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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56118

전라남도 목포시조례시행 2020-12-21공포 2020-12-21공포번호 34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사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목포시 화장장 및 봉안당(이하 “장사시설”이라 한다)의 설치 관리와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2ㆍ12ㆍ30, 2013ㆍ6ㆍ1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장사시설”이란 화장장 및 봉안당의 모든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3ㆍ6ㆍ19>
2. “화장”이란 시신이나 유골을 불태워 장사함을 말한다. <개정 2015.8.10.>
3. “개장유골”이란 매장후 1년 이상 경과한 유골의 경우를 말한다.
4. <삭제 2015.8.10.>
5. “봉안”이란 유골을 봉안시설에 안치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5.8.10.>
6. “유택동산”이란 화장한 유골을 뿌릴수 있는 장소를 말한다. <신설 2015.8.10.>

제3조

명령 및 위치

목포추모공원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ㆍ6ㆍ19, 2015. 8.10.>
1. 명칭 : 목포시 화장장(승화원)ㆍ봉안당(추모의 집)
2. 위치 : 목포시 고하대로 1140-41

제4조

운영요원

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사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공무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13ㆍ6ㆍ19>
② 제1항에 따른 공무원에 대한 직종, 직급,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무원을 둘 수 없을 때에는 관리인을 지정 업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제5조

사용신고

① 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봉안당 사용신청은 별지 1호 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3ㆍ6ㆍ19, 2015. 8.10., 2020.12.2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승인하여야 하며, 봉안당 사용 승인증은 별지 2호 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5. 8.10., 2020.12.21.>

제6조

사용자의 범위

① 시민은 누구든지 이 조례의 정한 바에 의하여 장사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은 시민의 사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민이 아닌 자에 대하여도 이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ㆍ6ㆍ19>
② 시민이란 사망 당시 주민등록상 6개월 이상 주소지를 목포시에 두고 거주한 자를 말한다.<신설 2013ㆍ6ㆍ19> <개정 2017.4.10.>
③ 목포시 봉안당은 시민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와 관내에서 사망하거나 발견된 무연고자, 행려사망자 등이 이용할 수 있다.<신설 2013ㆍ6ㆍ19> <개정 2017.4.10.>

제7조

사용료 등

① 장사시설의 사용료는 목포시 거주자, 무안군ㆍ신안군ㆍ함평군ㆍ영암군ㆍ강진군ㆍ장흥군 거주자, 그 밖의 시ㆍ군ㆍ구 거주자로 구분하여 별표 1과 같이 징수한다.<전문개정 2013ㆍ6ㆍ19, 2015. 8. 10.>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사용승인 시에 목포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위탁에 따른 사용료 납부방법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5. 8.10.> <개정 2017.4.10.>
③ 목포승화원 민간위탁사업자는 조례 변경에 따른 사용료 인상액을 화장로의 유지, 보수비용으로 사용한다. <신설 2017.4.10>
④ 시장은 공설장사시설의 사용을 허가받은 자가 중도에 사용을 포기하고 그 시설을 반납하는 경우 잔여기간에 대해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으며 환급률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0.12.21.>

제8조

사용료 감면

① 시장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사시설의 사용료를 별표 2과 같이 일부 또는 전액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02ㆍ12ㆍ30, 2009ㆍ2ㆍ23, 2009ㆍ8ㆍ3, 2013ㆍ6ㆍ19, 2017.4.10., 2020.12.21.>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개정 2017.4.10>
2.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 이 경우 희생공헌자의 범위는 별표2와 같다. <개정 2020.12.21.>
3. 「목포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등록자<개정 2013ㆍ6ㆍ19.. 2020.12.21.>
4. 「목포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사상자 본인과 유가족(배우자, 부모, 자녀)<개정 2013ㆍ6ㆍ19. 2020.12.21.>
5. 관내 지역에서 사망한 무연고자, 불법체류 외국인 등의 경우<신설 2013ㆍ6ㆍ19. 2020.12.21.>
6. 그 밖에 시장이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신설 2013ㆍ6ㆍ19. 2020.12.21.>
7. 「목포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신설 2020.12.21.>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면제 받으려는 사용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3ㆍ6ㆍ19>

제9조

사용권의 소멸

①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권이 소멸된다.
1. 사용승인일로부터 7일 이내에 화장장을 사용하지 아니한 때 <개정 2015. 8. 10.>
2. 사용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봉안당을 사용하지 아니한 때 <개정 2013.6.19, 2015. 8. 10.>
② <삭제 99ㆍ11ㆍ8>

제10조

사용권의 양도금지

장사시설의 사용권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개정 2013ㆍ6ㆍ19>

제11조

삭제

삭제 <99ㆍ11ㆍ8>

제12조

봉안유골의 처리

① 봉안당의 사용기간은 15년으로 하되, 15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무연고자 유골은 10년으로 한다. <개정 2015.8.10.>
② 제1항에 따른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기간 만료 60일전까지 다시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때 사용료는 제7조에 따른다. <개정 2015.8.10.>
③ 제1항에 따른 사용기간이 경과한 후에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재사용 승인을 받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은 기간을 정하여 공고한 후 유택동산에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다. <개정 2015.8.10., 2020.12.21.>

제13조

개장승인

① 봉안당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수장된 유골의 인도를 요구할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 한하여 개장을 승인하여야 한다.<개정 2013ㆍ6ㆍ19, 2015. 8.10.>
② <삭제 2020.12.21.>

제14조

원상복구 및 변상

시장은 장사시설의 사용자 또는 관람자가 시설 및 기물을 손괴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그에 필요한 실비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3ㆍ6ㆍ19>

제15조

위탁운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장사시설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3ㆍ6ㆍ19>

제16조

운영지원

시장은 제15에 따라 장사시설을 위탁운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자재 또는 운영비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ㆍ6ㆍ19>

제17조

수탁자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준수사항과 시장의 업무상 지시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18조

지도·감독

시장은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보고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영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

위탁의 취소

시장은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7조에 따른 업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3. 기타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