채용된 이후 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는 경우<개정 2011ㆍ3ㆍ14>
2. 모범환경미화원으로 선발된 공적이 있는 경우
3. 징계대상자의 과실이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37조

임금

환경미화원의 임금은 통상임금제로 하고, 매월 지방공무원 봉급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17.11.13.>

제38조

기본급 및 제수당·퇴직금의 결정 등

① 환경미화원의기본급 및 제수당,퇴직금 등의 결정 및 지급은 매년 제1노동조합 목포시청 환경미화원 노동조합과 체결한 임금협약서에 의하여 편성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한다.<개정 2008ㆍ7ㆍ7, 2009ㆍ11ㆍ16, 2017.4.24>
② 제1항의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수당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지급할 수 있다.

제39조

임금대장

시장은 임금대장을 작성 비치하고 환경미화원이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40조

요양

① 환경미화원이 업무상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는「근로기준법」 및「산업재해보상 보험법」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보상으로 처리한다.
② 업무상 질병과 요양의 범위는 「근로기준법」제78조 및 동법시행령 제44조에 따른다.<개정 2008ㆍ7ㆍ7>

제41조

퇴직금

환경미화원의 퇴직금은 제1노동조합 목포시청 환경미화원 노동조합과 체결한 임금협약서에 의하여 지급한다.<개정 2008ㆍ7ㆍ7, 2009ㆍ11ㆍ16, 2017.4.24>

제42조

교육

환경미화원은 작업능률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실시하는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43조

표창

시장은 환경미화원이 직무에 충실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업적 또는 선행이 있을 때에는 표창을 통하여 사기를 진작할 수 있다.

제44조

기타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의 범위 내에서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목포시환경미화원 고용 및 근무에 관한 규칙 — LawFi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