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목포시가 소유한 LED(엘이디)전광판 홍보차량(이하 ″홍보차량″이라 한다)의 사용허가 등 관리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목포시가 소유한 LED(엘이디)전광판 홍보차량(이하 ″홍보차량″이라 한다)의 사용허가 등 관리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홍보차량″이란 LED(엘이디)전광판 홍보차량 및 그 밖의 장비를 말한다.
2. ″홍보차량의 사용″이란 홍보차량의 사용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란 제3조에 따라 홍보차량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4. ″이용자″란 제3조에 따라 홍보차량 이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5. ″사용료″란 홍보차량 사용(이용)자가 납부하는 사용료(요금)를 말한다.
① 이 조례의 홍보차량제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9.5톤저상 초장축트럭 1대
2. 발전기60KVA(키로볼트암페어) 1대
3. 방송장비, 편집프로그램 1식
4. LED(엘이디)5M(미터)×3M(미터) 1식
① 홍보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홍보차량 사용(이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홍보차량을 이용하여 협찬광고 및 캠페인 광고 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홍보차량 사용(이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아 이용할 수 있다.
③ 홍보차량 사용(이용)신청자가 동일 기간 내 다수일 경우 사용목적, 기간, 수혜대상, 지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여 허가한다.
④ 홍보차량을 사용 허가할 경우에는 사용 장소, 용도, 현장 여건 등을 감안하여 결정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홍보차량 사용을 허가 하지 않을 수 있다.
1.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활용할 우려가 있을 때
2. 홍보차량 및 부대장비 등이 훼손될 우려가 있을 때
3.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했던 자가 주민 민원발생이 우려될 때 또는 사용 중 차량훼손 등의 위험을 끼친 사례가 있는 자
4. 「공직선거법」등 다른 법령에 위반이 될 때
5. 그 밖에 재난재해 발생 등으로 인하여 홍보차량 허가가 부적절 하다고 판단될 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허가를 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2.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하여 사용하는 경우
3. 사용허가 전에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4. 사용허가를 받았던 자가 허가조건을 위반하여 다툼의 소지를 제공한 때
② 시장은 국가행사, 전국규모행사 등 특별한 사정에 따라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직접 사용하게 될 경우와 홍보차량의 안전관리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사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홍보차량의 사용시간은 1일 8시간 사용을 기준으로 하고 장기사용은 10일 이상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① 사용료는 1일 2백만원으로 한다.
② 홍보차량을 사용 또는 이용 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를 사용 또는 이용하기 3일전에 시에 정산 납부하여야 한다.
③ 사용 또는 이용 허가 된 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 또는 이용이 완료된 날부터 3일 이내에 사용료를 정산 납부하여야 한다.
④ 연료비는 100킬로미터 이상 운행 사용시 사용자가 별도 부담한다.
① 국가행사, 전국단위 대규모 행사, 지방의공익적행사 등 그 사용 목적이 공공을 위한 것일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정부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사용은 20퍼센트, 시가 공식 후원하는 행사에 사용은 30퍼센트, 장기사용은 10퍼센트의 사용료를 감면한다. 다만, 감면사유가 중복될 때에는 감면율이 높은 율을 적용한다.
③ 사용료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홍보차량 사용(이용)감면신청서를 작성하여 감면 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 또는 시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ㆍ정지되었을 때 전액 반환
2. 사용예정일 10일전까지 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할 때 전액 반환
3.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사용허가 취소를 신청할 때는 위약금 (20퍼센트)를 공제한 후 반환
사용자는 홍보차량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 손실, 구조변경 등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8.>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재정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목포시 관용차량 관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